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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하더니 이제는 아예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 입니다
그동안 대주주(우호지분포함80%)가 소액주주들 무시하고 주총공지 하지않고,일방적으로 비대면 서면공지후 인감도장 날인 받아 갔는데,무효소송 가능할까요.
소규모회사 주주입니다.대표가 정관을 보여주지 않을때 내용증명이나 소송외의 방법은 없을까요??
국세청에 신고해서 과태료처분을 받게 하나요??
말씀하신 소규모회사에서 서면으로라도 하지 않았다면 주주는 주주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다툴수 있을까요?
주주총회를 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익배당, 임원보수지급 등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를 하지 않고 이익배당/보수지급을 한 것이 되어 횡령,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하더니 이제는 아예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 입니다
그동안 대주주(우호지분포함80%)가 소액주주들 무시하고 주총공지 하지않고,일방적으로 비대면 서면공지후 인감도장 날인 받아 갔는데,무효소송 가능할까요.
소규모회사 주주입니다.
대표가 정관을 보여주지 않을때
내용증명이나 소송외의 방법은 없을까요??
국세청에 신고해서 과태료처분을 받게 하나요??
말씀하신 소규모회사에서 서면으로라도 하지 않았다면
주주는 주주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다툴수 있을까요?
주주총회를 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익배당, 임원보수지급 등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를 하지 않고 이익배당/보수지급을 한 것이 되어 횡령,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