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직 금투세가 시행된게 아니므로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이 있는 국세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도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할 때 금융투자소득도 제한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비과세대상자라고 해서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고 하셔도 요건(ex. 비과세저축 가입시 해당 상품의 이자만 비과세 등)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상장해외etf의 매매차익(배당소득)은 현재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현재도 국내상쟁해외ETF의 매매차익(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게 맞는지) 함께 국세청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JBT_economy 배당소득이 상계가 안된다는거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배당소득세 308000원이 맞나요? 250만×15.4%=385000이 아닌가요? 제가 또 모르는것이 있어서 선생님과 제가 계산한거에 차이가 있는거예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용ㅠ 근데 선생님이 저 30만원 이상 손해 안나게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1. '24년까지 및 '25년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안 될경우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해외ETF의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배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둘 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지 유예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금투세를 시행할지 유예할지는 올해 연말쯤 결정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표기준이 증가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정확히는 그 금액이 다른 이자, 배당과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따라서 매매차익으로 '24년까지 2,000만원을 실현하셨더라도 과표기준가는 별로 올라가지 않아 막상 배당소득으로 잡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이자, 배당이 없다면 신고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증권사 어플 등에서 한 해 해당 증권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알려주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25년 이후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25년 이후 매매차익은 전부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금융소득=/=금융투자소득) 그렇지만 25년 이후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고, 2년 전처럼 시행이 유예되거나 아니면 아예 개편될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지 연말까지 주의깊게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연금계좌와 IRP는 원금과 수익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인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신 원금에는 납입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원금에 세금이 붙더라도 보통은 이득입니다.(드물게 한도초과 등으로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출시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예컨대 100만원 원금 납입해서 10만원 수익이 난다면, 납입시 16.5만원 세액공제 / 인출시 110만원x세율 이런 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과 IRP를 다룬 영상들 참고부탁드립니다. ISA는 모든 손익(이자, 배당, 매매차익, 손실 등)을 통산하여 일정소득까지는 비과세/그 이상은 분리과세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3가지 계좌 모두 인출할때 세금이 나오고, 계좌안에서 운용할 때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 초과분의 수익에 대해선 22프로 양도세만 낼뿐 수익에따른 건보료는 무관한데 그럼 25년이후부터는 국내상장 해외etf도 수익에 따른 건보료 상승은 없는걸까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15.4프로 과세에 또 그 수익에 따른 건보료까지 납부해야 하거든요 제일 궁금한부분이니 영상 한번 다뤄주셔도 좋고 댓글로 답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건보료는 양도소득에는 부과가 안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는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ETF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금융소득인지에 따라 건보료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 '24년까지 미국주식은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보료와 무관하지만 미국주식도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보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모두 건보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5년부터는 미국주식과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히고, 이 금융투자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인 금융소득과는 별개이므로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건보료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법 기준으로 설명드린것이고 건보료 대상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만큼 막상 '25년이 되면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이 건보료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증권계좌는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을것 같고요. 대신 연금저축, IRP, ISA계좌는 해외ETF는 거래할 수 없어 주로 저 계좌들에서 거래될 거 같습니다.(지금도 아래 이유로 그렇기도 하고요.) 현행 세제에서도 일반적인 증권계좌에서 국내상장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이자, 배당과 합산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아예 소액투자자라면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모두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즉,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더라도 기본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세율이나 금투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 참고부탁드려요~ ruclips.net/video/H9hmdGU69mU/видео.html
해외상장 etf는(qqq등) 매매차익은 얼마를 벌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른 해외주식, etf 등의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다만, 해외etf라 하더라도 배당(분배금)은 다른 이자, 배당과 합산 연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금투세의 유예 또는 폐지는 입법의 영역(소득세법 개정)이라 정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금투세는 원래 '23년에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22년 말에 여야합의로 2년 유예가 되어 '25년부터 시행으로 변경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의 시행여부는 올해 총선도 있고 정치의 영역(국회통과)도 있다 보니 이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금투세가 '25년 이후에 정말 시행될 지, 아니면 '23년처럼 유예될 지 주의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된다면 영상에서 설명한 '25년 이후 부분은 전부 유예 또는 폐지가되고, 시행되더라도 개정된다면 위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세법으로는 국내상장 해외ETF는 기본공제가 없고, 2025년에 개정된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공제해줍니다.(현재 금투세가 시행될지 불확실해진 상황이라 연말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년에 예정대로 세법(금투세)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하는것처럼 국내상장 해외ETF를 매도해서 금융투자소득(양도차익)을 실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현한 금융투자소득이 연 25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초과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25년 이후'로 되어있는 금투세 내용은 폐지되고 2025년 이후에도 '24년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세제 설명이 계속 유지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와 진짜 블로그글로 계속 읽으면서 고통받다가 깔끔한 정리에 감동받았습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ㅎㅎ
영상이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정리가 엄청 깔끔하시네요.
제일 이해가 잘되네요 고마워요.~
정리 왕이네 ^^ 단박에 이해...
2025년부턴 미국 ETF , 국내 상장된 미국ETF 각각 250만원 공제가 아니라 그냥 합산과세군요 ㄷㄷ 감사합니다 !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을 유예한다고 하여 실제로 시행될지 유예될지는 연말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세금이 낮고 장투에 세금이 더 저렴해지는데 국내는 너무 세금이 높음...장투는 저율세금조정이 필요해보임...
장기투자 계좌든 종목이든 뭐라도 세제 혜택을 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ㅠ
영상 고맙습니다 ~ 그런데 국내상장해외etf는 손익통산은 안돼나요?
현재는 일반적인 증권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etf는 손익통산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손익통산이 되겠지만, 실제로 금투세가 시행될지는 연말까지 가봐야 확정이 될것같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요즘은 글을 안올리시네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올리지 못하고 있고, 당분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ㅠ
@@JBT_economy설명 잘해주셔서 도움이 믾이 됐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해외주식과 해외상장ETF의 배당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과세 되나요
해외주식, etf도 배당소득이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윈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예정인 금투세도 양도세처럼 분류과세인가요? 중요한 것인데, 세금 설명이 없네요.
금투세는 분류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많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완벽하네요~감사합니다
제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 국내상장해외etf 매매차익(배당소득세) 비과세였는데 금투세로 바뀐다해서
찾다가 시청하게됐습니다ㅎ
비과세종합저축이 배당,이자에대해 비과세라 금투세는 해당없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이런건 국세청에 문의해봐야할까요?
우선 아직 금투세가 시행된게 아니므로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이 있는 국세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도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할 때 금융투자소득도 제한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비과세대상자라고 해서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고 하셔도 요건(ex. 비과세저축 가입시 해당 상품의 이자만 비과세 등)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상장해외etf의 매매차익(배당소득)은 현재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현재도 국내상쟁해외ETF의 매매차익(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게 맞는지) 함께 국세청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이란게 버는것보다 잃는경우가 더많은데 잃을때는 자기책임이고 벌때는 세금부과 이건 좀 모순같다
국내상장 etf. 예를들면 2024년 1월1일 나스닥100은 수익이+250날때 매도하고
1월2일 타이거s&p500은 수익이 -250이 된채로 매도 했다면... 세금은 0인거 맞지요?
'24년까지는 국내상장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잡히고, 배당소득은 손익상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30.8만원이 부과됩니다.
qqq같은 해외etf인 경우와 '25년 이후 금투세가 시행되었을때의 국내상장 해외etf인 경우에 세금이 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BT_economy 배당소득이 상계가 안된다는거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배당소득세 308000원이 맞나요? 250만×15.4%=385000이 아닌가요? 제가 또 모르는것이 있어서 선생님과 제가 계산한거에 차이가 있는거예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용ㅠ 근데 선생님이 저 30만원 이상 손해 안나게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385,000원이 맞습니다. 졸려서 그런가 200만원에 15.4%를 곱했네요ㅠㅠ
국내Etf해외상장차액은 배당소득세에 포함인가요?
해외Etf차액은 양도소득세인가요??
해외etf차액은 배당에.포함안되는게 맞나요?
25년도부터는 국내Etf중해외상장Etf는
기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포함이거죠?
1. '24년까지 및 '25년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안 될경우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해외ETF의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배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둘 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지 유예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금투세를 시행할지 유예할지는 올해 연말쯤 결정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KODEX 레버리지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2000만원 이상나왔다면 종합과세 신고대상일까요? 아니면 과표기준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할까요?
과표기준이 증가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정확히는 그 금액이 다른 이자, 배당과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따라서 매매차익으로 '24년까지 2,000만원을 실현하셨더라도 과표기준가는 별로 올라가지 않아 막상 배당소득으로 잡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이자, 배당이 없다면 신고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증권사 어플 등에서 한 해 해당 증권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알려주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25년 이후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25년 이후 매매차익은 전부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금융소득=/=금융투자소득)
그렇지만 25년 이후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고, 2년 전처럼 시행이 유예되거나 아니면 아예 개편될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지 연말까지 주의깊게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해외 ETF 보면 배수 X2 X5 이게 무슨말인가요?
레버리지 etf라로 해서, 통상 기초지수의 일별수익률을 2배, 5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예컨대 그날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3%라면 x2는 6%, x5는 15%가 되고 반대로 -3%라면 x2는 -6%, x5는 -15%가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셈이죠.
연금계좌나 isa irp등 비과세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했을때 그 차익을 인출할때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계좌안에서 운용하면 그건 세금 안붙는건가요?
연금계좌와 IRP는 원금과 수익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인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신 원금에는 납입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원금에 세금이 붙더라도 보통은 이득입니다.(드물게 한도초과 등으로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출시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예컨대 100만원 원금 납입해서 10만원 수익이 난다면, 납입시 16.5만원 세액공제 / 인출시 110만원x세율 이런 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과 IRP를 다룬 영상들 참고부탁드립니다.
ISA는 모든 손익(이자, 배당, 매매차익, 손실 등)을 통산하여 일정소득까지는 비과세/그 이상은 분리과세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3가지 계좌 모두 인출할때 세금이 나오고, 계좌안에서 운용할 때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JBT_economy 감사합니다
국내상장해외etf 경우 25년도부터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면 건보료도 해당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현재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 초과분의 수익에 대해선 22프로 양도세만 낼뿐 수익에따른 건보료는 무관한데
그럼 25년이후부터는 국내상장 해외etf도 수익에 따른 건보료 상승은 없는걸까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15.4프로 과세에 또 그 수익에 따른 건보료까지 납부해야 하거든요
제일 궁금한부분이니 영상 한번 다뤄주셔도 좋고 댓글로 답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건보료는 양도소득에는 부과가 안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는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ETF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금융소득인지에 따라 건보료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
'24년까지 미국주식은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보료와 무관하지만 미국주식도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보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모두 건보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5년부터는 미국주식과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히고, 이 금융투자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인 금융소득과는 별개이므로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건보료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법 기준으로 설명드린것이고 건보료 대상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만큼 막상 '25년이 되면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이 건보료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JBT_economy 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중간부분
25년부터는 미국주식도 양도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힌다 하셨는데 금융투자소득과 금융소득이 다른말인가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이라 매매차익분은 건보료 제외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으로 보기에 국해e는 매매차익 ,분배금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말씀대로라면 25년부터는 미국주식과 국내상장해외etf 모두 매매차익은
22프로 세 적용이후 건보료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의미입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분 종합소득 합산
금융투자소득 : '25년 이후 금융자산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현재의 양도소득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25년 이후 미국주식, 국내상장 해외ETF 모두 매매차익은 금융투자소득, 배당은 배당소득(금융소득)입니다.
2번째 문단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건보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JBT_economy 늘 고민이었던 부분인데 추후 건보료 부분은 변경소지가 있긴 하지만 속시원한 부분이네요
하지만 22% 금융투자소득까지 걷어가고 다시 건보료까지 건든다면
심해도 넘 심한거라 생각되네요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답글 감사드려요 ^^
25년 이후 미국상장 ETF의 소득이 2000넘으면 국내상장 해외 ETF와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25년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고, 양도소득(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은 2,000만원을 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과 금융소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소득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국내상장 해외 ETF 는 15.4 % 의 배당 소득세를 미국 상장 ETF 는 15% 배당소득세를 가져가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세로 안뺴주면 국내상장 미국ETF을 왜살까요 .. ?
일반적인 증권계좌는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을것 같고요. 대신 연금저축, IRP, ISA계좌는 해외ETF는 거래할 수 없어 주로 저 계좌들에서 거래될 거 같습니다.(지금도 아래 이유로 그렇기도 하고요.)
현행 세제에서도 일반적인 증권계좌에서 국내상장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이자, 배당과 합산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아예 소액투자자라면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상장 ETF 매매차익 세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일때 24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분류과세여서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이 안되나요? 비슷하게 25년부터는 매매차익에 따라 금융토자소득세가 붙으면서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모두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즉,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더라도 기본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세율이나 금투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 참고부탁드려요~
ruclips.net/video/H9hmdGU69mU/видео.html
지역가입자이고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 600만원
해외상장 etf 이자배당 500만원 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아닌가요?
명확히 알고 싶은 것이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하여 주셨는대
저는 지역가입자이고 해외상장etf만 하고 있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상장 etf는(qqq등) 매매차익은 얼마를 벌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른 해외주식, etf 등의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다만, 해외etf라 하더라도 배당(분배금)은 다른 이자, 배당과 합산 연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uclips.net/video/H9hmdGU69mU/видео.html
영프로~~ 빵프로 아님~~
금투세없앤다고 윤석렬대통령이 말했는데... 위에서 설명한것은 그대로 가는겁니까? 위와같은조건이면 국내상장 해외이티에프를 전혀할이유가없어보이니까요
금투세의 유예 또는 폐지는 입법의 영역(소득세법 개정)이라 정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금투세는 원래 '23년에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22년 말에 여야합의로 2년 유예가 되어 '25년부터 시행으로 변경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의 시행여부는 올해 총선도 있고 정치의 영역(국회통과)도 있다 보니 이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금투세가 '25년 이후에 정말 시행될 지, 아니면 '23년처럼 유예될 지 주의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된다면 영상에서 설명한 '25년 이후 부분은 전부 유예 또는 폐지가되고, 시행되더라도 개정된다면 위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 250만원까지 공제되는거
따로 신고해야지 혜택을 받는건가요 아님
전산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건가요?
현재 세법으로는 국내상장 해외ETF는 기본공제가 없고, 2025년에 개정된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공제해줍니다.(현재 금투세가 시행될지 불확실해진 상황이라 연말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년에 예정대로 세법(금투세)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하는것처럼 국내상장 해외ETF를 매도해서 금융투자소득(양도차익)을 실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현한 금융투자소득이 연 25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초과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