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전략형 창업과제 1차 협약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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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speraspero1792
    @speraspero1792 4 года назад +3

    5) RCMS 사용안내 / 신경호 전임
    1:50:46 시작
    2:07:10 사용자 권한 설정: 기관별 과제책임자가 설정
    2:10:30 이체 비밀번호 설정(개인 공인인증서 필요):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지정해둘 것
    연구비 사용
    2:13:07 비목 우선 등록 or 증빙 우선 등록
    2:15:40 카드 사용의 경우 카드사별 결제일 최소 1~2일 전에 등록을 마쳐야 결제일에 맞춰 대금 지급
    2:18:37 인건비 참여연구원 직접지급
    2:21:06 현물
    2:21:16 연구비 사용 실행: 이체 권한 부여자만 사용 가능 / 이체 비밀번호&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2:21:56 연구비 취소
    2:23:41 부가세 복원: 이월 안됨. 한달에 한번은 꼭 챙기기!

  • @speraspero1792
    @speraspero1792 4 года назад +3

    2) 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수행 안내 / 조창열 주임연구원
    18:50 시작
    Ⅰ. 사업 수행 준비
    19:34 관리 지침 및 적용 범위
    20:39 추진 절차
    21:32 사업 수행 관련 용어설명
    26:13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최대 20% 한도
    Ⅱ.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6:37 협약준비[사업계획서 수정]
    - !!중요!! 사업계획서2 성능지표목표 및 측정방법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27:30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작성 원칙
    - 객관화+정량화+수치화
    -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
    - 자체평가가 불가피할 경우 외부 전문가 입회 하에 시행 (공인시험기관에서 출장 후 확인서 발급해주는 서비스도 있음)
    29:01 기술개발[R&D] 사업비 구성 원칙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비율 변경 / 8:2 -> 9:1
    - 민간부담금의 10%는 현금
    30:14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작성 원칙
    - 신규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불가
    - 31:25 정부출연금 30% 이상을 인건비성 비목으로 계상해야한다던 공고 취소 -> 이로 인한 변경사항은 담당간사와의 협의 하에 조정
    - 32:35 주관기관 보유 연구시설, 장비 등은 접수마감일 5년 이내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
    - 33:47 연구활동비-수용비및수수료-2년차에 위탁정산비(회계감사비용) 필수
    - 34:09 간접비: 주관기관은 직접비의 10% / 위탁기관: 과기부에서 고시된 비율이 있음, 그 외는 17%
    - 34:42 간접비에서 1차년도에 기업신용평가비(20만원), 2차년도에 기술임치비(35만원?) 필수 계상
    -> 양식엔 기술임치비용이 45만원인데 어느쪽이 맞는지?
    - 34:55 위탁정산비 액수는 협약체결서류와 기타 pdf 파일 자세히 안내?
    -> 어디...? ㅠㅠ
    35:11 협약 체결 절차 / 민간부담금 먼저 납부해야 체결 진행
    36:51 협약체결 중지 사유
    37:19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사용 유의사항
    - 모든 사업비 집행은 RCMS를 통해서
    - 사업비는 하루 단위, 아님 주 단위라도 건별로 미리미리 집행할 것(밀리면 누락될 수도 있음)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사업비 현금거래는 X -> 내부거래로 인식, 사업비 불인정
    - 과제 시작 3개월 이내에 사업비 70% 이상 사용 시 특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39:07 사업비 전용 기준
    - 기존인력&외부인건비는 전용 가능(외부인건비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신규채용 인건비는 전용 불가
    -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전용은 전문기관 승인 필요(인건비로의 전용은 신규로만 가능)
    - 다른 비목, 세목에서 신규채용, 연구시설, 재료비로는 승인 없이 전용 가능
    - 위탁기관의 간접비는 협약 체결 이후 조절 불가능 -> 협약 체결 시 주의
    40:43 협약 변경 / 자체변경과 승인변경 (승인변경은 1~2주 소요)
    41:31 자체변경: smtech에서 즉시 변경 가능
    - 참여&위탁 책임자 변경
    - 주관기간의 주소, 대표자, 명칭, 참여연구원 등의 변경
    42:44 승인변경
    - 기관 변경
    -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 변경(개발목표, 내용, 시험 방법 및 기간 등 임의 변경 시 최종 평가 실패 위험이 큼)
    - 과제책임자 변경
    -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대표자 명의로 전문기관에 공문을 보내 승인요청을 해야함
    Ⅲ. 평가 및 사후관리
    45:08 특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최종점검]
    - 점검대상: 협약 체결 이후 단기간 내 사업비 집행 시, 일시에 거액 사용 혹은 특정 업체에 지출 시, 다수의 R&D 과제 참여 시 등
    - 45:49 최종보고서는 과제개발이 끝나고 2개월 이내 등록(SMTECH)
    46:03 최종평가[전문기관] -> 방식이 조금 바꼈다고 함
    - 서면 평가 후 완료 판정 시 5년간 경상기술료 납부(매출액 기반)
    - 미완료 시 성실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성실수행&실패 판정
    - 실패로 판정 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
    - 47:00 최종평가 과정
    48:38 사후관리
    -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미응답시 향후 기술개발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
    48:53 제재 및 환수관리

  • @speraspero1792
    @speraspero1792 4 года назад +3

    4) 중소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
    (비목별 집행 기준 및 불인정사례 중심) / 최정길 회계사
    57:21 시작
    1. 공통사항
    57:36 전용가능 및 절차(사업비 세목 정리표)
    - 비목: 직접비, 간접비
    - 세목: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등
    - RCMS를 통해 집행등록 상시확인 후 보완요청 -> 이전 방식보다 과제종료 시 불인정금액 적어질 것으로 예상
    - 1:00:13 전문기관 승인사항 목록 주의
    - 1:00:56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전용: 승인 필요 -> 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승인 완료 해야함
    - 1:02:09 신규채용인건비는 전용 불가 -> 미사용 금액은 반납 처리
    - 1:03:00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전용 -> 승인 필요
    - 1:03:20 연구활동비 전용
    - 1:03:51 연구수당 전용 / 증액 불가
    - 1:04:35 위탁연구개발비 전용 -> 승인 필요
    - 1:05:01 간접비 전용 / 영리기관만 증액 가능
    ~2019년 9월 1일 공동관리규정 개정 기준~
    1:05:58 공통 불인정기준(환수조치)
    - 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1:06:47 협약기간 외에 집행한 경우
    -> 예외) (연구시설장비비 제외) 원인행위가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일어난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한 금액은 인정
    - 1:07:14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or집행한 경우: 협약시 현물로 부담하겠다고 한 부문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1:08:11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 예외) 건당 3만원 이하의 집행에 현금 사용
    - 1:08:34 인적/물적(지분) 구분이 곤란한 기업 or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 담당자와 논의 후 결정
    - 1:09:24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간접비도 그에 비례하여 인정(개정으로 신규 반영)
    -> (간접비 불인정금액 = 간접비 총액*(간접비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2. 인건비
    1:10:38 인건비 계상기준(표)
    -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산학협력단 소속은 X)
    -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충당금 X (법적 의무 X)
    - 1:14:17 기업,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규직원"은 외부인건비 계상불가 -> 프리랜서 혹은 비정규직 (O)
    - 수행기관이 학교일 경우 타 학교생 참여는 가능하나 인건비 계상 시 학생인건비(본교생만)가 아닌 외부인건비로 계상
    1:16:11 인건비 계상기준(설명)
    - 과제 참여자들은 참여율 10% 이상
    - 직계존비속 연구원은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
    - 1:17:41 기존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 X
    -> 예외1)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원
    -> 예외2)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록된 기업일 경우
    -> 예외3)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등은 현금 계상 O
    1:18:53 인건비 계상기준(설명2)
    - 신규채용의 경우 100% 현금 계상 O (만 34세 초과 시 90%)
    1:20:01 인건비 계상기준(설명3)
    1:20:27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박사 후 연구원도 포함(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름)
    1:21:36 인건비 증빙서류
    - 내부: 참여연구원 현황표(이름, 참여기간, 참여율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1:22:55 외부: 근로계약서, 과제참여확약서, 외부소속 기관장의 확인서 필수(현재 소속기관에서 타과제 몇 % 참여 중인지 기재)
    - 1:23:53 학생: 학위증명서, 재학증명서(기준급여 확인)
    - 매달 등록하는 게 아니라 RCMS에서 첨부서류 등록하는 곳에 일괄 등록
    1:25:03 인건비 불인정기준
    - 현금 계상 안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 변경 or 신규 등록을 smtech에 보고 않고 지급할 경우
    - 참여율 및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연구원 개별 계산이 아니라 현금&현물 집행액과 전체 한도액 비교)
    -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 학생인건비 단가 초과 집행 금액
    - 1:27:18 학생연구원을 smtech에 보고 없이 변경한 경우(위탁기관에서 공문을 주면 주관기관에서 smtech에 등록해야함)
    - 1:28:02 타학교 학생을 외부연구원으로 썼는데 외부기관장 확인서를 득하지 못한 경우
    1:28:35 인건비 불인정사례
    - 연구지원부서 인력을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경우 ->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올릴 것
    - 신규채용인건비(전용 불가)를 타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3.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1:29:28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계상 기준
    -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접수마감일 5년 이내 구입한 경우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
    - 구입 장비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smtech 등록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가세 총합 기준
    - 1000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 3000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 1억원 이상: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1:32:01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인도, 검수까지 완료(결제만 해둔 상태 X,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 상태 O)
    - 개인용 컴퓨터는 비영리기관만 가능(자체규정)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등 컴퓨터가 필수인 경우 사전 협의
    1:33:49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증빙서류
    - 검수조서: 실제로 장비를 구입했는지 확인 필수(사진 포함)
    - 단위 구매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도 필수
    1:34:54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지 불인정기준
    - 수행기관간 상호거래(단독판매처 등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1:36:08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불인정사례2
    - 범용성 장비 X (PC, 프린터, 복사기 등 포함)
    4. 연구활동비
    1:36:32 연구활동비 정의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활동비의 연구과제운영비로 통합
    1:37:40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 전문가 활용비: 최소단위 부서가 달라야 함
    1:38:32 연구활동비 계상기준2
    - 수행기관별로 연구과제운영비는 직접비(현물포함)의 5% 이하, 연차별 1천만원 이하로 계상
    1:39:43 연구활동비 증빙서류
    - 국외여비는 출장보고서 필수 증빙
    -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전문가의 이력사항 필수
    1:40:44 연구활동비 증빙서류3
    -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매출전표 제출 시 회의록 제외(단, 내부결제문서에는 참석자 명기 필요: 외부참석자 없는 회의는 불인정 -> 회의록과의 차이점: 회의록은 서명까지 필요함)
    1:41:50 연구활동비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수행기관간 상호거래 X (단독판매처 등 예외 인정)
    1:43:14 연구활동비 불인정기준2
    - 전문가활용비: 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불인정, 수행기관 소속직원이나 최소단위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인정
    1:43:47 연구활동비 불인정기준3
    - 사업계획서 미반영 범용성 기기 및 비품(사업계획서 상으로 통과된 사항은 O)
    1:44:22 연구활동비 불인정기준4
    - 평일 점심식대 X
    - 범칙금, 과태료는 X
    5. 연구수당
    1:44:57 연구수당
    - 1인당 최대 70% 한도
    - 기여도 평가서류 필요(자체양식): 평가 순위대로 지급되어야함
    1:46:47 연구수당 불인정기준
    - 기여도 평가가 비합리적일 때(ex. 참여도는 높은데 기여도는 낮음)
    - 직접비 집행비율과에 비례(20% 초과하면 불인정)
    6. 위탁연구개발비
    1:48:08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의 40% 이내
    - 위탁연구비 변경은 사전승인
    - 1:48:37 ★☆중요☆★위탁기관이 산학협력단일 때, 과세거래인 경우
    1) 비영리기관이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
    2) 집행내역에서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집행하면 불인정 (뭔말이지 ㅠㅠ)
    7. 간접비
    1:49:01 간접비
    - 영리기관(10%)/ 비영리:비율미고시(17%)/ 비영리:비율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1:49:18 간접비 불인정기준
    - 영리기관은 간접비 일괄 흡수(?) 지출 불가능
    - 1:50:05 일괄흡수 예시) 500만원 계상했는데 회사 통장으로 한꺼번에 이체하는 행위
    - 영리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능
    1:50:44 까지 / 연락처 있음

  • @speraspero1792
    @speraspero1792 4 года назад +3

    3) 온라인 전자협약 안내 / 조창열 주임연구원
    49:26 시작
    Ⅰ. 기술개발사업 전자협약 안내
    49:51 기술개발사업 전자협약 추진절차 요약
    - 협약 전 준비사항: 범용공인인증서, 연구비 계좌, 기업신용평가 신청
    - 협약서 작성 및 제출: 수정계획서 및 협약서류 제출, 전자인증 날인(수행기관)
    - 민간부담금 입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확인
    - 협약체결: 전문기관 담당자가 협약서류 검토 후 전자인증 날인
    - 연구비 지급: 회계처리 후 연구비집행권한 부여, 연구비 카드 등록
    50:17 협약 전 준비사항(1/5): 기업용 범용인증서 발급
    50:42 협약 전 준비사항(3/5): 연구비 계좌 개설 / 신규 발급이 원칙 / 기존 계좌 사용 시 잔액 0원 맞출 것
    51:16 협약 전 준비사항(4/5): 수행기관 계좌별 종류
    51:24 협약 전 준비사항(5/5): 기업신용평가신청
    - KED Rating -> R&D기업신용평가서(22만원)
    51:58 협약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PARTⅠ: 협약 체결 시 온라인에 정보 입력, 자동생성
    52:57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Home > 과제수행 > 전자협약 > 협약신청
    - 신규평가 의견대로 수정, 임의 변경 불가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비 대비목 금액 수정 불가 -> 담당간사와 연락하여 수정
    54:0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
    54:32 민간부담금 입금: 온라인과제관리 > 온라인정산 > 납부계획조회 > 해당과제명 > 민간부담금 탭
    - 민간부담 현금 납부 완료 이후 협약 체결
    Ⅱ. 협약변경 절차 안내
    54:50 협약변경 프로세스(자체변경or승인변경)
    55:01 협약변경 신청 목록(자체승인) - 주관기관
    55:27 협약변경(자체변경) - 참여연구원
    55:34 협약변경(자체변경) - 비목자체전용
    55:46 비목자체전용 기준표 / 이 외의 비목 조정은 변경승인
    56:07 협약변경 승인사항 관련 제출서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 참고
    56:32 협약변경 신청 목록(변경승인) - 주관기관
    - 변경승인 요청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함

  • @후니다-g7b
    @후니다-g7b 4 года назад

    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