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 아닌 농촌체류형쉼터가 합법적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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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 농막이 아닌 농촌체류형쉼터가 합법적으로 설치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상담문의 : 010-5477-2808
    농지에 농촌체류형쉼터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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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이 아닌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도입 예정
    정부가 농촌에 짓는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오는 12월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지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을 뜻한다.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방식)’ 등 귀농·귀촌 수요가 늘며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먼저 유행했던 농막(연면적 20㎡ 이하)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농막은 본래 농업용 창고로 주거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나 농막을 불법으로 개조해 주말 별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달리 합법적인 주거 공간으로, 도시민들이 농지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임시거주시설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자신이 소지한 농지에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까지 있다.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설치 절차도 간편해 농촌에서 주말을 보내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해 도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모든 것 질의 응답
    농촌체류형 쉼터의 모든 것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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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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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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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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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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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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