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전통주] '원소주' 때문에 전통주 기준 다시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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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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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통주의 정의와 관련해 관련 협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통주 정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 방향은 전통주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특산주를 별도로 분리하되, 현재 지역특산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맥주, 브랜디 등을 지역특산주로 편입해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상 전통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포함합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를 전통주에 편입한다고 해서 주세 감면을 주거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현재 주세 감면을 받고 있는 전통주도 생산량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한 전통주 업체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전통주 업체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주'라는 단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지 어느 기업이 혜택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드는 건 꼭 필요한 과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