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는 무주택자로서 조합설립이후 조정 지역이 된 곳의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이때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문제는 인수 주택이 폐가 수준이어서 입주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면 제가 어느 시점에 거주할 수 있는지... (준공 이후에 가능한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변호사님
저는 무주택자로서
조합설립이후 조정 지역이 된 곳의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이때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문제는 인수 주택이 폐가 수준이어서 입주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면
제가 어느 시점에 거주할 수 있는지...
(준공 이후에 가능한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실 경우 02-2038-7001로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2.4 대책중에 대책발표일 이후에 신규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 미 부여라도 되어있는데요...이 대책에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재개발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죽후에 실거주2년을 안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입주권 오건 2년실거주인지 아리송합니다.
지주택은 그럼 어디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