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삼동면 토지 매매 ; 저수지를 낀 500평의 밭에 농막 짓고 채소 키우며 낚싯대 드리우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급매로 매매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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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 [급매로 매매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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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 일부로
매매가 2억5천만원에서 2억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소유주가 빨리 처분하고자, 생각을 바꾸어 매매가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평당 50만원에서 10만원 인하한 평당 40만원입니다.
저수지와 주위 산들이 어우러져 토지 주변 조망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2~30평 정도 '농지전용허가' 받아 전원주택 짓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근사한 토지입니다.
구매 희망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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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 : 전(밭)
2. 면적 : 1660제곱미터(502평)
3. 울주군 삼동면사무소까지는 2.4km 거리이고, 자동차로 이동시 6분 걸리는 위치
4. 면사무소에 신고하신 후 농막 설치도 가능
5.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가능한 시설은 의료, 방송 통신, 노인 관련, 유치원, 중고교, 수련, 창고, 축사, 도축장,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제조업, 도정, 식품 가공, 장례식장 등 입니다. 농림지역과 달리 좀더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땅의 쓰임새가 다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락처 :
□ 010-8001-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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