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형질변경 은 누구나 쉽게할 수 있는 개발행위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부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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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91

  • @1-vo7ju
    @1-vo7ju Год назад +2

    멋진강의입니다.좋은내용계속 올려주세요..

  • @문시크릿-i5g
    @문시크릿-i5g 3 года назад +9

    개념정리를 너무 잘하셨고. 설명도 쏙~~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넘 감사해요. 무료로 이런 강의를 듣다니~~감사.감사합니당♡♡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3

      꾸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miin0114
      @user-miin0114 3 года назад +3

      저도감사합니다

    • @최유미-z9r
      @최유미-z9r 3 года назад +3

      30년전 경매의신 교수님....또 감사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하고..넘 오랜만입니다..건강하세요..

  • @태평양-z7y
    @태평양-z7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야는 유원지로 형질변경시 캠핑장이 가능하고 지목변경된다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6

    유튜브구독자 조건 및 시청시간 인증으로 광고가 처음 중간에 나오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에 감사를 드림니다.

  • @hajunghoon1003
    @hajunghoon1003 3 года назад +8

    잘 배우고 갑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5

    많은 분들이 형질변경 세부사항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어 형질변경 2 곧 올림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4

      형질변경2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ylogos782
    @ylogos782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농지 형질변경까지 듣게 되네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1

      열심히 보시면 부자 될수 있습니다.

  • @김건태-b1s
    @김건태-b1s 3 года назад +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최용식-n2g
    @최용식-n2g 3 года назад +4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최유미-z9r
    @최유미-z9r 3 года назад +6

    20년전 마이다스손 ..그 유명한 교수님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다니...너무 감격..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5

    2021년 새해 즐거운명절 행복한 설날 건강한 설날 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Год назад +2

    항상 구독 감사드립니다.

  • @서경식-m8q
    @서경식-m8q 3 года назад +3

    조은말씁감사함니다

  • @ibayojong3590
    @ibayojong3590 2 года назад +2

    잘보았습니다. 고맙게 보았어요. 👍👍👍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4

    책가방돈가방은 부동산 중개,알선,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상세한 궁금한 질문이 있는경우 정확한 지번을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검토후 답변해 드립니다. 질문하신토지의 비번 등은 외부 유출을 하지 않습니다..

  • @배진천-i3l
    @배진천-i3l 3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씀니다잘들어씀니다감사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감사합니다.부자되세요..

  • @홍종하-u8e
    @홍종하-u8e 3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좋은 시간 되시기를..

  • @문성복-k8y
    @문성복-k8y 3 года назад +2

    관심있는 분야지만 아는게너무없어서 망설여지네요 앞으로 많은지도 부탁드립니다 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user-miin0114
    @user-miin0114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내용감사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승-w3g
    @상승-w3g 3 год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당

  • @TreasureHunter_soo
    @TreasureHunter_soo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김영애-i4l
    @김영애-i4l 2 года назад +1

    많이 배워갑니다.

  • @무구의마음그리기
    @무구의마음그리기 2 года назад +1

    알기쉽게 설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로향
    @로향 3 года назад +1

    알찬정보 감사 합니다

  • @김박사-q5e
    @김박사-q5e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김상심-i7g
    @김상심-i7g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witchSounds
    @SwitchSounds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이선화-t7g
    @이선화-t7g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 드립니다
    마니도움이되겠네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김진수김진수-l6b
    @김진수김진수-l6b 3 года назад +1

    저희도 양양에 바닷가가까운곳에 농지980평을사서 성토를하고 논을 밭으로 농지변경을해서420평에다 하우스두동과 복층 으로농막10평을지었구요 980평초보라 농사는짓기 너무커서 460평은매매합니다 저렴하게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매매되기를 기원합니다

    • @똘-d1g
      @똘-d1g 3 года назад

      매매 하셨나요
      위치 궁굼 하네요.

    • @김진수김진수-l6b
      @김진수김진수-l6b 3 года назад +1

      @@똘-d1g 네 매매됐습니다^^

  • @user-miin0114
    @user-miin0114 3 года назад +4

    내용도움이 됩니다..김사..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네 감사합니다

    • @user-miin0114
      @user-miin0114 3 года назад +2

      농지도 비슷하게 형질변경하나요..

  • @newdream8474
    @newdream847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매시 양도세도 많이내겠네요 ㅎ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세금내야죠...공사비등도 차후 세금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2024년 청룡의해 건강하고 멋진 설명절 보내세요...

  • @HAETAREE
    @HAETARE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원가 3억. 분양비용 1억.
    차액 6억.
    세금 3억. 순이익 3억나면 재수좋은겁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토지의 형질변경 세부사항(2)은 형질변경방법,비용,절차 등을 강의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5

    lh 사건으로 형질변경이 투기라 하나 개인의 노력을 통한 것은 투자입니다

  • @forest-consulting
    @forest-consulting 3 года назад +4

    Wbc산림행정사가 임야개발 이용에 관한 목적행위 가능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해드립니다
    특히 허가가 어렵다고 방치되고 있는 농림지역 보전산지에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이용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wbc 산림행정사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3

      임야 경매받으면제가 추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forest-consulting
      @forest-consulting 3 года назад +4

      경매를 통한 낙찰이 어려워요
      마음에 있는 물건은 신차에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세요

    • @user-miin0114
      @user-miin0114 3 года назад +3

      필요시 연락할게요

  • @안샘이
    @안샘이 Год назад +2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시골에 100평 대지와 100평 전이 있는데 대지의 건물을 대수선 하려고 합니다. 19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총 3개 동인데. 건폐율을 초과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 건폐율 20%인데 현재의 건물들이 농기구나 창고나 기타등등의 목적으로 사용중인데 어느 하나 허물기가 좀 그래서 대지 바로 옆에 농사용 으로 사용중인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전체면적을 두배로 키워서 건폐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 건물들을 보전하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상님께 물려받은 땅이고 건물이라 신축이나 허무는 방향으로는 가고 싶지않네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Год назад +2

      지방자치마다 건축에 대한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시청이나 군청앞 설계사무실에 가시어 상담함이 제일빠름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초과할수 없으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조금 다름니다. 지목변경은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해서 건축후 가능합니다.

  • @순덕최-z6p
    @순덕최-z6p 3 года назад +2

    토지 이용 계획확인 꼭 해보세요~!

  • @dacci1101
    @dacci1101 Год назад +1

    내용이좋은데,소리가너무작아요. 조금만 크게녹음부탁드립니다. 운전하며 듣는데 최대키워도좀답답합니다.저만그러나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Год назад +1

      네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륨을 크게하시면 잘 들릴텐데요?

  • @손창민-u5f
    @손창민-u5f 2 года назад +7

    아버지가7년전에,임야구입하셔서,불법개간하시고농사를지으셨어요.어떻게해야되나요?

  • @doldolmam
    @doldolmam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혹시문의드립니다
    임야를 구입해서 소매점을 건축하려했는데 1997년이후에 분할을 해서 주택만 건축해야한다고해서
    혹시 좋은활용방법이 있을지 여쭙고싶어서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용도를 모르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또 지자체 조례도 보아야됩니다.

  • @Jugglingteacher
    @Jugglingteacher 3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전으로 형질변경가능한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그린벨트는 살고농어민의 주택 등 일부를 수리하는등 일부만 가능하고 개인이 토지의 개발목적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뚜벅이-v9o
    @뚜벅이-v9o 3 года назад +3

    형질변경관련 강의 잘들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려는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땅을 먼저 사고 설계사무소를 가야하는지 아니면 땅을 보고 설계사무실에서 검토한 후에 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궁금한 점은 어떻게 여쭤보아야 할까요??
    (구독, 좋아요 완료했습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cyd21@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땅을보고 설계사무실 가시기를..

  • @석암허
    @석암허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저가 소유 하고 있는 지목상 임야는 저가 구매 하기전(본인 소유20여년) 마을 분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5~60년 전 부터 농작물 경작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든 농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대 저의 소유만 임야되어 있습니다.
    손쉽게 전으로 변경 할수 있는 방법 알려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Год назад +1

      지목이 임야인 경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개간허가(임야응 다른지목 전으로 바꾸는것)를 받지 않으면 임야 입니다.전으로 바꾸는 것은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측량,설계비등이 들어 갑니다.가까운 토목설계사무실에서 개간허가 견적을 받아보시고 허가를 신청하여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으면 지목이 전으로 변경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8

    토지 형질변경에 궁금한 사항은 메일 주세요 .cyd21@naver.com 책가방돈가방.

  • @보수최-p1u
    @보수최-p1u Год назад +2

    생산관리지역. 경매로 1'700제곱 낙찰받앗는데. 1년정도. 이 ㅆ다가 불법형질변경 이라고 원상복 구. 계고장을 받았어요. 어떻게해야되나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Год назад +3

      자세한 지번이나 상황를 모르지만 불법형질변경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것이 정당하고...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원하는 건축행위를 하는것으로 원상복구 계고를 미눌수는 있습니다. 가까운 토목 설계사물실에서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최-p1u
      @보수최-p1u Год назад +1

      @@user-moneybag
      감사합니다

  • @3siksong366
    @3siksong366 3 года назад +2

    농림지역 임야도 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한가요...
    농림지역 임야인데 개발하는걸 봐서 질문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농림지역도 용도에 따라 전원주택 가능한것 불가능한것이 있습니다. 단 농업인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 @이선화-t7g
    @이선화-t7g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저는 경기도 퇴촌. 우산리에
    120 평가량 농림지역으로된
    땅 이있어요
    전원주택 부지로 구매한땅인데
    아직 못 짖고 있어요
    농막을 설치후 나중 형질변경이
    가는한건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농막은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즉 건축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농막을 설치후 차후에 형질변경하시면 됩니다.임야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형질변경이 안되는 토지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감선생님-o3h
    @교감선생님-o3h 3 года назад +4

    개발 제대로 못하고 형질변경하면
    세금만 오릅니다

  • @별별별2
    @별별별2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목장용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할까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1

      여러가지 목장용지 변경사항을 알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조윤이-z8v
    @조윤이-z8v Год назад +2

    남양주시 금곡동 홍류능 주변인데 형질 변경 가능 할까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Год назад +1

      토지이용계획의 지번이나.용도를 알아야.답변이 가능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Год назад +1

      이메일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 @장호성-n7f
    @장호성-n7f 2 года назад +4

    저희 시골집이 옛날(1960년대)에 지어졌는데, 집 터 일부가 임야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있는데요. 이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2

      건축물대장에 임야번지가 포함되어있으면 시청이나구청에서 지목변경 신청을하시고.만약 임야번지가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대지로 변결불가합니다..이경우 추가로 임야번지로 개발행위를 받아 건축후에 대지로 변경가능합니다.

    • @김영산-p5l
      @김영산-p5l 2 года назад +4

      @@user-moneybag답변이 틀렸읍니다. 1970년 이전 건축물은 현재사용하고 있는 면적대로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후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3

      아 그래요 알아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4

    김익종님 메일 보냈습니다.

  • @유기명-k6o
    @유기명-k6o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형질변경이 잘 되는 전답이나 임야는 어떤 땅인가요? 계획관리지역 등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계획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 입니다....

    • @user-ds9lu7rw6u
      @user-ds9lu7rw6u 2 года назад

      @@user-moneybag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안돼나요?

  • @허정회-j6n
    @허정회-j6n 3 года назад +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산485 임야 2700평(계획관리지역)를 대지 또는 전으로 형질변경가능한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형질변경 세부 사항을 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상 가능하나 불가지역도 있습니다.

  • @TV-iw9dj
    @TV-iw9dj Год назад +1

    강의가 참 좋으네요.
    경매로 낙찰을 받아 개발행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토지를 길게 아스콘 포장된 현황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이 현황도로를 좌측 구거(국토교통부 관리)로 철거후 이전을 했으면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는 게 좋을까요?
    지자체 도로과와 협의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재지는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180번지 입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Год назад +1

      소송보다는 지자체답당과협의를 먼저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정선-o7i
    @이정선-o7i 3 года назад +2

    태안에 논200평있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야할까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지번을 알지 못하면 토지이용계획을 볼수가 없어 이용상황을 알수가 없네요..필요시 cyd21@naver.com 으로 지번을 알려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한무한
    @한무한 3 года назад +2

  • @HH-ci5qk
    @HH-ci5qk 3 года назад +2

    현재 텃밭인 농지를 체육용지로 바꿀수있나여?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전답인경우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든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 만약 체육관련 테니스장 등 건축물을 건축후 준공후 6개월내로 지목변경 체육용지로 변경가능합니다. 토목설계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상대-o4f
      @상대-o4f 3 года назад +2

      농림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으로되어있는데 캠핑장으로 용도가되나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생산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목이 중요합니다.지목이 전답임야일 경우 캠핑장에 필요한 화장실 등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유원지로 변경한 후 캠핑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축을 하지 않고 가건물 등으로 시설을 할경우는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하신후 캠핑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만암
    @이만암 2 года назад +1

    과수윈 에는 어떻게 한면 집을 조금하게 짖고 살고싶으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2

      과수원이 임야인지 농지 인지는 모르겠으나..시청앛앞토목설계사무실에서 상담하여 형질변경 건축행위를 하면 됩니다.

  • @이호율-t6e
    @이호율-t6e 2 года назад +2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노인요양원을 건축할수가 있나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2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에 따라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모두 형질변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지번의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지자체마다 조금다르기 때문에 지번을 설계사무실에 알려주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nanalee2898
    @nanalee2898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사무실은 어디실까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4

      사무실은 없습니다.경매공법강사입니다.

  • @끝까지간다끝까지-q1z
    @끝까지간다끝까지-q1z 3 года назад +1

    그러면 땅구입전에 토목설계사무소와 미리 의논후에 사야하는건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형질변경으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경우는 미리 상담함이 좋을듯 합니다.

  • @이로운-n1v
    @이로운-n1v 3 года назад +1

    잘보았습니다.
    저는 자연녹지지역에 임야320평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형질변경이 가능한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면 가능합니다.그러나 지자체나 설계사무실애 문의 바랍니다.도로등 건축이 가능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받아야 하므로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지를 납부하고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필력-h1q
    @필력-h1q 3 года назад +1

    계획관리지역 1000평 임야를 매매 후 애견카페 펜션을 한다고 한다면... 건물에 대한 형질변경만하면되나요? 1000평을 다 형질변경해야하나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우선애견카페규모를 얼마정도(면적,규모)할지를 결정하신후 필요한 토지 평수를 정하시고,전체를 모두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500평만 필요하다면 500평은 제3자에게 매매등을 할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즉 측량을 통해서2/1만 사용해도 되나 1천평에 대한 개발행위(분할측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설계사무실에 가면 비용등 자세히 알려줄것입니다.

    • @필력-h1q
      @필력-h1q 3 года назад +1

      @@user-moneybag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전체를얘견카페를사용할거라 전체 변경해야하는군요 이것저것많이생각해봐야겠네요 ㅠ
      혹시학교용지도 휴계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지목을 대지로변경해야하는건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학교용지는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목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므로 해당지자체에 용도변경 문의를 해야 합니다

  • @국은영-m6r
    @국은영-m6r 3 года назад +1

    경사진 임야 맹지는 밭으로나과수원으로 형질변경 가능한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임야를 개발(과수원등)형질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산지전용을 받아야 하는데 산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름니다.법이정한 규정에요건이 맞는경우인데 막연하게 경사진 임야라고만 하면 정확히 답을 줄수가 없네요.특히 토사의유출붕괴등 재해가 발생할 지역은 허가가 날수가 없습니다.

    • @영길박-r3l
      @영길박-r3l 2 года назад +1

      지역 경사도가 각각 다릅니다 개간허가는 필히 경사도가 제일중요합니다

  • @승순-찰리7
    @승순-찰리7 3 года назад +1

    잘보았습니다 가덕도란 부산에 섬에 100평 전답이있는데 실제농사는 짓지않고요 투자목적으로요 농지전용부담금도 냈어요 1억정도들여서 상가를 지어서 대지가되면 가치가 훨씬 올라갈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토지의 용도가 무었인지는 모르지만 땅은 건축을해야 가치가 상승하므로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직영으로 수입을 창출할수있고,상권이 형성되면 가치가 더욱 오름니다.대지가 된다해서 무조건 토지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개별공시지가가 높아집니다.토지를 지역이나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해야 가치가 크게 상승합니다.

  • @소쿠리터
    @소쿠리터 3 года назад +2

    칠곡군 호국의고장 산밑에 100년 묵힌 집터
    산쪽 일부 경사도 있는 대지377평 공부상 진입도로 폭13m
    포장도로 6.5m입니다
    {활용용도} 상담문의드립니다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364 원골마을입구
    호국의다리
    낙동강 관오오거리 인근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어디인지는 모르나 건축을 할수 있다면 해당 지역 용도에 맞는것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별자으전원주태그펜션등..

    • @소쿠리터
      @소쿠리터 3 года назад +1

      @@user-moneybag
      기존주택32평 근린2종
      제조,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했습니다

  • @박원주-z6d
    @박원주-z6d 3 года назад +1

    강릉 왕산면 임야 삼만평 가지고 있는데 형질변경이 되는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임야의용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최해영-m5u
    @최해영-m5u 3 года назад +2

    저 임야도 형질변경 대행 해주실수 있으신가요,
    가능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나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형질변경대행은 소재지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문의 바랍니다.

  • @궁하노
    @궁하노 3 года назад +3

    보전관리지역 임야도 형질변경이가능한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3

      보전관리도 지자체 마다 조금씩 틀리고 되는지역 안되는 지역등 임야의 형상에 따라서...필요시 메일로 지번을 아려주시기 바람니다.

    • @최용식-n2g
      @최용식-n2g 3 года назад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에따라......다르겠죠?

    • @1-vo7ju
      @1-vo7ju Год назад

      용도가 틀리게..

  • @arnakiel2
    @arnakiel2 3 года назад +1

    답 농지가 100평 인데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집을지을때는 그냥 건축 시행허가만 내면됩니까 ??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도시,도시외, 등지역 또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형질변경이 가능할수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에 따라 다름니다.

  • @한그시-y8u
    @한그시-y8u Год назад +1

    세금은?

  • @메아리문성열
    @메아리문성열 3 года назад +1

    도움되는말씀많이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농사짖고있는임야가조금있어서
    상담좀우선 하고싶습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cyd21@naver.com 으로 내용 부탁합니다

  • @정은희-w6f
    @정은희-w6f 3 года назад +1

    복숭아 농사를 짖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과수원옆에 붙은 산800평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해서
    과수원과산(합해서3500평) 캠핑장 사업할예정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서 변경 해야할까요
    시청?
    토목회사?
    아니면 법무소를 찾아가야할까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시청앞 토목설계 사무실을 찾아가시어 상담하ㅕㄴ됩니다

  • @잉낙웅
    @잉낙웅 2 года назад +2

    임야를 개발행위를 통해 농지로 바꾸는거랑 대지로 바꾸는 절차가 다른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3

      농지로 변경하는것은 건축행위가 아니고,대지로 변경하는것은 개발행위후 건축을 하여 준공시점에 대지로 변경하는 것 입니다.

  • @humanrights2562
    @humanrights2562 3 года назад +1

    토목공사가 2억원이나 되나요 !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예를 든것입니다.토지상황에 따라 틀림니다

  • @최연순-o6d
    @최연순-o6d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형질변경전과후땅값이변화가잇나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2

      건축할수있는 토지로 만들면개별공시가가 오르고 토지의 효용이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므로 토지의 가격이 당연하게 오름니다..전원주택단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 @최용식-n2g
      @최용식-n2g 3 года назад +2

      수십배 변경이 있습니다.

  • @이또한-y3n
    @이또한-y3n 3 года назад +2

    충남공주시 면단위입니다 절대농지도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토지이용계획서의 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은 형질변경이 일부 농업인 주택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 @김정철-y9f
    @김정철-y9f Год назад +2

    연락처 알려주세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Год назад +1

      이메일 본인 소개릏 하면 역락드립니다. cyd21@naver.com

  • @정진국-p5u
    @정진국-p5u 2 года назад +2

    산지전용이라니까 웬 농지전용....?

    • @bigbrother6184
      @bigbrother6184 Год назад +1

      몰라서 그렇죠ㅎ 산지전용 받아야 하는법^^

  • @손창민-u5f
    @손창민-u5f 2 года назад +2

    아버지는돌아가시고,제가상속받았습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1

      1961.6.27일 이전부터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지않는이상..형질변경.신고나허가없이 현재의농지사용은 불법이므로 복구대상입니다.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로 사용이가능하니.가까운 토목설계사무실에가서 상담하세요..

  • @이준복-e3m
    @이준복-e3m 3 года назад +1

    답은 안되는데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농업진흥구역은 농민의 농가주택외에는 개인이 형질변경하는데 어렵습니다

  • @권영태-o5x
    @권영태-o5x 2 года назад +6

    농지개발 해보셨는지?
    농지가 전용허가 받은채 팔던. 집을지어팔던 세금은 ?
    큰일날소리하시네 ……
    농지전용면적이 인당 제한도있습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2

      더 열심히 동영상 보시고 공부하세요....35년 농지,산지,토지 등 에 건축한 디벨로퍼 입니다.

  • @ilililjij2370
    @ilililjij2370 3 года назад

    근로노동할 시간에 논밭임야 산천 구경다니면서 사서토목해서팔고 열댓번만 하면 그냥 노후대책은 다 끝나겠네. 땅하는 사람들은 땅 안하는 사람들 도대체가 멍청해보이겠구나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교육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동훈tv-g2r
    @한동훈tv-g2r 3 года назад +7

    문재인 정도 돼야하는거아니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1

      시청감사합니다..ㅋ

    • @김태근-z1y
      @김태근-z1y 3 года назад +1

      아스팔트에서 농사 지을수 있는 능력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