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9.16(월) 1일1제 69일차 - 헌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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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재인-x4w
    @재인-x4w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Месяц назад +1

      9/17 2번😢
      오답정리
      1번- 관습헌법은 성립의 요건 뿐만 아니라 효력의 유지 요건이다.
      2번-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한다.
      만약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고하면 관습헌법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음

  • @박윤순-v9e
    @박윤순-v9e Месяц назад +2

    헌법의 개념은 언제봐도 새로운고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 @xhfleh-l9o
    @xhfleh-l9o Месяц назад +2

    2.법률x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함

  • @호학애사
    @호학애사 Месяц назад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