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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고 추천했습니다. 도움이 많이돼서 감사드립니다.저도 문의가 있습니다.도시의 상업지역 토지인데 77제곱미터, 옛날 건물이 있고 이것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대지에 면한 도로가 폭이 안나와 신축 시 도로폭 확보을 위해 도로 제척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나머지 대지가 57 제곱미터 정도 남습니다.도로폭확보를 위한 제척시에도 최소면적 분할이 적용되어 개발이 안될까요?
문의드립니다 1만2천평정도가 임야가5천평 전7천평정도가 3인지분으로 되었는데 각자소유권을갖기위해서 분할측량을해야겠는데분할 요금은 대략얼미정도 들어가는지요 토지는 비사업용 면리에있는 농지입니다
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3.do지적측량바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전에는 계산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표를 보아야하네요
재산증여시 분할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아니하고 2명에게 할려고합니다
증여와는 관계가 없구요. 분할 최소면적이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지자체 지적과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고 추천했습니다. 도움이 많이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문의가 있습니다.
도시의 상업지역 토지인데 77제곱미터, 옛날 건물이 있고 이것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지에 면한 도로가 폭이 안나와 신축 시 도로폭 확보을 위해 도로 제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지가 57 제곱미터 정도 남습니다.
도로폭확보를 위한 제척시에도 최소면적 분할이 적용되어 개발이 안될까요?
문의드립니다 1만2천평정도가 임야가5천평 전7천평정도가 3인지분으로 되었는데 각자소유권을갖기위해서 분할측량을해야겠는데
분할 요금은 대략얼미정도 들어가는지요 토지는 비사업용 면리에있는 농지입니다
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3.do
지적측량바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계산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표를 보아야하네요
재산증여시 분할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아니하고 2명에게 할려고합니다
증여와는 관계가 없구요. 분할 최소면적이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지자체 지적과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