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금지법?❌️,주차장법⭕️입니다. 차박하는방법은? ㅣ9월20일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개정시행된 주차장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차박,스텔스차박,차크닉 등 주차장법에 위배되지않고 공공주차장과 그외 장소에서 가능한 차박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금지,단속대상
    🔶️공공주차장내에서,
    1.취사,야영,불피우는행위 ㅡ과태료부과
    2.도킹텐트,꼬리텐트,로프탑텐트,어닝 X
    )
    4.공공주차장내에서 차량 원형을 벗어난경우
    5.주차선을 벗어나 의자,테이블을 펼치는경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선별적 허용기준
    1.스텔스ㅡ쉬는 정도 수준의 포장취식가능
    2.지자체에서 허용한 공공주차장 가능
    3.🔶️법은 시행되었으나,지자체에따라 허용 조례를 만든경우는 가능ㅡ지역활성화,관광,상권활성화(최종 단속주체는 지자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하시고,
    차를 이용한 여가생활이 자리잡은 요즘, 일부의 차박러의 부도덕함으로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 즐거운 차박생활과 주변에 불편함을 주지않는 클린차박을 즐겼으면 좋겠네요~^^
    #주차장법 #차박금지법 #주차장법개정 #스텔스차박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