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억은 부르는 곳에서 무권리로 협상한 비법은?! e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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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user-qt7qw2os4z
    @user-qt7qw2os4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아이고 우리 웨이브 아이고 내 등유 😢

    • @haemuljumTV
      @haemuljum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아이고 우리 점장님😂

    • @user-li9ij3ps1w
      @user-li9ij3ps1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권리금을 주는 조건의 매장에서 월세가500-> 350 되는경우가 있을까요??
      개념이 오히려 좀 흔들리겠네요.

    • @haemuljumTV
      @haemuljum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user-li9ij3ps1w 예시는 권리금이 없는 공실의 경우로 가정한거였는데 설명이 부족했었네요😅
      아무래도 권리금이 있는 매장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임대인이 굳이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는 없겠죠. 오히려 새로 임대차계약을 쓰는걸 기회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 @kwonhugs-ukwon792
    @kwonhugs-ukwon792 21 час назад +1

    권리 1억을 3000 에 월세 500을350 에 웃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