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공인중개사법」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④「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⑤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정답③ 해설)③「공인중개사법」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시행령 제17조의3)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공인중개사법」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④「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⑤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정답③
해설)③「공인중개사법」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시행령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