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도 가입했던 청약통장을 지금 해지해도 문제 없을까요? 기초수급자 이자소득공제 월 2만원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mmm111
    @mmm111  6 дней назад +1

    0. 블로그 링크
    theoneko1234.tistory.com/367
    영상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0.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이라고 별다른 혜택(특혜) 없습니다.
    후원하지 않은 분의 질문이든, 후원하신 분의 질문이든
    똑같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0.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바람난파이터
    @바람난파이터 6 дней назад +2

    알찬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정훈-d5p
    @정훈-d5p 6 дней назад +1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훈이14
    @훈이14 5 дней назад

    저는 장기저축 보다는... 지역사랑 카드에 충전하고 씁니다... 10프로 할인이나... 토스뱅크나 연 1.5프로 주는것 이용합니다... 지역사랑은 할인소득은 공제 없구요... 토스뱅크나 다른 은행 높은것은 대부분 천만원 이내면 연 24만원 밑입니다....2017년도 뉴스보니... 수급자는 저축도 하지말라... 이말 아직도 생각이나서... 실천중요

  • @훈이14
    @훈이14 5 дней назад

    수급자 혜택중에... 비과세 저축 5천만원까지 한도 잇는데... 유명 무실하죠... 5천만원 비과세하면... 연 3프로하면 세전 150입니다... 연 24만원 한도라 다차감입니다...

  • @훈이14
    @훈이14 5 дней назад

    참고로... 전에 장기저축 가입한것은... 세금 나온것도 이자소득에 포함입니다... 예를들어... 세전 100만이고... 세후 85이다... 이자소득 세후가 아니고 세전입니다... 세금포함이라... 이자소득 100만원입니다

  • @봉미선tv
    @봉미선tv 6 дней назад +1

    장기 저축예금이라 매넌 24 씩만 안 넘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 매년 받은 이자 산정되서 24만원 씩만 제하고 10년 이든 아니든 그래서 까는거 아닌가요 / 청약통장에 신년에 결산이자 나와요 저는 그럼 21년도 가입인데 지금 이자가 35만원이니 무관하겟네요 .. 예치금 650이요 // 궁금하네요

    • @훈이14
      @훈이14 6 дней назад

      아는 상식답변... 공제 받는 식은... 장기저축은... 해지하고 이자 받는시기에 총계산하고... 다음해 3월까지 반영하고... 초과분은 내년4월에 반영합니다..

    • @훈이14
      @훈이14 6 дней назад

      아는상식답변... 장기저축에 일반 저축도 해지한거면... 모두 반영하고... 내년4월에 반영시작입니다... 초과분만

    • @mmm111
      @mmm111  5 дней назад

      그럼 21년도 가입인데 지금 이자가 35만원이니 무관하겟네요
      네 맞습니다.

  • @dkfujwhdynbbq1157
    @dkfujwhdynbbq1157 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해서 댓글남겨봐요
    11년된 1400만원 청약통장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선정되면 처음부터 장기저축공제로 3년치 1500만원이 공제되는건지
    아니면 1년차 500 2년차 500 3년차 500 씩 년차마다 공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훈이14
      @훈이14 6 дней назад +1

      아는상식답변... 해지 안할시에만 유지입니다... 해지하면... 이자 반영에 재산도 반영입니다... 다른 복지님께 이영상 잇는걸로 압니다...

    • @mmm111
      @mmm111  5 дней назад

      년차마다 공제됩니다.

  • @훈이14
    @훈이14 6 дней назад

    2년전에... 이자소득 상향 문의햇는데요... 복지부 입장은... 계획없다는 답변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한다고합니다

    • @mmm111
      @mmm111  5 дней назад

      네 그렇군요.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 @환생-n8o
    @환생-n8o 6 дней назад +1

    한량님! 안녕하세요 🙇‍♂️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 되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사위가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년에는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커뮤니티에서 의견들이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한량님이 보시고 느끼시는 관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와 정성스레 만드신 영상들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훈이14
      @훈이14 5 дней назад +1

      아는상식답변... 사위는 포함입니다... 직계1촌입니다.. 딸의 부부잖아요... 여동생이나 여동생남편은 직계는 아니라서 미포함입니다..

    • @mmm111
      @mmm111  5 дней назад

      사위도 포함입니다.
      1촌 직계 혈족(아들, 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2025년에도 여전히 부양의무자 입니다.

  • @정철용-x4w
    @정철용-x4w 6 дней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