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습니다.취득세 감면을 왜 해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주택경기가 좋을때 세금 감면을 해주진 않겠죠? 지금 시장이 안좋으니까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세금 혜택을 받을것인지 주태 가격이 저렴할때 살것인지 질문이시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뭐가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렵고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향후 2년간(2024.01.10~2025.12.31)준공하는 수도권 6억이하,지방 3억이하 전용면적 60m2 오피스텔 등 소형신축 비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2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100% 감면, 200만원 초과이면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초과~80m2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꼭필요한 정보 얻어가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득세를 먼저내고 후에 감면신청하는건가요?아님 부동산계약시 바로 감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년 실거주 질문이 있는데 명의는 제명의로 계속두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등의 이유로 주소지만 다른곳으로 변경하고. 그집엔 보모님만 사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멋져요!!!
감사합니다^^
기존에분양권취득후 다른도 또취득후 기존꺼 팔았고 올해 두번째꺼 입주예정인데
그전에는 주택 사본적없구요
이경우 취득세 감면적용될까요
감사합니당~~
많이 도움될것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동생이 세대원으로있는 상태인데 동생이 주택이 있어서요 이때는 대상 제외인가요?
생애최초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받앗는데 무주택증면서 없이갓는데 받앗는데요.
취득세만 내면 끝인줄 알앗는데 등기하려고하고하니 국민채권사야되는데 범무사에 맞기니 할인받아.260정도해서 산가는데 국민채권은 몇년보유하고 1.3프로 이자를 받지만 할인받아 사는건 우선 돈은 작게들지만 없어지는 돈인데 어떤게 나은가요? 집ㄹ 처음사봐 잘모르겟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습니다.취득세 감면을 왜 해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주택경기가 좋을때 세금 감면을 해주진 않겠죠? 지금 시장이 안좋으니까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세금 혜택을 받을것인지 주태 가격이 저렴할때 살것인지 질문이시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뭐가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렵고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JTV4885 집사서 감면받앗다구요. 질문을 잘못 읽으셧네요. 등기칠때 국민채권을 사야랄지 힐인받아사는게 나은지 물어보앗는데요.
@@후추-r3j
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취득세 우선 내고 나중에 감면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나요?
결혼예정인데 와이프랑둘다 부모님밑으로 지금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데
주택취득시 상관없나요?아니면 주소지를 옮겨야하나요?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에 해당되는건가요?
향후 2년간(2024.01.10~2025.12.31)준공하는 수도권 6억이하,지방 3억이하 전용면적 60m2 오피스텔 등 소형신축 비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2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100% 감면, 200만원 초과이면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초과~80m2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분양권을 들고있다가 팔았는데 이것도 면제대상이 될까요? 저는 생에최초입미다
남편명의로 있다가 현재 무주택이고 주택구입시 아내명의로 해도 생애최초혜택 받나요?
배우자도 같은 세대로 보기때문에 생애 최초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 명의로 집 2채가 있습니다 아들명의로 1채 더 구입했을때 생애최초혜택이 가능할까요?
입주 26년 5월 예정인데 25년 12월 31일 지나면 혜택은 없어지는 걸까요?ㅠㅠ
네~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오피스텔도 1주택에 포함되나요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에 따라 다르고 취득시기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선생님 생애최초라 취득세 감면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실거주하고 방한칸 월20 임대주려고하는데요 임대주면 취득세감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