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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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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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oaunchung
    @kooaunchung Год назад +7

    배우자가 같이 살던 집 1채는 상속공제가 되도록 법이 자뀌어야 한다. 즉 부모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는 살던집의 상속세가 면제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6:47

  • @ajqbbkwon8584
    @ajqbbkwon8584 12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억(배우자 없을 때), 10억(배우자 있을 때) 상속공제이면
    증여할 필요없이 피상속인 사망개시시 그냥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건지요?

  • @Jeang-sk6pp
    @Jeang-sk6p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 @김금맥
    @김금맥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배우자 공제 눈감고 아웅하나? 어자피 그후 사망시 다내야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 @보이드-h8v
      @보이드-h8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슨 의미가 있냐니ㅋㅋㅋ
      지능이 엄청 낮은가보네요.

    • @제이제이-e4g
      @제이제이-e4g 4 месяца назад

      상속세는 공동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정 금액을 상속받아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추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을 줄여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추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상속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 놓는다면 나중에 자녀들의 2차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불리를 따져서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 @고희준-s8o
    @고희준-s8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
    몇번을 들었는데 풀리지않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상속포기시도 5억까지 공제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하면 받을 재산이없는데 어떻게 명의이전(등록, 등기, 명의개서 등)을 하나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user-dm7pf9kj9c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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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e4g
      @제이제이-e4g 4 месяца назад

      명의 이전은 배우자의 상속 공제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도령-p8o
    @이도령-p8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 최소는 뭐고 최대는 뭔지. 좀 알려주시지..

    • @제이제이-e4g
      @제이제이-e4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해 주고, 아무리 많아도 최대 30억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 30억을 공제해 준다는 것은 배우자가 30억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30억을 그대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즉 상속공제는 ❶, ❷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되 아무리 적게 나와도 최소 5억, 아무리 많게 나와도 최대 30억까지만 공제됩니다.
      ❶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
      ❷ (상속재산가액×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사전증여재산은 없고 상속재산 30억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다고 가정할 때, 상속공제액은 ❶, ❷ 중 적은 금액인 12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❶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30억
      ❷ 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배우자 1.5, 자녀 1+1)=30억×1.5/3.5≒12억 8천만원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 @nana99977
      @nana99977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이제이-e4g 자녀없는 배우자단독만 상속받는다면 배우자공제는 30억까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