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법률상담] 2년 실거주요건 재개발 조합원에게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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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김지원-b3x
    @김지원-b3x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저는 무주택자로서
    조합설립이후 조정 지역이 된 곳의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이때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문제는 인수 주택이 폐가 수준이어서 입주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면
    제가 어느 시점에 거주할 수 있는지...
    (준공 이후에 가능한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실 경우 02-2038-7001로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greatsea82
    @greatsea82 3 года назад

    2021.2.4 대책중에 대책발표일 이후에 신규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 미 부여라도 되어있는데요...이 대책에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재개발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내발이얼만큼크지-z6r
    @내발이얼만큼크지-z6r 3 года назад

    신죽후에 실거주2년을 안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입주권 오건 2년실거주인지 아리송합니다.

  • @모카-o6l
    @모카-o6l 3 года назад

    지주택은 그럼 어디로 포함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