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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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окт 2024
  •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Комментарии • 8

  • @권구일-c5w
    @권구일-c5w 2 дня назад +3

    참 빨리도 한다 !!!

  • @lintatv
    @lintatv День назад

    차량 후면에 초보운전 스티커 붙이듯이
    음주하다 1회 걸린차량 이라는 스티커 의무적으로 붙이게해라
    그래야 그놈이 늦은시간에 돌아다니면 불안해서 음주하겠어? ㅋㅋ

  • @rrr-sv8fk
    @rrr-sv8fk День назад

    한 번만 걸려도 수치 상관없이 달게 해야되는거 아님?

  • @lliiilliilliilililllil
    @lliiilliilliilililllil День назад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바꿔 그냥

  • @오즈에맙소사
    @오즈에맙소사 День назад

    렌터카는? ㅋㅋㅋ

  • @comein2
    @comein2 День назад

    재범이라는건 최소한 걸린게 2번인데, 평소에 얼마나 음주운전했겠음? 당연히 상습범인건데 그걸 계속봐주는게 말이나 되나.. 그냥 재범이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고 초범부터도 그냥 면허 재취득 불가능하게 해야되는거 아닌가..

  • @hyunjin6234
    @hyunjin6234 День назад

    분명 그래도 한다

  • @jiubahx
    @jiubahx День назад

    명의 다르면 어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