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공장 화재 "무리한 제조공정이 부른 인재(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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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화성 리튬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고발생 전후 과정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회사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 리튬 공장사고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화재가 발생한지 2달만입니다.
    경찰은 화재원인에 대해
    무리한 제조공정이 불러온 인재(人災)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체결한 공장 측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숙련도가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급하게 제조현장에 투입하면서
    불량률이 급증해 결국 화재를 불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민 /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사고 수사본부장]
    "5월 10일부터 하루에 5천 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무리한 생산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셀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채용한 비숙련공을
    주요 제조공정에 대거 투입하였고 그 결과 불량률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번 화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부실한 소방안전대책이 원인이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새로온 근로자들에게
    대피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근로자 다수는
    비상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사고 수사본부장]
    "기준에 맞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한
    대피요령 교육이나 훈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비상구와 비상대피로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는 등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회사대표와 총괄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회사 측이 리튬전지를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황이 포착돼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김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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