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미수선처리 팁*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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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 미수선처리란~?
    사고 차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를 뜻 합니다
    보험으로 수리하자니 그렇고
    수리를 안하자니 그렇고
    어중간한 상태가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수리를 하여야 하지만
    당장 차를 맡길 시간이 없는 경우와
    미수선처리로 현금을 받아놓고
    싸게 수리하여 차액금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폐차예정이라
    수리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등
    사연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현금으로
    직접보상하는 경우는
    보험사고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지급보험금이 있다면
    수리를 하던 미수선처리를 하던
    사고이력이 남게 됩니다.
    사고 당한 차를 수리를 하던
    미수선처리를 하던
    합법적인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민법에 (제394조) 손해배상방법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떳떳하게
    보험처리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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