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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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하늘바람지기
    @하늘바람지기 Год назад

    300평 넘어도
    신청못하 겠네요
    농지에 도로나 언덕따위 다빼면
    평수가 적어지면 신청도 못하네요
    기계가 있어도 면세유도
    못타고 그럼 작물 심은 평수만큼
    해줄꺼면 나라에서도 작물 경작 한만큼만 세금도 받아가야지
    왜 세금 받아갈때는 평수 다합쳐서 받아가는지 너무 하네

  • @휴머니스트-s9g
    @휴머니스트-s9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얼마 전 귀농을 해서 현재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라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구요. 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지금 아버지 일을 물려받다시피 하여 농사일의 대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도 경영체를 등록하고 싶은데, 듣기로는 그렇게 하려면 주소지가 달라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세대분리를 해야 신청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제가 각각 따로따로 경영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농사일을 물려받은 제가 아버지 경영체를 저한테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