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당기법인세 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및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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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회계기간마다 법인세를 부담한다.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을 기초로 산출되지만,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그 차이가 그 후에 해소되는 일시적 차이와 그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로 나누어진다.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인세를 이연법인세부채로, 미래 회계기간에 절감하게 될 법인세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당기법인세나 이연법인세를 회계처리할 때 계속영업활동으로 인한 법인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중단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는 중단영업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잉여금 등에 대한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잉여금 등에 반영한다.
    법인세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는 물론 세법도 알아야 하므로 법인세회계는 재무회계에서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본 강의에서는 K-IFRS 제1012호의 법인세의 핵심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원고가 실무자들이 법인세회계를 이해하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당기법인세 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및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
    [제2강]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요건
    [제3강] 영업권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부채의 인식여부
    [제4강] 측정
    [제5강] 재무제표표시 및 이연법인세 종합사례
    ★ 모바일 해설 보기 : c11.kr/am00
    ★ 웹(PC) 해설 보기 : c11.kr/a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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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0

  • @hyes8049
    @hyes804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용분석사 공부 중에 이연법인세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doggiekittie
    @doggiekittie 2 года назад +2

    이런강의를 공짜로 듣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 @user-youyoki9054
    @user-youyoki9054 2 года назад +1

    *00:19* 당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당기법인세 부채 - 올해 내야 하거나 과거 냈어야 할 세금 중 못 낸 분이 있다
    당기 및 과거 기간에 대한 당기 법인세 중에서 당기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
    당기법인세 자산 - 과거 기간에 이미 낸 법인세 중에서, 그 기간에 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
    *01:30* 결손금 공제
    조특법上 중소기업+신고+신청 → 소급공제 적용 가능
    그 외 → 이월공제(기간: 15년)
    *03:47*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개념 with 세무조정 개괄
    *09:28* 사례 탐구
    *17:15*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 @bettycha
    @bettycha 4 года назад +2

    회계사님 법인세비용이 어려웠는데 올려주신강의가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novanova1068
    @novanova1068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연관 관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 @NEON_286
    @NEON_286 3 года назад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TheJaebeomPark
    @TheJaebeomPark 4 года назад +1

    명강의 감사합니다

  • @나규성
    @나규성 4 года назад +2

    이철재 회계사님...무더운 여름 대학 특강때 세법을 공부하던 기억이...99년 여름이었던듯...
    31308??

  • @jamesyongjunshin3521
    @jamesyongjunshin3521 5 лет назад +1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리스의 세무기준액에 관해 여쭤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변경된 리스 기준으로 인해 사용권자산및 리스부채를 장부에 인식하였고 기준서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법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운용리스로 처리하던 것을 기준서 변경에따라 금융리스처럼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운용리스로 분류된다면 세무조정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해당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0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