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하천법 찾아봐도 광물취득 하면 안된다는 법령을 못찾겠는데 관련 법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자님 사금채취영상 잘봤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있으셔서 정정하셔야할게 있으세요 하천에 있는 모든 광물 및 자원은 채집이 불법입니다 하천의 변형(예 암석 깨기, 수석 채집, 갈대 뽑기) 등은 기본적 불법이고요 모든 광물및 나무 풀 물고기 각종 광물 등은 채집이 불법입니다. 다만 생업이 아닌 취미생활같은경우는 어느정도 눈감아주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기반암 부수고 하천바닥 파제끼는 형태의 사금수집하시는분들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는 사금채집 불법단속하게될것같아 금우님들의 생각의 변화가 절실함에 저도 동질감느끼며 좀더 정확한 정보전달을위해 댓글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투브 잘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입니다~^^;
차로 이동시 청평역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도착해서보니 내려가는곳이 찾기 어려 워서요
오늘 처음 나온거라서 ㅋ
지도랑 설명 영상에 있습니다 ㅋㅋ
4월도 얼마안남았네요^^즐겁고 알차게 마무리잘하세요.. 사금채취는 볼때마다 마냥신기합니다^^ 풀감상 힐링합니다~멍멍🐶냥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ㅋ
제가 여러 영상중 감사님 영상구독 이유가 돌깨부수지않고 자연홰손없이 하는 모습이 참 보기좋았습니다 다른분 돌깨는 영상보고 짜증폭발! 좋은영상 쭉 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감자구만님 하이요
저는 일 때문에
유튜브 접으려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어
이렇게 문안드립니다
와 이제 본격적인
사금이 되시네요 ㅎㅎ
나중에 기회되면
저도 한수 배우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들이대님! 다시 시작 잘하셨습니다!
쭈욱 같이가요! ㅋㅋ 동탐도 좋아합니다!
감자구만님의 자연보호 노력에 감동 받았습니다.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취미가 욕심을 부르면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지요 좋은취지로 이런영상은 아주굿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자구만님 영상 올리신지 오래 되셨군요?
이론 이제야 둘러 보네요 ㅠㅠ
엄청 오래됐지여 ㅋㅋㅋ
@@gamjakuman 그러셨구낭 ㅠㅠ
늦어 죄송합니다. ㅠㅠ
@@gamjakuman 컥 5년이나 되셨네요~ 해외 여행 영상에 스카이다이빙까지~ 대단하십니다.~ 볼일 보고 와서 구경 갈께욤~^^
@@GoldCollector 죄송할게 뭐가 있어요 ㅋㅋㅋㅋ 시간되시면 보시는거고 재미없으면 안보는거져 ㅋㅋㅋㅋㅋㅋ
영상잘보고 갑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여름에 갔을때 만해도 저렇게까지는 아니였는데 ㅠㅠ 너무 하네요 헐......
으 ㅠㅠ 저 당시 1주일전만해도 괜찮았습니다...
사금에관심을가지고잇는데
불법인지합법인지
뉴스에는떠들어다고
취미로한다고는해도 불이익은안당하겟지요?.
같이다닐사람도없고
어디인지알려주세요
아그렇구나ㅠ 뉴스에나와서조심스럽긴햇어요다행이다
감사합니다 ^^*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음영상이 기대되네요 ^-^ “베트남의 사금을 찾아서(북랩출판사)”란 책에서 사금 채취법과 사금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국내의 사금광산에 대한 목록과 지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책에 대한 영상 리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ㅋㅋ
저기 가봤는대.엄청~~~~~~!많이 나오내요!!!!!
ㅋㅋㅋㅋㅋ
Hola amigo aquí mirando como estas buscando oro te deseo buena suerte te dejo mi Pulgarcito👍
Para mí es un pasatiempo, un viaje hhh
엇 신발뭐징...ㅋㅋㅋㅋㅋ
사금캘때 원래 저런신발 신는거 아니죠??? ㅋㅋㅋ
어쨋든 자연을 생각하며 금도 채취하는
감자구만 화이팅👍🏼👍🏼👍🏼
원래는 고무장화나 가슴장화신어요 ㅋㅋ
감자님 응원합니다!
몰지각한 사금채취!
당장!
중지하시길!
멀리 보는 사금인들 되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정철희님~^^
와 대박인대요 ~ 금이 나오다니 😳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나옵니다! ㅋㅋㅋ
멋집니다!ㅎㅎ 화이팅
감사합니다 ㅋㅋ
시청 지자체 하천관리하는곳엣
전화 해보셔유 제발 불법 이 아니라고 말좀 하지마세요 신고해서 이개왜불법이냐고 시청사람들과 쌈나면 찐짜 답없어유 불법이라서 하고 안하고 본인취미입니다 단지 불법이 아니다 라고 좀 애기 하지좀 하세요 금을 채취 하기위해선 광업권이 필요합니다 단지 소량 이기 때문에 취미라서 바주는것뿐입니다 사금체취는 본인이 하고안하고 떠나서 불법인줄알고 하셨야 시청에서 와도 쌈안나요 4 년전에 님처럼 이개왜불법이냐고 시청공무원이랑 싸워서 한동한 그자리 못한적도 있습니다 그려니 제발 불법인대 이건불법이 아니라고좀 애기좀하지마세유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것 같네요.
위치가 ? 청평에는 그런곳이 없는데.. 청평이라고 하시네요..? 청평에는 그런 다리가 없습니다
있어요 ^^
재밌는 영상이라고 칭구들한테 링크도 보냈어요 ㅎㅎ
보더니 진짜 재밌겠다며 신기하다고 반응이 장난들이 아니라는
계속 화이팅요
그런데 자연훼손은 넘 안타깝네요 ㅠㅠ
으악!~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하천정리한다고 아름드리 버드나무 다베어내고 .정말멋진 큰바위며 온갖 생명체가 살고있는곳도 일자로 싹밀어버리는데 뭘그리 애통해 하는지 . 그때 심각하게 애통해 하는 장면 못봄 .
기반암 대채로 약하고 갈라진 틈으로 토사나 잡초뿌리로 대부분 이미 쪼개진 상태라 큰비오고 얼고 녹고 시간문제로 부서지고퇴화함 . 하지만 억지로 조각낸것 보면 솔직히 욕은 나옴 .보기 싫고 짜증나도 딱 내로남불이 분명함.
그정도 넘어가소 ㆍ그래도 사금나면 그곳에 계속감 .진짜 경악할 장면에 비하면 봐줄수준임 .대형냉장고 한두개 크기를 파내 쪼개 놓은것 보면서 경악 .
절로 왜 뭐때문에 미쳤냐고 하고싶다 .
일반서민들 끼리 봐주며살자 .오죽하면 그러겠소 .솔직히 잘나가는 사금인이 심할걸 아닌척하겠지만 .
맞는말도 있습니다 저도 이사건 때문에 사금지 공개는 하지않고 있고 제대로 못배운분이나 욕심많은분이 한혹그럽니다
사금 채취 하는거 불법 맞자유 하천법에 광물취득을 하면 안댄다고 법에 명시 대 있습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하천법 찾아봐도 광물취득 하면 안된다는 법령을 못찾겠는데 관련 법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집털바퀴 123467번 걸리구요 사금은 나라에서 금을 관리하는곳이따로 있습니다 사금을 채취하려면 우리가 머부터 하나요? 본인이 머부터 하는지 생각을해보세요 어떤방식으로 채취을하는지
하천에서 돌맹이도 가저가면 불법입니다 광물이라서유
재미있었겠네
ㅋㅋㅋ
긋긋긋
긋긋긋
감자 화이팅 ㅎㅎ
감사합니다
스냅이 기술자네 이제ㅋㅋ
ㅋㅋㅋㅋ 촵촵
언제갈꺼야 ㅋㅋ
이제 주말엔 쉬는 일을 구했어요 ㅋㅋ
@@gamjakuman 굿!!
사금아니라 토금.
감자님 사금채취영상 잘봤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있으셔서 정정하셔야할게 있으세요 하천에 있는 모든 광물 및 자원은 채집이 불법입니다 하천의 변형(예 암석 깨기, 수석 채집, 갈대 뽑기) 등은 기본적 불법이고요 모든 광물및 나무 풀 물고기 각종 광물 등은 채집이 불법입니다. 다만 생업이 아닌 취미생활같은경우는 어느정도 눈감아주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기반암 부수고 하천바닥 파제끼는 형태의 사금수집하시는분들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는 사금채집 불법단속하게될것같아 금우님들의 생각의 변화가 절실함에 저도 동질감느끼며 좀더 정확한 정보전달을위해 댓글을 남겨봅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요섭님!
청평 댕겨오셨네요 ㅋㅋㅋ
ㅋㅋㅋ 전철타고 2시간 걸립니다 ㅋㅋㅋ
하천이나 해수욕장에서 금속 탐지기로 금을 채취하고 습득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과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탐지기로 금속을 취득해서 벌금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하천에 허가없이 어떠한 행위도 법에 저촉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들지 마세요
예 조언 감사합니다
순간본드 준비하고 가세요.
갑자기 신발이 저럴줄 몰랐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