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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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1) 실제공급
    (2) 간주공급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담보제공
    (2)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3) 조세의 물납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5) 공매, 강제경매에 대한 양도
    (6) 하치장 반출
    (7) 화재, 도난 등로 인한 재화의 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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