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해도 될지요? 신축배관의 설치길이 부분에서 수평거리 설명이 함께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배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할때 이 신축배관의 길이와 수평거리 개념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헤드를 배치할 때 수평거리 기준을 사용하여 배치합니다. 가지배관에서 헤드를 연결하는 배관을 강관이 아닌 신축배관으로 할 때에도 수평거리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길이 제한을 두지 않아 과도한 길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압력손실에 따른 방사압이 안 나올 수 있어 신축배관의 길이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현장에서 신축배관을 2개 이상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
@@소방공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반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도 가지배관과 헤드의 거리에 관한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제가 소방기사 공부하면서 본것은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할 때 S(헤드간의 거리) = 2R * cos (각도), 이것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배관과 헤드의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며 정답은 아니니 참조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헤드를 교차배관에 설치해도 된다. 입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헤드의 성능에 문제가 없으며, 구지 "설치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적근거 또한 없으니 법적으로 위법 하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명확하게는 소방청 질의회신을 통해 전문가 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 결론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소화의 성능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의견입니다. ※ 보통 밸브실에 질문자의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 분기배관에 헤드를 설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 ※ 협소한 밸브실에 교차배관에 가지배관 올려서 헤드를 설치한다면 시공성도 안나올 것이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필요한 시공방법이라 사료되네요.^^
준비 작동식은 2차측 배관에 압력이 없는 상태라 시험 밸브의 설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밸브 자체의 수동 기동 밸브가 있어 밸브 2차 측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수동 기동 밸브 or 감지기(A,B교차회로) or SVP의 조작 등을 통해 테스트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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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했는데!! 오늘 문득 그림이 그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너무 좋네요. 저에겐 완벽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료하게 이해가 쏙쏙되도록 설명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개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방공장님 현장감 있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는 것이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한테는 너무 소중한 강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말씀감사합니다^^
대박강의 계속 go go~~~~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잘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자도 알아 들을 상세한 설명에 큰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과 정성한 다한 자상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있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깔끔하고
멋진강의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네럴킹갓 슈퍼 따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녀가 볼때 언제나 최고입니다 다음에는 전기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2:00 분에 나오는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의 방수구는 어디에 있는 방수구를 말하는 걸까요?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옥내소화전함 안에 있는 방수구를 말하는 걸테고, 스프링클러의 방수구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방수구는 옥내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이며, 스프링클러는 방수구가 없습니다. 65mm란 것은 수직배관에서 연결송수관설비로 분기되는 배관을 말합니다. 옥내소화전함 안에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같이 설치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해도 될지요? 신축배관의 설치길이 부분에서 수평거리 설명이 함께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배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할때 이 신축배관의 길이와 수평거리 개념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헤드를 배치할 때 수평거리 기준을 사용하여 배치합니다. 가지배관에서 헤드를 연결하는 배관을 강관이 아닌 신축배관으로 할 때에도 수평거리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길이 제한을 두지 않아 과도한 길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압력손실에 따른 방사압이 안 나올 수 있어 신축배관의 길이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현장에서 신축배관을 2개 이상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
@@소방공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반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도 가지배관과 헤드의 거리에 관한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제가 소방기사 공부하면서 본것은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할 때 S(헤드간의 거리) = 2R * cos (각도), 이것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배관과 헤드의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는 헤드가 설치되어있는 배관을 가지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분께서 교차배관에 헤드를 설치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은 말인지요. 맞다면 근거가 무엇인지알고 싶고, 틀리다면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며 정답은 아니니 참조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헤드를 교차배관에 설치해도 된다. 입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헤드의 성능에 문제가 없으며, 구지 "설치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적근거 또한 없으니 법적으로 위법 하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명확하게는 소방청 질의회신을 통해 전문가 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 결론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소화의 성능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의견입니다.
※ 보통 밸브실에 질문자의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 분기배관에 헤드를 설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
※ 협소한 밸브실에 교차배관에 가지배관 올려서 헤드를 설치한다면 시공성도 안나올 것이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필요한 시공방법이라 사료되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헤드가 설치된 배관이 가지배관이면 8조3항의 유속 및 5조1항의 방수압과 방수량을 충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소방공장
형님 이번 회차는 길어서 그런지 조금 힘들어하시는게 느껴지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당 ㅠ
응원 감사합니다.^^
수신부 라는것이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를 통칭해서 예기하는 건가요?
수신부 : 화재의 신호를 받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습식과 부압식은 2차측에, 건식은 가지배관 끝으로부터 시험장치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준비작동식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준비 작동식은 2차측 배관에 압력이 없는 상태라 시험 밸브의 설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밸브 자체의 수동 기동 밸브가 있어 밸브 2차 측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수동 기동 밸브 or 감지기(A,B교차회로) or SVP의 조작 등을 통해 테스트를 합니다. ^^
@@소방공장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의순서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화안기 조항별로 강의를 올렸으므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동영상 목록에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