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하우스 하실 분! 필수 시청하세요!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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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케이맨입니다.
세컨하우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매우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있어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별장세와 농어촌주택을 다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인데요,
그동안 제가 항상 주장해왔던 대로 이번에 하나는 폐지가 되고, 또 하나는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유익한 시청되세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만들어 자막이 이상하군요. 양해 부탁드려요~)
#별장세 #농어촌주택 #세컨하우스
농촌주민들이 버린 집들을 왜 큰 돈들여 고쳐가면서 세컨하우스를 가져야하나?
낡은 빈집은 없어져야 되고 농막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6평인거를 12평정도로 허용하고 정화조도 설치가능하도록 해주고 농막도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도시민들이 더 낮은 경데적 부담으로 농어촌에 자주 갈 수 있지.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군요!!!
이런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구가 적어지는 현시점에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들의 개정은 필수 불가결한 것들인데
잘되었네요!!!
kman님과 같은 분이 현 시대의 세상살이를 이해하시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시려는 맘으로
이런 좋은 영상을 만드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전원생활을 위한 세컨하우스 규제가 완화되어 다행이네요. 농어촌주택 요건을 만족치 못한다면 별장세가 나온다는거 진짜 큰 걸림돌이었을텐데...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자막이2중으로보이니눈이피로합니다
좋은정보항상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참고로 내용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99조의 4" 입니다. 제99조는 10개로 세분화 되어 나눠져 있고, 이는 항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읽으면 되요. "제구십구조의 사"로만 읽으면 됩니다^^
지방 소멸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네요. 저도 하나 제안하자면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군" 지역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토지도 계획관리지역처럼 건폐율 40%(현재 20%)로 상향해줬으면 합니다. 세컨하우스든 귀농귀촌이든 지방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아무래도 땅값이 그 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비해 비쌉니다. 그래서 보전&생산관리지역의 땅을 사려고 해도 고작 건폐율이 20%로라서 토지 구입비용도 줄일 겸 너무 넓은 토지 말고 100평 정도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30평 이상 주택을 신축하려면 무조건 2층(1층 면적은 최대 20평까지 밖에 못지음)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지어진 30평 이상 주택들은 대부분 2층 집입니다. 30평 단층에 다락 정도 있는 집 짓기를 원하는데, 불필요하게 2층 집으로 지어야 해요. 어짜피 2층 집으로 짓는거나, 단층 집으로 짓는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건물 들어서는 건 똑같은데 말이죠.
30평 이상 단층으로 짓고 싶으면 무조건 토지는 200평 내외(추후 썬룸,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건폐율 남겨놔야 함)로 구입해야 해서 토지 구입비용만 2배 가량 더 드는거니 세컨하우스나 귀농귀촌 주택 지으려는데 가장 중요한 비용에 대한 장벽이 생기는 거니깐요.
아무쪼록 지방소멸 위기도 최대한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면 구독자가 많아질겁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지 소비에 관해 참고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지역화폐가 있습니다.10% 할인에 1인당 월50만원정도 바꿀수 있으니 도시마트보다 횔씬 저렴하게 현지 구입 가능하니까 이런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매너는 서로 돕는 일이 겠지요 ^^
좋은내용 잘 봤습니다. 김한석씨 😂
오!!!!!
굳~~
세컨하우스 구압하면 꼭 전입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별장세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립식 주택이 흥하겠네요 ㅎㅎ
세컨드 하우스 추진 위원장님으로 추대합니당~!
정말로 세컨하우스 오너들은 지역에서 구입하고 소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태안에 계획중인데..태안시장 벌서 부터 구경다닙니다.ㅎㅎㅎ
그런데, 법안이 이렇게 되었다면, 더 이상 주택으로 구입해서 농어촌주택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구매할때 별장으로 구매하면 되는 것 아닌지요? 별장으로 되는 집이 따로 있는건가요?
얼굴 자주 보여주세요~~^^
공시가격도 매년 오르는데 구입당시 3억 이하였더라도 추후 3억이 넘으면 1가구1주택 혜택이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최초 취득할 때만 요건이 맞아 인정받으면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농어촌주택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쭈꾸미 낚시......ㅎㅎㅎㅎ
대표님 주택 공시가격은 얼마정도인가요?
2022년 1월 1일 1억7천2백만원이네요.
@@bournemouth_junuguy 그럼 어지간하면 3억 안넘네요.감사합니다.😀
4억5천~5억원 정도 시세의 주택은 되야 개별주택 공시가격 3억원 정도라고 보면 무난할 듯 해요.
이제 농막 하지말고 집사서 주말농장 셰칸하우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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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에 긍정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진 게 이번 정부가 일을 잘 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몇 년의 검토와 법안 발의, 논의가 필요한거니까요. 국회의원이 이제야 밥값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정부가 전정부보다 훨씬 일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말도안되는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대폭등하는등 개판을 만들어 놓았죠. 정말 하루걸러 규제규제규제..
별장세 폐지는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죠
@@user-yd1bj6fr6q전 이 영상에서 다룬 세컨하우스 관련 법개정이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했을뿐이라는 의견을 낸거지, 전 정권이 잘했다고 말한게 아닙니다.
@@lililililll네, 누가 발의했던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제 밥값을 이제야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정권 그대로면법안안바뀜
개는영원한개 ..민주는지만개인지모린다
질문1. 개별주택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안낸다는 말씀인가요?
질문2. 개별주택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은 농어촌주택인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