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고용한 웹툰작가는 반드시 과세사업자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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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만정언니
    @만정언니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무사님 강의는 늘 귀에 쏙쏙 들어와요~감사합니다

  • @알상무
    @알상무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삼쩜삼이면 만사형통인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서수민-u8m
    @서수민-u8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세무사님 그전에 면세사업자로 되었고 어시는 계속신고가 되고있었습니다 그럼 현시점에 과면세로 전환되어야할까요?

  • @따스함-v4q
    @따스함-v4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잘 이해되었어요

  • @꿍꿍-c5z
    @꿍꿍-c5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세무사님 그러면 보험설계사(업종코드 940906)도 웹툰작가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인적용역 3.3을 신고하고 있다면 일반과세로 전환해야될지요?

  • @casaykang1458
    @casaykang1458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건가요? 방문상담 받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