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출신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신고 ‘한국 정부 대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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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미국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으로 전격 기소했다.
    주요 위법 사항 공소장 적시
    공소장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적시
    한국 국가정보원에 비공개 정보 전달하고
    미국 내 주요 인사들과 연결
    한국 정부 입장 대변하는 기고와 발언 비롯
    한국 정부 대리 활동했다는 게 검찰 판단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1938년 제정된 미국의 FARA는
    정치 활동 관여하는 외국 주체의 특정 대리인이
    해당 주체와의 활동과 지출·선물·영수증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
    하지만 테리 연구원은 한국 정부 대리 활동을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을 증언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췄다고 검찰은 지적
    한국 정부 입장 대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그 대상이라는 내용을
    국정원 당국자가 테리 연구원에게 전달
    테리 연구원은 같은 달 언론 기고를 통해
    핵무기 탑재 가능 무기 체계를 한국에 더 많이 순환 배치할 것을
    미국에 권고
    국정원 당국자가 테리 연구원으로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비공개 발언을 확보한 사실도 파악
    명품 백 등 금품 수수 정황
    금품수수 정황도 주목
    테리 연구원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2천845달러 돌체&가바나 코트
    2천950달러 보테가 베네타 핸드백
    3천450달러 루이비통 핸드백을 받았고
    고가 식당에서 여러 차례 접대
    국정원 자금 3만7천달러가 미국 싱크탱크에 기부금 형식
    유입되도록 했다고 공소장 명시
    국무부, FARA 중요성 강조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 이번 사안에 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구체적 언급 적절치 않다고 답변
    다만 FARA의 중요성 강조하며
    법무부가 이 법을 강력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다 논평
    “미국 정부 결연한 의지”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각국의 해외 대리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도가
    이번 사건에 담겨 있다고 VOA에 설명
    테리 연구원에겐 최고 5년 징역이나
    1만 달러 벌금형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
    다만 협조 등 여부에 형량은 조정될 수 있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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