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선척적 복수국적자 이탈기한 연장 내달부터 시행 ㅣLA뉴스 2022년 9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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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정당한 사유 인정시 언제든 이탈 가능
얼마전 한국 국회가 최종 통과시킨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이탈기한 연장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15일,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기한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개정안을 공포하며,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들은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정당한 사유 등을 심사를 거쳐 만 18세가 되는 해 3월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10월 1일 이후부터 한국 국적 포기를 원하는 복수국적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즉 남가주 지역은 LA총영사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