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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러면 20년도에 고용을 유지 한 사업장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경정청구가능요
유지하거나 증가된사업장은 추가공제가능합니다 감소한사업장한테만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강명숙-r7r 경정청구가 아니라 고용감소한경우만 유예고,감소가 아니면 기존처럼 공제받는거에요
9분25초 구간부터 보면 21년도 2차공제분 산정할때 19랑 비교하는게 아니라 20년도랑 비교한다고 알고있거든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요그래서 이경우 유지되엇기에 2추가공제는 받고 추징도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확인해주실수잇나요 세무사님
세무사님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한데 20년 고용감소해서 추징은 없는 사업장인데 그럼 신고서는 어떤걸 작성해서 들어가야 할까요? 세무서가 전화통화가 안되어서요ㅠ
2018년대비 2020년은 고용인원증가 / 2019년대비 2020년은 고용인원 감소한 경우 2018년 3차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저두 이게 궁금 해요
18년이랑20년이랑비교해야하는거아닌가요
2918년도 공제 받은상황 (2017년대비 인원증가)는 유지하므로 +2 즉, 2019년(2차연도),2020년(3차연도) 모두 공제 받겠지요. 다만 2019년도에 받은 세액공제,, 2020년도 즉, 1차연도에 추징을 안한다는 얘기
2019년1차년도 공제분에 대해 이월을 시켰고 20년도엔 감소되었습니다. 이경우 19년 이월공제분에대해 받아도되나요?
19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해 이월시켰다는말은 19년도에 결손 혹은 최저한세등으로 이월되었다는말인데20년도에 감소한게 어느정도냐 그리고 감소한것이 청년이냐 상시근로자수냐에따라 이월된거 공제받는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추징세액등 여러재계산이 필요하므로..)
혹시 그러면 20년도에 고용을 유지 한 사업장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경정청구가능요
유지하거나 증가된사업장은 추가공제가능합니다 감소한사업장한테만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강명숙-r7r 경정청구가 아니라 고용감소한경우만 유예고,감소가 아니면 기존처럼 공제받는거에요
9분25초 구간부터 보면 21년도 2차공제분 산정할때 19랑 비교하는게 아니라 20년도랑 비교한다고 알고있거든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요
그래서 이경우 유지되엇기에 2추가공제는 받고 추징도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해주실수잇나요 세무사님
세무사님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한데 20년 고용감소해서 추징은 없는 사업장인데 그럼 신고서는 어떤걸 작성해서 들어가야 할까요? 세무서가 전화통화가 안되어서요ㅠ
2018년대비 2020년은 고용인원증가 / 2019년대비 2020년은 고용인원 감소한 경우 2018년 3차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저두 이게 궁금 해요
18년이랑20년이랑비교해야하는거아닌가요
2918년도 공제 받은상황 (2017년대비 인원증가)는 유지하므로 +2 즉, 2019년(2차연도),2020년(3차연도) 모두 공제 받겠지요. 다만 2019년도에 받은 세액공제,, 2020년도 즉, 1차연도에 추징을 안한다는 얘기
2019년1차년도 공제분에 대해 이월을 시켰고 20년도엔 감소되었습니다. 이경우 19년 이월공제분에대해 받아도되나요?
19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해 이월시켰다는말은 19년도에 결손 혹은 최저한세등으로 이월되었다는말인데
20년도에 감소한게 어느정도냐 그리고 감소한것이 청년이냐 상시근로자수냐에따라 이월된거 공제받는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추징세액등 여러재계산이 필요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