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고용감소 추징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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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

  • @cornu6046
    @cornu6046 3 года назад +5

    혹시 그러면 20년도에 고용을 유지 한 사업장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 @강명숙-r7r
      @강명숙-r7r 3 года назад

      경정청구가능요

    • @둥이-k9o
      @둥이-k9o 3 года назад +1

      유지하거나 증가된사업장은 추가공제가능합니다 감소한사업장한테만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 @illli11illi
      @illli11illi 3 года назад +3

      @@강명숙-r7r 경정청구가 아니라 고용감소한경우만 유예고,감소가 아니면 기존처럼 공제받는거에요

  • @hs-np7wb
    @hs-np7wb 2 года назад

    9분25초 구간부터 보면 21년도 2차공제분 산정할때 19랑 비교하는게 아니라 20년도랑 비교한다고 알고있거든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요
    그래서 이경우 유지되엇기에 2추가공제는 받고 추징도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해주실수잇나요 세무사님

  • @이지선-y5v
    @이지선-y5v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한데 20년 고용감소해서 추징은 없는 사업장인데 그럼 신고서는 어떤걸 작성해서 들어가야 할까요? 세무서가 전화통화가 안되어서요ㅠ

  • @a50265260
    @a50265260 3 года назад

    2018년대비 2020년은 고용인원증가 / 2019년대비 2020년은 고용인원 감소한 경우 2018년 3차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 @마음꽃-n8v
      @마음꽃-n8v 3 года назад

      저두 이게 궁금 해요

    • @lacaille-bi4fn
      @lacaille-bi4fn 2 года назад

      18년이랑20년이랑비교해야하는거아닌가요

    • @Jay-o4z7x
      @Jay-o4z7x Год назад

      2918년도 공제 받은상황 (2017년대비 인원증가)는 유지하므로 +2 즉, 2019년(2차연도),2020년(3차연도) 모두 공제 받겠지요. 다만 2019년도에 받은 세액공제,, 2020년도 즉, 1차연도에 추징을 안한다는 얘기

  • @jings9147
    @jings9147 3 года назад

    2019년1차년도 공제분에 대해 이월을 시켰고 20년도엔 감소되었습니다. 이경우 19년 이월공제분에대해 받아도되나요?

    • @illli11illi
      @illli11illi 3 года назад

      19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해 이월시켰다는말은 19년도에 결손 혹은 최저한세등으로 이월되었다는말인데
      20년도에 감소한게 어느정도냐 그리고 감소한것이 청년이냐 상시근로자수냐에따라 이월된거 공제받는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추징세액등 여러재계산이 필요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