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있다고 끝이 아니다! 검인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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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슬기로운시골살이
    @슬기로운시골살이 День назад

    안녕 하세요. 지인이 유언공증을 받은 토지에 아버님의 돈으로 건물을 지었고
    신고를 늦게해서 사망후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취득세랑 재산세를 아버님 돈으로 내었다고. 하네요 돌아가신후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었는데 등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토지가 상속분으로 되서 누이들이 공동상속인이라고 내몫을 달라고 한다는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물을 짓는다고 한건 2014년도에신고 했다가 2021년도인가 지었다고 하네요.

  • @Jp-io2qz
    @Jp-io2qz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잘보았습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뒷정리하다가 워드로 작성한 재산 목록에 자필로 자식들 이름을적은 문서도 유언의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YULSSAM
      @YULSSA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유증의 내용이 명확하고, 연월일 주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날인 등 자필유언으로서 유효요건이 인정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목록을 자필이 아닌 워드로 작성 한 것이라면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 @Jp-io2qz
      @Jp-io2qz Год назад

      @@YULSSAM 감사합니다

  • @정매헌
    @정매헌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상속인이 아들둘입니다. 한명이 연락도 안되고 거의남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한아들에게 재산을 전부준경우 자필유언장 검인기일에 단독으로 출석시 효력인정가능한가요?
    2명중 한명만 출석했기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안된지도 오래됨)
    아니면 유언장작성시 아들과 손자에게도 유언을해서 검인날 아들한명과 손자참석하면 과반참석이니 그둘만 동의서 쓰면되는지요? 손자나 며느리는 상속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므로 법적상속자중에서 과반이 출석해야하는지요?

    • @YULSSAM
      @YULSSAM  Год назад

      유언 검인을 신청하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검인기일을 통지하며,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위 유언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위 검인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유언보다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