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은 국회에서 바꿔야 하니,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판사들에게 뭐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은 국회에서 만든법의 테두리안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어요. 정확히는 22년 9월 전에는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이 불가능했는데 개정된겁니다. 재개정하여 피해자 동의가 있을대만 공탁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피해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돈 줄테니 입다물고 있어라!!! 법원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공탁을 거는 건 좋지만 공탁을 건 시점으로 1개월이내 회수동의서가 없을시 참작된다는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서류를 발급받는데 1주일이 넘게 걸리면서 공탁은 선고 3일전에 제출해도 받아들여지는게 정상적인가? 대체 이 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만 있네....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 하나같이 만드는 법이 비정상적인거다.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감형을 해주는 것이 문제라 생각 한다 공탁금의 취지가 감형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피해자의 동의와 상관 없이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가 상당히 회복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탁금이란 제도보다 판사들의 의식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탁 관련 법이 바뀌려면 가해자의 의무조항으로 두고 공탁을 안걸면 추가 구형이 이뤄져야지 감형? 그리고 공탁금 산정 기준은 가해자의 재산에 비례해서 %로 바꿔야지 1억 가진놈 천만원 공탁 거는거랑 100만원 가진놈이 천만원 공탁거는게 같은 무게는 아니니까. 제발 국민들의 법감정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돈으로 합의 해주는 것도 범죄의 정도라는게 있다. 어떻게 성폭력사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 살인사건등이 공탁으로 양형이 되는건지 너무 어처구니없지 않나? 그래 좋다. 피해회복을 위한 거라면 최소 억단위로 지급하게 해라. 돈이 위로가 안되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위해 그 인간의 인생이 망가지게끔 공탁금액을 달랑 몇천이 아니라 기본 몇십억으로 정해라.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 내 인생을 잃은 아픔을 개미콧구멍만큼으로라도 위로를 해줄 수 있지않나?
역시 한국에선 돈 많으면 형량도 살수 있구나! 돈 많으면 술마시고 사람 죽여도 되는 나라구나 겨우 돈 조금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사님등이 인정해주는거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애 낳아기르면서 저런 사고 일부러 만드는 야비한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꺼죠? 저분들도 자기가 저런 일 저지를까봐 저런 선례를 만드는거 맞죠?
죄를 지었으면 죗값만큼 형을 살게해야지 돈으로 빠져나가게 해준다는것은 부자들만을 위한 법제도이므로 공정하지않다 돈없으면 죄가되고, 돈있으면 죄가안된다는거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독재국가비스무리~~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위한 법 파기하고 새로 만들어라 공정하게 죄지은놈들을 왜 감형해줘? ?? 사형시켜도 부족할판에. 범죄자의 인권보단 피해자의 인권을! 일부 부유층과 권력자들만을 위한 법보단 국민 모두가 똑같은 법적용을 받기를. 보석감형 없애라 !!!! 이런거에 촛불들면 나 열심히 참석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식이 되었던, 영국식이 되었던, 피해자분들의 말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게 다 민주주의를 적응 못하는 것일걸요. 가해자를 호칭하는 방법은 "걔" 등의 반말이면서, 판사에게는 왜 "판사님"이라고 하는지, 그냥 직업을 갖고 있는 "판사"라고 부르세요, 그 녀석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바라지 말라는 뜻이고, 절대 높여 보이지도 마세요, 자신의 법률 싸움에서는 그 판사도 내 것으로 만들던가 해야 되겠죠. 재판장에 판사가 입장할때 모두가 기립하는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법률 싸움이 있다라면 그 결과가 정당하고 올바르게 나올때까지 판사 그 녀석이 재판 망치를 땅땅땅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공탁供託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함.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 변제(辨濟) 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특수 공탁 따위가 있다. 공탁법供託法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공탁 절차를 규정한 법률. 위탁하다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다.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다. 청탁請託 청하여 부탁함. 청하여 부탁하다 청탁금請託金 어떤 일을 청하여 부탁하면서 주는 돈 - 공탁供託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함.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 변제(辨濟) 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특수 공탁 따위가 있다. 공탁법供託法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공탁 절차를 규정한 법률. - 위탁하다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다.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다. - 청탁請託 청하여 부탁함. 청하여 부탁하다 청탁금請託金 어떤 일을 청하여 부탁하면서 주는 돈 이 공탁금은 법원 법정 판사에게 청탁을 하는 것으로도 모두 간주가 된다 할수가 분명히 충분히 있다 법무부? 이건 가해자들에게 감형의 이 형의 선고를 받은 이 가해자들에 대하여 형벌의 정도나 기간을 줄이는 중립적 이 중립의 한국 법원 법정들의 재판 판단 결론 판결의 가해자에 대한 선고가 아닌 행위 행사로 인한 공탁 + 위탁의 그 결과물 가해자의 범죄를 모두 두둔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 공탁 위탁의 그 결과물 가해자를 위한 형량 줄이기 이 청탁으로 모두 간주 된다! 공약은 위탁이며 이 공탁과 위탁은 청탁금請託金이다, 이는 어떤 일을 청하여 부탁하면서 주는 가해자를 위한 돈일 뿐이다! 공탁 위탁이 청탁이 된다면? 가해자의 실질적인 형량이 없이 아직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의 가해자 죄인의 형량을 감형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해자의 이 범죄자의 형량을 말소 집행유예로 판단 선고를 한다는 것은 범죄 이 죄인의 형량을 면제를 해주는 것일 뿐이지 이게 재판 선고라고 할 수 있는 지를 법원 법정은, 5천만 국민들 중에 누가 이 선고가 합당하다고 하는 지를 확인을 해볼 것! 국가 공공기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법정은 오만 기만 자만이 많아도 너무나도 너무 난발 이 공권력 권위 권력 이 직권남용 피해자 인권을 묵인 묵살 이 유린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많다가 아니라 많아도 많고 너무 많고 많아 이게 대한민국 법! 우리나라 법이 이것 뿐인가 유착밀착 이게 또한 파다 한 것이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공탁금 참작하여 감형해 주다니
공탁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네요.
PD수첩 응원합니다.
피해자는 점점 위축되고, 가해자는 돈으로 날개 달고. 이게 뭡니까? 이따위 악법, 폐기해야 합니다.
진짜 개같은 악법 이 나라는 가해자 편이다
돈만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풀려나니
나라가 진짜 쓰레기네요. 국민들 다같이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은 감형사유에서 당연히 제외시키도록 법을 고쳐야지 무슨 재판부 재량에 맡겨???!!! 돈 있는 범죄자들 감형 시켜주고 재판부도 편하게 감형주려고 짝짝쿵 한 법 제정이네. 이 썩어빠진것들아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지 왜, 돈과 판사가 하는거지요, 공탁제도, 감형요소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돈으로 ..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 믿는 소름 돋는 생각이네요 ...
방송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탁을 감형 사유로 삼지 않기를, 기습공탁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현명한 판결이 나도록 개선되는 법의 보완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피디수첩 화이팅!!!❤
Hhg😊😊hh😊h
Hh😊😊ih😊u😊uh😊
😊hh😊u😊😊ui
Hi😊hhbi
H😊hii😊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죽이고, 스토킹으로 생활을 못하는사람이 있는데 이걸 공탁금 하나로 제 멋대로 감형 시키고 제일 낮은형벌을 주다니 ㅋㅋ 살면서 이 사람 만큼은 정말 죽이고 싶다 생각들면 돈만 줘라 한번은 눈 감아 준다 이뜻이네
공탁법은 국회에서 바꿔야 하니,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판사들에게 뭐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은 국회에서 만든법의 테두리안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어요.
정확히는 22년 9월 전에는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이 불가능했는데 개정된겁니다.
재개정하여 피해자 동의가 있을대만 공탁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당한놈은 난데 용서는 국가가 하는 좆같은 상황 이게 법이냐
과연 악법도 법인가? 가해자는 교묘하게 법의 취약점을 파고든다. 그리고 보통 피해자보다 법을 잘 이용한다. 오늘 방송에 나온 사연말고도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을까.. 하루 빨리 법의 단점이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판사가족들 끔찍한 사건 당해서 가해자가 공탁해서 똑같이 당해야함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제도이네요. 그런 부당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판결을 하는 판사나 뒤가 캥기는 사람들 아닐까요.
누굴 위한 제도인가
우리의 대변인 mbc 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공탁금으로 검사하고 판사들 소고기 사먹나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말도 안됩니다. 누구나 법을 어겨도 된다는 메세지를 주는 제도네요.
사람죽이고 돈내면 되는구나
사법제도에 피해자의 의사는 어디에도 없는게 현실..
피해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돈 줄테니 입다물고 있어라!!! 법원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공탁을 거는 건 좋지만 공탁을 건 시점으로 1개월이내 회수동의서가 없을시 참작된다는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서류를 발급받는데 1주일이 넘게 걸리면서 공탁은 선고 3일전에 제출해도 받아들여지는게 정상적인가? 대체 이 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만 있네....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 하나같이 만드는 법이 비정상적인거다.
오래전 사학비리 범죄자 이홍하도 주변 친척 및 지인들이 법조계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때 감형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발전국가가 아니라 발보다 못한 국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35년을 과거로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악법.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감형을 해주는 것이 문제라 생각 한다 공탁금의 취지가 감형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피해자의 동의와 상관 없이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가 상당히 회복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탁금이란 제도보다 판사들의 의식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나라가 굥정해서 그런가..
행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해,
사법부 헌재는 시민의 방패가 안 돼,
입법부는 그지 같은 법이나 만들어..
공탁 관련 법이 바뀌려면 가해자의 의무조항으로 두고 공탁을 안걸면 추가 구형이 이뤄져야지 감형? 그리고 공탁금 산정 기준은 가해자의 재산에 비례해서 %로 바꿔야지 1억 가진놈 천만원 공탁 거는거랑 100만원 가진놈이 천만원 공탁거는게 같은 무게는 아니니까. 제발 국민들의 법감정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입법부나 사법부나 헛똑똑이들만 널부러져있고 윤리의식이란게 없는 사람들임.
기본적인걸 무시하고 일선으로만 가면될걸 우회적으로 생각하려고하는게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게 아닌 아닌 판사에게 보여지기 위한 반성문제출(진지한 반성이라고 감경)이나 천사공탁금제도(상당한 피해회복이라고 감경)라며 찬양하는 공탁제도 좀 손 좀 봐주세요.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아!
제발 국민들 분노에 귀를 열어.
국회도 판사도. 정신 차리시요.
누굴위한거욥.
국민들의 혈세로. 뭘마다 못해도 몇백씩. 받아가시면서
피해자가 있는데
법같지않은 피의자에게 유리한걸 왜
지들 맘대로 만들어
아픔과 피해를. 주는건가욥.
누굴위한?
이러면 어느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까.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안할까? 판사는 왜 이런 사고를 못할까. 아니 안할까? 판사라도 좀 제대로 중심을 잡아 주세요. 이 어지러운 난세에..
돈으로 합의 해주는 것도 범죄의 정도라는게 있다. 어떻게 성폭력사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 살인사건등이 공탁으로 양형이 되는건지 너무 어처구니없지 않나? 그래 좋다. 피해회복을 위한 거라면 최소 억단위로 지급하게 해라. 돈이 위로가 안되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위해 그 인간의 인생이 망가지게끔 공탁금액을 달랑 몇천이 아니라 기본 몇십억으로 정해라.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 내 인생을 잃은 아픔을 개미콧구멍만큼으로라도 위로를 해줄 수 있지않나?
검사.판사 싸그리 퇴출하고 새로 만들어야한다
피해자는 용서 안 한다는데 판사가 용서함..;;; 어휴..;
감형의 기술 공탁이라
PD수첩 화이팅입니다
자기들이 뭔데 피해자 동의도없이 공탁 감형을 해주나요!!!가해자에게 꼭 천사로 보이고 싶나요!!!! 본인들 일이 아니라서요!!피해자는 아무상관 없이!!!
우리나라 🐕 법의 현실 저러니 사건사고가 줄어들지 않지
감옥에 자리가 없나본데..?
MBC ♥ 응원합니다 ♥
예나 지금이나 무전유죄,유전무죄 입니다. ㅠㅠ
공탁금 제도 하루빨리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27년전, 피해자 거부에 불구하고 만취음주사고의 공탁(초진7주진단, 주당 30만 이었던걸로 기억함)이 받아들여지는걸 경험
돈 많은 자가 살기 편한 사회~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나 판단하는 판사나
정의가 없네
정서와 감정이 수반되지않은 법의 판단이라
그럴거면AI가 훨씬 낫다
도대체 왜 생긴 법이지?? 누굴위한 법인거냐??
화가 나네요..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바라는게 이상한 건가요?
법이 있으나마나한 나라
개법도 법이냐ㅋ ㅋ
우리나라는 민주정 아님. 그냥 귀족정임. 판검의들의 나라.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기요틴 하나 들여놔야하는데..
참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네...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고 판사들도 제정신 아니네
피고인, 가해자, 돈과 힘을 숭배하는 자들을 위한 공탁제도.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만능시대. 서이초 교사 사건 또한 같은 행태인 한국 사회는 이미 악의 문화
다 돈있는놈들 법이지
욕먹을각오하고 말하고싶어요~~
피의자/피해자 사법제도는 중국이 월등 낫단생각이드네요
공탁이란게 의미가있나요?
도데체 법이 쓰레기같네요!
Mbc pd수첩 👍💙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네,
진작에 고첬으면 어쩌면 이런일이 없었을수도.
음주로 사람을 치어죽인 사람한테 형량이 너무적다!
한국 사법제도가 너덜너덜한 것은 알았지만 공탁금 제도라니?!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징벌하는 법 집행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판사 혼자 판단하는 이런 법은 한국에만 있다.
공탁제도 없애야한다.
판사는 피해자를 위한 법의 판결을 하세요
역시 한국에선 돈 많으면 형량도 살수 있구나!
돈 많으면 술마시고 사람 죽여도 되는 나라구나
겨우 돈 조금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사님등이 인정해주는거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애 낳아기르면서 저런 사고 일부러 만드는 야비한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꺼죠?
저분들도 자기가 저런 일 저지를까봐 저런 선례를 만드는거 맞죠?
Pd수첩간만에 아주쌔건하네요
양정숙 의원
가난한 중생들아~ 내가 신이다. 내가 법이다. 개돼지로 살지어다 =판사왈=
그래도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는걸 보면 무조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됐다기 보다는 다른 점이 유리하게 적용되었을수도 있음 형량이 너무 낮긴하다 피해자 유족이 참작을 해줄 생각이 없는데 그 어떤것이 무슨 소용이리...
공탁금 이란게 뭔지 모르지만 미국의 법정에서
판사가 본인의 의사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한다면
이걸로 해서 피해를 더입었다면 고소가능 한데,
죄를 지었으면 죗값만큼 형을 살게해야지
돈으로 빠져나가게 해준다는것은 부자들만을 위한 법제도이므로 공정하지않다
돈없으면 죄가되고, 돈있으면 죄가안된다는거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독재국가비스무리~~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위한 법 파기하고 새로 만들어라 공정하게
죄지은놈들을 왜 감형해줘? ?? 사형시켜도 부족할판에.
범죄자의 인권보단 피해자의 인권을!
일부 부유층과 권력자들만을 위한 법보단 국민 모두가 똑같은 법적용을 받기를.
보석감형 없애라 !!!!
이런거에 촛불들면 나 열심히 참석하겠다.
피해자가 원치도 않고
피해회복에 도움도 안 되는
공탁금 제도는 가해자들 목소리만
들어주고 키워주는 크나큰 사회 문제다.
하루빨리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천사공탁 대표발의한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거 해결 못 하면
총선패배는 불보듯 뻔하다.
판사도 사람입니다..봐주세요..휴우..
묻지마 살인을 검사나 판사에게해라 일석이조다 검판사 지들이 피해자면 선처없이 형량이 많이 나오니
대한민국 법이 판사 한사람 한사람 생각이 다른 형량을보면 아직까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란말 맞는지 판사들께 물어보고싶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식이 되었던, 영국식이 되었던, 피해자분들의 말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게 다 민주주의를 적응 못하는 것일걸요. 가해자를 호칭하는 방법은 "걔" 등의 반말이면서, 판사에게는 왜 "판사님"이라고 하는지, 그냥 직업을 갖고 있는 "판사"라고 부르세요, 그 녀석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바라지 말라는 뜻이고, 절대 높여 보이지도 마세요, 자신의 법률 싸움에서는 그 판사도 내 것으로 만들던가 해야 되겠죠. 재판장에 판사가 입장할때 모두가 기립하는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법률 싸움이 있다라면 그 결과가 정당하고 올바르게 나올때까지 판사 그 녀석이 재판 망치를 땅땅땅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공탁供託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함.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 변제(辨濟)
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특수 공탁 따위가 있다.
공탁법供託法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공탁 절차를 규정한 법률.
위탁하다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다.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다.
청탁請託 청하여 부탁함. 청하여 부탁하다
청탁금請託金 어떤 일을 청하여 부탁하면서 주는 돈
- 공탁供託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함.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 변제(辨濟) 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특수 공탁 따위가 있다.
공탁법供託法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공탁 절차를 규정한 법률.
- 위탁하다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다.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다.
- 청탁請託 청하여 부탁함. 청하여 부탁하다
청탁금請託金 어떤 일을 청하여 부탁하면서 주는 돈
이 공탁금은 법원 법정 판사에게 청탁을 하는 것으로도
모두 간주가 된다 할수가 분명히 충분히 있다 법무부?
이건 가해자들에게 감형의 이 형의 선고를 받은 이 가해자들에
대하여 형벌의 정도나 기간을 줄이는
중립적 이 중립의 한국 법원 법정들의 재판 판단 결론 판결의
가해자에 대한 선고가 아닌 행위 행사로
인한 공탁 + 위탁의 그 결과물 가해자의 범죄를 모두 두둔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 공탁 위탁의 그 결과물 가해자를 위한
형량 줄이기 이 청탁으로 모두 간주 된다!
공약은 위탁이며 이 공탁과 위탁은 청탁금請託金이다,
이는 어떤 일을 청하여 부탁하면서 주는 가해자를 위한 돈일 뿐이다!
공탁 위탁이 청탁이 된다면? 가해자의 실질적인 형량이 없이
아직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의 가해자 죄인의 형량을 감형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해자의 이 범죄자의 형량을 말소 집행유예로 판단 선고를 한다는 것은
범죄 이 죄인의 형량을 면제를 해주는 것일 뿐이지
이게 재판 선고라고 할 수 있는 지를
법원 법정은, 5천만 국민들 중에 누가 이 선고가 합당하다고
하는 지를 확인을 해볼 것!
국가 공공기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법정은
오만 기만 자만이 많아도 너무나도 너무 난발 이 공권력 권위 권력 이 직권남용
피해자 인권을 묵인 묵살 이 유린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많다가 아니라
많아도 많고 너무 많고 많아 이게 대한민국 법!
우리나라 법이 이것 뿐인가 유착밀착 이게 또한
파다 한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