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하면 좋은 이유(양도소득세 절세)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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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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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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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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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JaebeomPark
    @TheJaebeomPark 5 лет назад +1

    매번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이상신-s4r
    @이상신-s4r 4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들었습니다

  • @전용호-x3h
    @전용호-x3h 6 лет назад +3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kangyoungbum
    @kangyoungbum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올려주시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84sqm 이하)가 있는데 어머님이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경기도 소재 공시지가 1.9억의(실거래가 5억700만원) 아파트입니다.
    아버님은 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구요 어머니 사망후에 상속세 신고 및 등기이전은 진행하지 않고 취득세만 아버님 이름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자식은 저 한명이구요 아내와 미성년 딸이 있습니다. (서울에 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에 대해 아버님으로 상속진행을하고 추후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는것과,
    현재상황처럼 명의는 어머님 명의로 두고 아버님이 계속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바로 상속을 받는 것중에 어느 방법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달비골산새
    @달비골산새 5 лет назад

    증여세와 상속세 기본공제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 @달비골산새
    @달비골산새 5 лет назад

    5억을 증여를 받은후 1년이내 사업자신고하고 3년내로 다 소비하면 되나요

  • @민선재-r2s
    @민선재-r2s 5 лет назад

    상담받고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 @jenniferjang6902
    @jenniferjang6902 4 года назад

    와 🤩
    상속세 좀 폐지하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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