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뽀개기(31회 기출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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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maksaraj
    @maksaraj Год назад +2

    애쓰셨습니다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④
      해설]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법 제51조⑤ 제4호]

  • @임태규-j7z
    @임태규-j7z Год назад +2

    희망을 가지고~~~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gracekelly2160
    @gracekelly2160 Год назад +1

    수고많으셨어요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④
    해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