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산시는 운암뜰 개발사업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다르다고 개거품 물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다른지 전혀 이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 다음의 의문점에 오산시는 응답하라!! 1, 지금까지의 개발사업 정책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모르겠다. 사업지 대상 토지의 지주들은 그렇게 생각치 않고 있다고 말한다. 면담을 요청하면 불통으로 대응한다 고 말한다. 2, 민간이익 모두를 환수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부지조성에서 발생하는 민간이익만 단정하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의 상당한 대다수의 이익은 부지조성 이익보다도 건설 후 분양가 이익일텐데, 대장동 문제는 부지조성 이익환수 만을 말한 것이 아닌 총체적 개발이익을 지칭하고 있는 사건인데 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지 난해하다. 3, 더본냉장의 경영유지의 심각한 위험을 오산시는 왜 걱정을 해 주어야만 하는가? 토지소유자의 가정 경제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도 제척시켜 줄 것인가? 4, 오산시는 부산1지구 벌말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초적인 제척 사유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왜? 부산1지구를 제척시켰는가? 5, 오산시 출자지분이 19.8%로 정해진 사유는 오산시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자율경영이 지나치게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헐~ 오산시는 최대주주가 되어 운암뜰 개발사업에 주체적 주도적 경연 권한과 개발이익 환수를 셀프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용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이익에 대한 배려심이 이렇도록 사려 깊은 줄 해석된다. 6, 오산시는 부지조성 공사 종료 후 정산되는 이익은 출자지분으로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이 배당 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럼 오산시의 환수 규정은 상기와 같다면 민간투자자의 배당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 추가로 정리해서 반론 하겠습니다. 7,
대장동같은곳이 얼마나많을까요지금까지
우리가아는엘시티보세요
저기서 대대로 농사짓고 살던 원주민은 삶의 기반을 헐값게 넘기는 구나
도시개발 사업 전체 함 훌터봤으면 한다
모두다빙산에일각이냐!!!!???
나라가지금흔들거리는데그게대수냐!!!!?????
여기도 국힘애들~...다 조사해야..
안민석 공화국 오산
정답 오산대통령 ㅋㅋ 안민석
안민석은 운암뜰 반대하지않나요?
운암뜰 이름이나 좀 다르게 짓지.
남욱 장인땅에 안민석 보좌관은 남욱처남이고 오산시장 보좌관도 나오네.
왜 이재명이랑 친한진 알겠다.
최근 오산시는 운암뜰 개발사업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다르다고 개거품 물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다른지 전혀 이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 다음의 의문점에 오산시는 응답하라!!
1, 지금까지의 개발사업 정책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모르겠다.
사업지 대상 토지의 지주들은 그렇게 생각치 않고 있다고 말한다. 면담을 요청하면 불통으로 대응한다 고 말한다.
2, 민간이익 모두를 환수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부지조성에서 발생하는 민간이익만 단정하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의 상당한 대다수의 이익은 부지조성 이익보다도 건설 후 분양가 이익일텐데, 대장동 문제는 부지조성 이익환수 만을 말한 것이 아닌 총체적 개발이익을 지칭하고 있는 사건인데 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지 난해하다.
3, 더본냉장의 경영유지의 심각한 위험을 오산시는 왜 걱정을 해 주어야만 하는가?
토지소유자의 가정 경제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도 제척시켜 줄 것인가?
4, 오산시는 부산1지구 벌말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초적인 제척 사유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왜? 부산1지구를 제척시켰는가?
5, 오산시 출자지분이 19.8%로 정해진 사유는 오산시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자율경영이 지나치게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헐~
오산시는 최대주주가 되어 운암뜰 개발사업에 주체적 주도적 경연 권한과 개발이익 환수를 셀프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용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이익에 대한 배려심이 이렇도록 사려 깊은 줄 해석된다.
6, 오산시는 부지조성 공사 종료 후 정산되는 이익은 출자지분으로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이 배당 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럼 오산시의 환수 규정은 상기와 같다면 민간투자자의 배당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
추가로 정리해서 반론 하겠습니다.
7,
당연히 다른거아님? 이재명이 오산에는 마수를 안 뻗쳤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