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이제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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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노대표TV
    @노대표TV  Год назад +2

    23년4월이후 6개월뒤 시행예정이라 10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내용중 수정합니다^^

  • @얌얌-c9e
    @얌얌-c9e Год назад +1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때
    이사의 기준이
    짐이 있는 상태인가요?
    짐은 다 빼고 주소지 이전만 안해도 되는 건가요?

    • @노대표TV
      @노대표TV  Год назад

      "점유와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기준이니 짐이 빠지기 전, 그리고 집 열쇠를 임대인에게 반납하기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짐을 이전하기 전에 등기명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짐을 뺀 상태인데 아직 임대인에게 키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