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도 계약금 기준으로 포기나 배액배상하고 계약해제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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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7

  • @한한스-f4e
    @한한스-f4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ㆍ콕💯💯💯💯💯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로욜라-h1k
    @로욜라-h1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박진순-l6j
    @박진순-l6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도희김-w6v
    @도희김-w6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행복하셔요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dr.08
    @user-dr.0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13:50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
    가계약의 경우 단지 가계약해약금 약정이 없다고 해서, 양측 중 한측이 계약을 파기할 시 그 가계약금을 되돌려 주거나 또는 되받는 것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면,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서 무신 의미가 있나?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마 판결의 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기와 배액배상을 상식으로 적용시키는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적용시키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 @LYS0930
    @LYS09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웅이님 질문있습니다
    1.무순위청약 당첨된것도 분양권당첨하고 같은건가요??
    2.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다른 주택 양도 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었잖아요..
    무순위줍줍으로 당첨되면 양도세 중과여부 판단시 주택에 포함되는 시기가 당첨자 발표일 인가요? 계약체결인가요? 잔금날인가요?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원분양권자와 승계분양권자로 나뉘는데요, 청약에 당첨됐다면 원분양권자 입니다. 무순위청약도 당첨된거니까요, 원분양권자는 다시 양도세법상 분양권 취득일과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양도세법상 원분양권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권 당첨일이 기준이구요,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권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취득세법상 취득일을 따지는 이유는 2020.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오피스텔 분양권 제외)은 다른 주택 구입할때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승계분양권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양도세법상이나 취득세법상이나 잔금지급일이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YS0930
      @LYS09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mvpshow 진짜 너무너무 복잡하네요ㅋㅋ
      꾸준히 부동산쇼를 듣는것만이 정답이겠네요😊

  • @heungmanseo6455
    @heungmanseo6455 2 месяца назад

    오늘 가계약 문자로만 돈입금받고 다음날계약서 부동산에서 쓰기로햇는데여.돈돌려주고 계약해지될까여? 매수인에게 죄송하지만 어쩔수없어서 ㅠㅠ(가계약금 돈받은날짜 ,액수,계약서적을날짜만 적혀있는데여)

  • @LYS0930
    @LYS09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웅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쑥쑥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영상도 제대로 못 보고 댓글도 못 남겼어요ㅜㅜ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걱정해주신 덕분에 전 아주 잘 있습니다. 쑥쑥이님도 잘 계셨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한연경-j1y
    @한연경-j1y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가 임대차.계약후 보증금 5천만원중(계약금 항목으로 2천만원 입금) 후 다음날 개인적 사정으로 해제요청을 햇는데 주인이 계약금을 천만원이라도 돌려 달라고 햣는데 안된데요 약정에 해지 관련 내용은 없는데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깡ㅅ

  • @황금연못-s1w
    @황금연못-s1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해요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한은희-f7i
    @한은희-f7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영은영은-p5k
    @영은영은-p5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천년향-z1c
    @천년향-z1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매계약서 작성했다면 매도인이 일방적 계약해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 줘야할까요 ? 안줘도 델까요 ?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칙은 계약이 이뤄지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기에 중개수수료는 주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주는 사람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 @karenr7706
    @karenr770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가계약서 작성자의 자격?
    부동산 사무실 실장이 소장을 대리(소장이 작성) 해서 집 보여주고
    쌍방에게 문자로 각각
    2. 발송한 가계약서는 유효?
    계약 해지자가 가계약을 하자고 해놓고, 해지도 가계약자가 또 하자고 억지를 부리면서 1항과 2항을
    주장.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 당사자 쌍방이 중개업소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함에 동의했다면(가계약서 내용에 쌍방이 동의) 유효하게 봅니다. 다만, 가계약서도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대표)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이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혹 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쌍방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면(계약조건, 해약금 약정 등) 이 역시도 유효하게 봅니다. 단, 쌍방이 해당 문자 내용을 숙지했다는걸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문자를 보지 못했다거나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