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tv]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놀자 부자TV 써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6.17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화요일 이죠.. 10월2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보면 개인의 주택거래와 법인의 주택거래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주택 거래시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에 대한 내용이구요,
    두 번째는 법인의 주택거래시에 신고사항이 확대가 되어 별도의 서식이 추가 되었다는 내용과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의 주택 거래시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발표되었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요, 원래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에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제출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구요,
    이 시행내용의 적용시기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으로 밝혔는데요, 그것이 이번 2020년 10월27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억원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증빙자료를 추가하셔야 하는데요, 이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명시한 내용의 자금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예금액에 체크를 하고 금액을 써넣었다면 그에 따른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등을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거래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더해서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는데요, 10월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시는 항목별로 제출하셔야 하는 증빙자료는 화면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의 주택거래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6.17대책을 보면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특별조사를 추진하는 등 법인 부동산거래 조사가 강화가 되었죠. 기존의 법인 주택거래에는 개인의 자금조달계획서와 마찬가지로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을 사용했고, 개인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또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월27일부터는 달라집니다. 법인의 주택거래시에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개인거래와는 다르게 법인거래용 자금조달계획서인 ‘법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라는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거래와는 다르게 ‘법인 주택거래 계약신고서’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양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 등기현황, 특수관계 여부, 주택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자,매수자) 모두 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무조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제출을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셨다고 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되지만 법인이 주택을 매수 하셨다고 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또 향후 계획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지난 9월에 발표된 가칭‘부동산거래분석원’설치와 관련하여도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달 10월27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 들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주택거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