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④ 해설]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법 제51조⑤ 제4호]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④ 해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③]
애쓰셨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④
해설]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법 제51조⑤ 제4호]
희망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④
해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