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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시험 준비 때문에 상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 내용이 엄청 쉽게 와닿습니다. 강의에 자질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뛰어난 스승 아래 뛰어난 제자 있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윤성종 선생님 프로 강사님이세요. ㅋㅋㅋ, 제가 알기로 강의 경력 10년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6:40 이사 구분!!=등기이사/영업이사9:00 정리 =등기임원/명함이사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은 천재입니다
천절한 강의 감사합니다~머리에 잘 들어와요!! 툭툭 던지시는 개그도 넘 웃겨요 ㅎㅎㅎ
공매도에 대해서도 너무경에서 쉽게 설명해주실수있을거같은데 기대해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서 sm 회사에 등록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가 보이던데,,,거기서 강타분이 비등기이사였던것이 생각이 나네요,,,이제 그 의미를 정확이 이해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 쏙 들어 옵니다 . 앞으로도 금융관련 많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
감사가 있는 회사와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에서 터졌네요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와 요즘 공부중이라그런건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나같은 초보가 듣기에너무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것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유익해서 댓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와ㅡㅡ!이분 진짜 설명의 달인이시네~~잘 배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선생님 말씀처럼 재밌게 공부가 됩니다. 좋은강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테셋 1급 받았는데 이강의 듣고 매경 최우수 노려볼게요! 앞으로도 좋은강의 부탁드립니다!!!!
좋은 성적 받으신것 축하드려요.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
강의 잘 들었고 다음주 강의 벌써부터 기대되네여!!
고맙습니다♥😃
직장에서 임원급 이사님이랑은 다른거죠?..라고 물어볼랬는데 설명되어있군요 ^^
짱.~~^^♡
선생님 강의가 제일 이해하기 좋고 명강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밌엇죠?굉장히 중독성 있어요.ㅎㅎ
2024, 1, 13, 08:35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람쥐~.~
😊
선생님 이상과 초과를 헷갈려스 말하시는 것 같네요 ㅎ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2일차 4~6강 듣는 날이네요 강의 잘봤습니다
영상 전부 정주행하겠습니다. 길지도 짧지도않게 필요한것만 잘 가르쳐주셔서 좋은것같아요!
고맙습니다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차이는 뭘까요??
강의 너무 좋아요.. 대학생으로돌아간 기분
예전에 봣던거지만 복습!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3:20 시점에, 자본금 10억 미만은 이사 1인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표이사도 포함인가요? 즉, 대표이사 포함해서 2인 필수인가요? 아니면, 대표이사 포함해서 1인 필수인가요?
선생님 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울만한 직급과 직책의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잘 보고 가요 ! 이해가 쏙쏙 됩니다 :)
[4]주주총회 → 주식수로 결정임원 선임 : 주주총회에서 경영 위임받는 사람임원 : 이사, 감사이사 : 경영하는 사람 / 감사 : 이사가 일 잘하나 감시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1인 필수자본금 10억 이상 - 감사 1인 필수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 결의 요건:이사 과반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이상 동의*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주식수가 아닌, 1인 1표∴ 대표이사도 1표밖에 행사하지 못함등기 이사: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인원2) 법인등기부 등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이 있다.≠ 비등기 이사(명함이사) : 이사라는 직함으로 대외적 활동(임원이 아닌 근로자)
책도 출판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꼭 대주주일 필요는 없는 거죠?
🙂
비등기이사에서 등기이사가되면 좋은건가요 공시나면
그럼 사내이사 사외이사는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이사인가요?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1) 주주총회(다 모여 !!) 2) 이사회의사록(중요한 사람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1)을 통해서 결정할지 2)를 통해서 결정할지는 혹시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건 상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
선생님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전액 출자하였거나 처음에는 여러 주주가 법인을 설립했으나 나중에 상속,매매 등으로 일인 주식회사가 된 경우에는 일인 주주가 대표이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도 1명뿐으로 되는데 이 경우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대한 조항 '이사3인 감사1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사와 감사가 꼭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에게 보수를 주고 일을 맡겨야 합니다. ^^
대기업 임원의 이사(사원, 대리,과장, 차장, 부장, 이사.......로 이어지는 이사)는 등기이사 인가요? 비등기이사 인가요? 햇갈립니다.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ㅎㅎ 그렇다면 사외이사 라는 직함은, 등기이사에 해당하지만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분을 말하는건가요? ㅎㅎ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소집권자 정당사유없이 거절시 다른 이사가 소집)
감사 이사회소집청구(이사에게 소집청구 요청 - 불응시 감사가 이사회소집)
이사회 소집통지(목적사항 통지 의무는 없음)
과반이상이라면 3명도 해당되는거아닌가요?초과가아니잖아요.
재벌집 막내아들 보고 왔습니다
숫자중독ㅋㅋㅋ
이사회는 인당 1표로 하면 주식 51퍼 가져도 나머지 이사들이 한통속이면 51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없는거 아닌가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주로 다릅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유리 합니다.
선생님 근데 경제는 잘아시는데 산수를잘모르시네요;;;; 10명중에 과반이상이라고하면 5명부터 해당이되는데;;;;;;
제가 산수를 잘 못하는것 맞는데,( ^^;;;;)과반은 절반인 5를 넘어서야 하므로, 6명 부터입니다.
과반은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6명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선생님.전 산수 진짜 잘하는데(어릴때 올림피아드도나갓음) 이걸 처음알앗네요 전 이상이랑 과반이 같은 개념인지 알앗는데;;; 가만히 잇으면 중간이라도갈텐데 ㅋㅋ 암튼 죄송합니다.
@@취미가구걸 틀린정보면 댓글 내용을 ❤ 이런걸로 수정하시는게 어떨까요? 헷갈리거나 읽는다고 남의 시간 뺏지말고요.
회계사 시험 준비 때문에 상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 내용이 엄청 쉽게 와닿습니다.
강의에 자질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뛰어난 스승 아래 뛰어난 제자 있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윤성종 선생님 프로 강사님이세요. ㅋㅋㅋ, 제가 알기로 강의 경력 10년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6:40 이사 구분!!=등기이사/영업이사
9:00 정리 =등기임원/명함이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은 천재입니다
천절한 강의 감사합니다~머리에 잘 들어와요!! 툭툭 던지시는 개그도 넘 웃겨요 ㅎㅎㅎ
공매도에 대해서도 너무경에서 쉽게 설명해주실수있을거같은데 기대해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서 sm 회사에 등록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가 보이던데,,,거기서 강타분이 비등기이사였던것이 생각이 나네요,,,이제 그 의미를 정확이 이해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 쏙 들어 옵니다 . 앞으로도 금융관련 많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
감사가 있는 회사와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에서 터졌네요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와 요즘 공부중이라그런건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나같은 초보가 듣기에너무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것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유익해서 댓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와ㅡㅡ!
이분 진짜 설명의 달인이시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 말씀처럼 재밌게 공부가 됩니다. 좋은강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테셋 1급 받았는데 이강의 듣고 매경 최우수 노려볼게요! 앞으로도 좋은강의 부탁드립니다!!!!
좋은 성적 받으신것 축하드려요.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
강의 잘 들었고 다음주 강의 벌써부터 기대되네여!!
고맙습니다♥😃
직장에서 임원급 이사님이랑은 다른거죠?..라고 물어볼랬는데 설명되어있군요 ^^
짱.~~^^♡
선생님 강의가 제일 이해하기 좋고 명강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밌엇죠?
굉장히 중독성 있어요.ㅎㅎ
2024, 1, 13, 08:35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람쥐~.~
😊
선생님 이상과 초과를 헷갈려스 말하시는 것 같네요 ㅎ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2일차 4~6강 듣는 날이네요 강의 잘봤습니다
영상 전부 정주행하겠습니다. 길지도 짧지도않게 필요한것만 잘 가르쳐주셔서 좋은것같아요!
고맙습니다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차이는 뭘까요??
강의 너무 좋아요.. 대학생으로돌아간 기분
예전에 봣던거지만 복습!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3:20 시점에, 자본금 10억 미만은 이사 1인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표이사도 포함인가요? 즉, 대표이사 포함해서 2인 필수인가요? 아니면, 대표이사 포함해서 1인 필수인가요?
선생님 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울만한 직급과 직책의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잘 보고 가요 ! 이해가 쏙쏙 됩니다 :)
[4]
주주총회 → 주식수로 결정
임원 선임 : 주주총회에서 경영 위임받는 사람
임원 : 이사, 감사
이사 : 경영하는 사람 / 감사 : 이사가 일 잘하나 감시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1인 필수
자본금 10억 이상 - 감사 1인 필수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
* 결의 요건:이사 과반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이상 동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주식수가 아닌, 1인 1표
∴ 대표이사도 1표밖에 행사하지 못함
등기 이사: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인원
2) 법인등기부 등기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이 있다.
≠
비등기 이사(명함이사) : 이사라는 직함으로 대외적 활동(임원이 아닌 근로자)
책도 출판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꼭 대주주일 필요는 없는 거죠?
🙂
비등기이사에서 등기이사가되면 좋은건가요 공시나면
그럼 사내이사 사외이사는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이사인가요?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1) 주주총회(다 모여 !!) 2) 이사회의사록(중요한 사람만!!)
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1)을 통해서 결정할지 2)를 통해서 결정할지는 혹시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건 상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
선생님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전액 출자하였거나 처음에는 여러 주주가 법인을 설립했으나 나중에 상속,매매 등으로 일인 주식회사가 된 경우에는 일인 주주가 대표이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도 1명뿐으로 되는데 이 경우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대한 조항 '이사3인 감사1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사와 감사가 꼭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에게 보수를 주고 일을 맡겨야 합니다. ^^
대기업 임원의 이사(사원, 대리,과장, 차장, 부장, 이사.......로 이어지는 이사)는 등기이사 인가요? 비등기이사 인가요? 햇갈립니다.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ㅎㅎ 그렇다면 사외이사 라는 직함은, 등기이사에 해당하지만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분을 말하는건가요? ㅎㅎ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소집권자 정당사유없이 거절시 다른 이사가 소집)
감사 이사회소집청구(이사에게 소집청구 요청 - 불응시 감사가 이사회소집)
이사회 소집통지(목적사항 통지 의무는 없음)
과반이상이라면 3명도 해당되는거아닌가요?
초과가아니잖아요.
재벌집 막내아들 보고 왔습니다
숫자중독ㅋㅋㅋ
이사회는 인당 1표로 하면 주식 51퍼 가져도 나머지 이사들이 한통속이면 51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없는거 아닌가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주로 다릅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유리 합니다.
선생님 근데 경제는 잘아시는데 산수를잘모르시네요;;;; 10명중에 과반이상이라고하면 5명부터 해당이되는데;;;;;;
제가 산수를 잘 못하는것 맞는데,( ^^;;;;)
과반은 절반인 5를 넘어서야 하므로, 6명 부터입니다.
과반은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6명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선생님.전 산수 진짜 잘하는데(어릴때 올림피아드도나갓음) 이걸 처음알앗네요 전 이상이랑 과반이 같은 개념인지 알앗는데;;; 가만히 잇으면 중간이라도갈텐데 ㅋㅋ 암튼 죄송합니다.
@@취미가구걸 틀린정보면 댓글 내용을 ❤ 이런걸로 수정하시는게 어떨까요? 헷갈리거나 읽는다고 남의 시간 뺏지말고요.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