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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4월이후 6개월뒤 시행예정이라 10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내용중 수정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때이사의 기준이 짐이 있는 상태인가요?짐은 다 빼고 주소지 이전만 안해도 되는 건가요?
"점유와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기준이니 짐이 빠지기 전, 그리고 집 열쇠를 임대인에게 반납하기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짐을 이전하기 전에 등기명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짐을 뺀 상태인데 아직 임대인에게 키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
23년4월이후 6개월뒤 시행예정이라 10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내용중 수정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때
이사의 기준이
짐이 있는 상태인가요?
짐은 다 빼고 주소지 이전만 안해도 되는 건가요?
"점유와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기준이니 짐이 빠지기 전, 그리고 집 열쇠를 임대인에게 반납하기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짐을 이전하기 전에 등기명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짐을 뺀 상태인데 아직 임대인에게 키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