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쉬운 금융용어 경제용어 4]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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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5

  • @serika80
    @serika80 4 года назад +39

    회계사 시험 준비 때문에 상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 내용이 엄청 쉽게 와닿습니다.
    강의에 자질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뛰어난 스승 아래 뛰어난 제자 있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 @김차돌-v5c
      @김차돌-v5c 4 года назад +9

      윤성종 선생님 프로 강사님이세요. ㅋㅋㅋ, 제가 알기로 강의 경력 10년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 @블루스카이-r7q
    @블루스카이-r7q Год назад +1

    6:40 이사 구분!!=등기이사/영업이사
    9:00 정리 =등기임원/명함이사
    감사합니다

  • @dna1027lp
    @dna1027lp 4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스승님은 천재입니다

  • @jellyvim
    @jellyvim 5 лет назад +4

    천절한 강의 감사합니다~머리에 잘 들어와요!! 툭툭 던지시는 개그도 넘 웃겨요 ㅎㅎㅎ

  • @ethica1337
    @ethica1337 5 лет назад +10

    공매도에 대해서도 너무경에서 쉽게 설명해주실수있을거같은데 기대해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kimsleader
    @kimsleader 5 лет назад +15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상혁-l5b
    @서상혁-l5b 3 года назад +1

    사업개요를 보면서 sm 회사에 등록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가 보이던데,,,거기서 강타분이 비등기이사였던것이 생각이 나네요,,,이제 그 의미를 정확이 이해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 @catherine8126
    @catherine8126 4 года назад +5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 쏙 들어 옵니다 . 앞으로도 금융관련 많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

  • @보니-z7p
    @보니-z7p 4 года назад

    감사가 있는 회사와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에서 터졌네요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 @AriesP-e5i
    @AriesP-e5i Год назад

    와 요즘 공부중이라그런건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나같은 초보가 듣기에너무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것같아요 감사합니다~^

  • @chkyu113
    @chkyu113 4 года назад +5

    강의 너무 유익해서 댓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김의중-d2r
    @김의중-d2r 2 года назад

    와ㅡㅡ!
    이분 진짜 설명의 달인이시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지현-r9u
    @정지현-r9u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말씀처럼 재밌게 공부가 됩니다. 좋은강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Jmjm8963
    @Jmjm8963 5 лет назад +8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테셋 1급 받았는데 이강의 듣고 매경 최우수 노려볼게요! 앞으로도 좋은강의 부탁드립니다!!!!

    • @soeasytv
      @soeasytv  5 лет назад +3

      좋은 성적 받으신것 축하드려요.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

  • @아이오유-u3e
    @아이오유-u3e 5 лет назад +7

    강의 잘 들었고 다음주 강의 벌써부터 기대되네여!!

  • @かわきたうんお
    @かわきたうんお 2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bexcoex
    @bexcoex 5 лет назад +6

    직장에서 임원급 이사님이랑은 다른거죠?..라고 물어볼랬는데 설명되어있군요 ^^

  • @아자아자-z6d
    @아자아자-z6d 3 года назад

    짱.~~^^♡

  • @호연지기-v8t
    @호연지기-v8t Год назад

    선생님 강의가 제일 이해하기 좋고 명강 감사드립니다.

  • @미라클-m5l
    @미라클-m5l 2 года назад

    오늘 재밌엇죠?
    굉장히 중독성 있어요.ㅎㅎ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 1, 13, 08:35
    잘 보고 있습니다

  • @challenge7115
    @challenge7115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람쥐~.~

  • @55welfare
    @55welfare 4 года назад +2

    😊

  • @생글생글-n6s
    @생글생글-n6s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이상과 초과를 헷갈려스 말하시는 것 같네요 ㅎ

  • @쪼니-o8p
    @쪼니-o8p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 @Ten_0318
    @Ten_0318 3 года назад

    오늘은 2일차 4~6강 듣는 날이네요 강의 잘봤습니다

  • @꿀피부-d6v
    @꿀피부-d6v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전부 정주행하겠습니다. 길지도 짧지도않게 필요한것만 잘 가르쳐주셔서 좋은것같아요!

  • @Paeessg
    @Paeessg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ceoofcorea
    @ceoofcorea 4 года назад +4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차이는 뭘까요??

  • @gkdldty
    @gkdldty 4 года назад +3

    강의 너무 좋아요.. 대학생으로돌아간 기분

  • @홍은하-g7i
    @홍은하-g7i 3 года назад

    예전에 봣던거지만 복습!

  • @Peter0505_bali
    @Peter0505_bali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false-prophet-abc
    @false-prophet-abc 3 года назад

    3:20 시점에, 자본금 10억 미만은 이사 1인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표이사도 포함인가요? 즉, 대표이사 포함해서 2인 필수인가요? 아니면, 대표이사 포함해서 1인 필수인가요?

  • @cepoli9677
    @cepoli9677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울만한 직급과 직책의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 @연선013
    @연선013 4 года назад

    너무 잘 보고 가요 ! 이해가 쏙쏙 됩니다 :)

  • @luc357
    @luc357 3 года назад +1

    [4]
    주주총회 → 주식수로 결정
    임원 선임 : 주주총회에서 경영 위임받는 사람
    임원 : 이사, 감사
    이사 : 경영하는 사람 / 감사 : 이사가 일 잘하나 감시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1인 필수
    자본금 10억 이상 - 감사 1인 필수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
    * 결의 요건:이사 과반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이상 동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주식수가 아닌, 1인 1표
    ∴ 대표이사도 1표밖에 행사하지 못함
    등기 이사: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인원
    2) 법인등기부 등기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이 있다.

    비등기 이사(명함이사) : 이사라는 직함으로 대외적 활동(임원이 아닌 근로자)

  • @pcpuk1004
    @pcpuk1004 3 года назад

    책도 출판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lucyjo285
    @lucyjo285 Год назад

    대표이사가 꼭 대주주일 필요는 없는 거죠?

  • @dprkka3
    @dprkka3 3 года назад

    🙂

  • @강백호-m7w
    @강백호-m7w 2 года назад

    비등기이사에서 등기이사가되면 좋은건가요 공시나면

  • @daniel.k2357
    @daniel.k2357 Год назад

    그럼 사내이사 사외이사는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이사인가요?

  • @insupsong8633
    @insupsong8633 5 лет назад +2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1) 주주총회(다 모여 !!) 2) 이사회의사록(중요한 사람만!!)
    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1)을 통해서 결정할지 2)를 통해서 결정할지는 혹시 어떻게 결정하나요?

    • @soeasytv
      @soeasytv  5 лет назад

      그건 상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

  • @rili11lil
    @rili11lil 5 лет назад +1

    선생님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전액 출자하였거나 처음에는 여러 주주가 법인을 설립했으나 나중에 상속,매매 등으로 일인 주식회사가 된 경우에는 일인 주주가 대표이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도 1명뿐으로 되는데 이 경우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대한 조항 '이사3인 감사1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soeasytv
      @soeasytv  5 лет назад

      이사와 감사가 꼭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에게 보수를 주고 일을 맡겨야 합니다. ^^

  • @bkikckrklx2598
    @bkikckrklx2598 3 года назад

    대기업 임원의 이사(사원, 대리,과장, 차장, 부장, 이사.......로 이어지는 이사)는 등기이사 인가요? 비등기이사 인가요? 햇갈립니다.

  • @Kevin031
    @Kevin031 4 года назад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ㅎㅎ 그렇다면 사외이사 라는 직함은, 등기이사에 해당하지만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분을 말하는건가요? ㅎㅎ

    • @soeasytv
      @soeasytv  4 года назад +1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Год назад

    이사회 소집(소집권자 정당사유없이 거절시 다른 이사가 소집)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Год назад

    감사 이사회소집청구(이사에게 소집청구 요청 - 불응시 감사가 이사회소집)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Год назад

    이사회 소집통지(목적사항 통지 의무는 없음)

  • @BornNew-x9k
    @BornNew-x9k Год назад

    과반이상이라면 3명도 해당되는거아닌가요?
    초과가아니잖아요.

  • @siriuspower
    @siriuspower 2 года назад

    재벌집 막내아들 보고 왔습니다

  • @리버티
    @리버티 4 года назад

    숫자중독ㅋㅋㅋ

  • @유지태-l9s
    @유지태-l9s 4 года назад

    이사회는 인당 1표로 하면 주식 51퍼 가져도 나머지 이사들이 한통속이면 51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없는거 아닌가요?

    • @soeasytv
      @soeasytv  4 года назад +2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주로 다릅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유리 합니다.

  • @취미가구걸
    @취미가구걸 4 года назад +5

    선생님 근데 경제는 잘아시는데 산수를잘모르시네요;;;; 10명중에 과반이상이라고하면 5명부터 해당이되는데;;;;;;

    • @soeasytv
      @soeasytv  4 года назад +6

      제가 산수를 잘 못하는것 맞는데,( ^^;;;;)
      과반은 절반인 5를 넘어서야 하므로, 6명 부터입니다.

    • @반가워-z6n
      @반가워-z6n 4 года назад +3

      과반은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6명부터입니다.

    • @취미가구걸
      @취미가구걸 3 года назад +4

      죄송합니다.선생님.전 산수 진짜 잘하는데(어릴때 올림피아드도나갓음) 이걸 처음알앗네요 전 이상이랑 과반이 같은 개념인지 알앗는데;;; 가만히 잇으면 중간이라도갈텐데 ㅋㅋ 암튼 죄송합니다.

    • @aAgglkw221
      @aAgglkw221 2 месяца назад

      ​@@취미가구걸 틀린정보면 댓글 내용을 ❤ 이런걸로 수정하시는게 어떨까요? 헷갈리거나 읽는다고 남의 시간 뺏지말고요.

  • @아자아자-z6d
    @아자아자-z6d 3 года назад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