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대지면적이 상이한 경우_건축후퇴선(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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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koreanREALTOR
    @koreanREALTOR 2 года назад

    잘보고갑니다교수님 이번에접수받은매물이 이런상황이라당황했는데 좋은답변이되었네요 👍

  • @포항구미
    @포항구미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그럼 매도,매매시 어떤걸 기준으로 삼는지요.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여기엔 후퇴선 안된 크기겠고), 건축물대장(후퇴된 작아진크기) 의 대지면적 이 달라지는데요. 서로 협의 협상의 영역인가요? 파는사람은 등기부등본, 사는사람은 건축물대장 열람후 작아진 사이즈 로 원할텐데요.

    • @토지헬퍼
      @토지헬퍼  Год назад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하시고
      이런 사유로 금액 조정 협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