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비에 대하여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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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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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비

Комментарии • 77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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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wo77
      @gywo7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거이전비를 재개발이 아닌.
      철거한다는데.,받을수 있나요
      건물이 낡아서 건물이 팔렸는데
      철거한대요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 @user-vg4ru9nm4b
    @user-vg4ru9nm4b 3 года назад +2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스나-f9w
    @무스나-f9w 3 года назад +9

    영상, 설명 깔끔하네요 ㅎ 그런데 이주정착금 상한 1200에서 2400만원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됬습니다. 정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말씀하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3조는 2021년 12.11 개정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개정 전 업로드된 영상으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 및 시행령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busanrhful
    @busanrhfu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기가 설명 제일 잘하네. 이주비 가격도 알려주네.

  • @jk_y3215
    @jk_y3215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강동원 변호사님.
    자동갱신으로 내년 3월이 만기날짜이구요.
    상가건물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올해 5월 집주인에게서 건물을 팔아서 10월까지 나가달라고 기간을 주셨고 평소 어머니같은 분이라 생각해서 이사비용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이 며칠 후 오셔서 퇴거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해서 작성하였는데요.
    집주인이 바뀌난 뒤 새집주인분이 사실 자기네들은 시행사고 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말하지말라고해서 알리지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미 퇴거동의서에 서명을 한 상태여서 재개발시 받게되는 세입자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시행사라는걸 미리 알았더라면 서명하지도 않았을텐데 세입자에게 정확한 사전고지도 안하고
    동의서를 썼는데 제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 @마루치-x8v
    @마루치-x8v Год назад

    현재 조합원분양신청중인 재개발구역내 주거용이아닌 2종근린생활시설
    소유자입니다 현재 아이들축구클럽으로
    사용되어지고있는데요 그럼 저같은경우는
    이주비대출의 대상자가 되지않은건지요?
    조합에서는 이주비대출안된다고하는데
    다른방법은없는지 궁금합니다

  • @lime_bb
    @lime_bb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답한 일에 문의 드립니다.
    내년 3~5월에 내쫓기는 원룸 세입자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원룸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3~5월까지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3월 말 계약종료가 되는 입장이며
    나가는 김에 돈이라도 받자싶었지만
    시공사측에서는 이사비 외 이주비는 자신들이 민간기업?이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줄 이유도 없다고 하는데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이사비만 받고 나가야되나요?
    ( 심지어 계약 끝이라 이사비도 안줘도 되는데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민간개발이면 이주비 안줘도 돼나요??

    • @lime_bb
      @lime_bb 2 года назад

      공람공고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물어도 답을 안해줘서 제가 대상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ㅠ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재건축, 민간 개발 사업이라면 사업시행자에게 구역 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법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주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저희 법인 홈페이지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user-qq6qu8bt1f
    @user-qq6qu8bt1f 2 года назад

    소규모 공장과 주거를 10여년 하고 있는데 재개발 되었을때 임대 계약서가 있어야만 하나요
    현재는 임대 계약서 없이 일정한 임대료만 내고 있습니다

  • @jinstar7406
    @jinstar7406 2 года назад

    서울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세입자가 1년 이상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까지 이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 저는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의 40%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조합에서 명도소송 진행중이라 조만간 강제집행으로 공가처리는 될 예정입니다. 조합에서는 은행과의 약정기간 이슈로 기간이 지나면 대출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아닐 뿐더러 이주가 늦어짐에 따라 이주비 대출을 못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사항 살펴본 뒤 답변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성자정-l7z
    @성자정-l7z Год наза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 받을수 있나쇼? 성남이고 건설사도 지정됐고 현수막걸렸는데 이주는 언제부터 할까요?

  • @이민우-m4c1w
    @이민우-m4c1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건축하고는상관없읍니까

  • @재기띠
    @재기띠 2 года назад

    주거이전비는 무이자라서 돌려줘야한다는것도본거같고 여기는 준다고해서, 누가틀리게생각하거나말한건지 확실히알려고 물어요.
    주는거에요? 빌려주는거에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주거이전비와 이주비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비는 임시 거처를 위해 대여해주는 돈이고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실제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관련문의 있으실 경우 저희 법인 홈페이지나 전화 통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홍길동-r8b
    @홍길동-r8b 3 года назад

    이주 정착비는 집 현금청산한것과는 상관없이 따로 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현금청산한 비용의 일부를 미리주는 것인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따봉도치-o2z
    @따봉도치-o2z 3 года назад

    전세사는데 계약당시에는 사업이 언제진행될지모르고 약 2년정도는 지나야 시행될거같다해서 계약했는데
    6개월뒤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진행된다고 2개월안에 나가달라네요
    근데 집주인이 이사비를 주고싶지않다하며 련락두절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때매 날린 시간과 돈 다 받아야 마땅한데요... 이사비는 물론이고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kso4190
    @kso4190 3 года назад

    2인 1가구 세입자입니다
    작년 이주인가 났지만 건물을 두고 형제끼리 이권다툼으로 합의가 안됨에 아직 보증금 받을 기약이 모호 합니다
    합의 볼때까지 만약 기다릴수 없어 세대원 한사람 먼저 전출 할려고 하는데요
    세대원2가 받게될 이주보상 금액 통지문 전달 받은뒤 한사람 먼저 전출 할 경우 이주보상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아니면 변동 없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다물민족
    @다물민족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원룸형 다세대 주택 2016년 21억매수해서 임대사업자로 운영하다 재건축시행사에서 27억에 매도하기로 계약서만 작성했는데
    원룸28세대.투룸2세대.상가1로
    세입자들 요즘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서 계약기간내.지나도 마음대로 못보낸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최대 얼마를 주며 나가지 않으면 잔금을 못받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 있어 철거, 재건축 하게 되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홈페이지 통하여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스윗뉴뉴
      @스윗뉴뉴 3 года назад

      상당히 부자시네요 부러워요

  • @이신영-d8m
    @이신영-d8m 2 года назад

    세입자들 보증그은 수억이 되는데 어떻게 내보낼슷 있나요

  • @ououoe
    @ououoe 2 года назад

    상인천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세입자는 주거이전비가 08년도까지고 이사비는 11년도 전까지만 준다는데 보통 보상해주는 기간이 이렇게 긴게 맞나요? 십년 가까이 살고있는데 기간이 안돼 이사비 한푼 못받고 쫓겨나네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사정을 들어본 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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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카이-v6l
    @만카이-v6l 4 года назад +2

    계약비 별도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비가 측정되는건가요?
    조합측에 다 계산 해서 금액이 정해진거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주거이전비 등은 계산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합이 정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 의문이 생길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binoseo1836
    @binoseo1836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 드려볼 수 있을까요..?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서 빌라를 매수했는데 만약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대출상환을 해야할까요?? 디딤돌이 워낙 금리도 낮고 유지하고 싶은데 불가할까요?ㅠㅠ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대출의 경우 계약의 영역이므로 대출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분쟁 발생했을 경우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user-rl6qr9un6d
    @user-rl6qr9un6d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이주비 신청은 본인(조합원)이직접가야하나요? 대리 신청은 불가능 한건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이주비 지급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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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잼썽
    @신잼썽 2 года назад

    상가 전세세입자로 지내고있다가 건물주 대뜸 문자와서 매도하게됬다고 세입자특약서에 사인해달라는데 시청에 알아보니 신재생뉴딜사업 정부인지 조합원인지는 모르고 예정만 잡혀있습니다. 중간에 이런사항에대해 고지한적은없고 이번년 6월10일까지 계약인데 5월말에 건물 부순다고 그때까지 나가달라고 갑자기 연락와서 세입자확약서 사인해달라고합니다 이럴경우 연장 생각하고있던 저는 주변전세가도 다오르고 대출 다시 알아봐야하는데 어떠한 보상받을수있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로 연락주시어 자세한 사항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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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mr7502
    @asmr7502 3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인데요.
    조합설립이 곧 될 예정인데 집을 세놓고
    같은 구역내로 전세를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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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uitfruitfruit92
    @fruitfruitfruit92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사비는 세입자라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오? 참고로 11개월 이상 살았습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 구역의 거주 중인 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h.jk.9872
    @h.jk.9872 3 года назад

    친정엄마랑 같이 산지 5년이 되었고
    집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세대주를 갈라서 엄마랑 저희 가족이랑 한집에서 같이 사는데요
    이때는 저희는 세입자로 들어가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hi-mp5fc
    @hi-mp5fc 2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 예정구역 내 소유자인데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자인 제가 이주정착비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이주정착비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강현우-h3n
    @강현우-h3n 2 года назад

    이건 현금청산자만 받는건가요
    아님 모든조합원이 다받는건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보상금에 따라 구역 내 거주자 또는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받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박기종-w1j
    @박기종-w1j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기 통화할 방법이 잇을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황명-u1g
    @황명-u1g 4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 공람공고일 1달전부터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3개월전에는 살지않았지만 공람공고일 이전에 살고있었기에 주거이전비를 받을수있을까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공람공고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되는 시점의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 @Valerian-1000
    @Valerian-1000 3 года назад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세대원이 있는데
    건축심의 단계에서 자취한다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둘이가야만좋은이길
    @둘이가야만좋은이길 3 года назад

    창고로 100평정도 사용중인 세입자 인데. 재개발로 이사시. 이사비용이 나오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헬로뷰티한원장
    @헬로뷰티한원장 3 года назад

    공람공고일 2달전이면 주거이전비를 아예못받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상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연락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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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리-m4v
    @둘리-m4v 4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약 13년 정도 살았던 곳(월세집)이 재개발 구역 이라고 듣게 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려하는데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이사를 하게되면
    최초 전입일을 계속 인정받을수있나요?

  • @문재원-b5u
    @문재원-b5u 2 года назад

    이사비는 세입자도 가능한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 구역의 거주 중인 세입자 또한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상담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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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원-b5u
      @문재원-b5u 2 года назад

      자기발로나가야도 이사비주나요?
      집주인이 나가로할때 그때 받을수있나요

  • @yean6216
    @yean6216 3 года назад

    산성동 재개발 세입자
    입니다 이주시 임대아파트 입주 할수있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댓글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법률상담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 @usqwqwNeWs
    @usqwqwNeWs 4 года назад

    전월세 4년째 사람은~1~ 주거이전비 2~이사비용 두가지 다 받을수있나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1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여야 합니다.

  • @요술같은슬픔
    @요술같은슬픔 4 года назад +1

    재건축 전세 세입자
    10월29일 계약만료
    집주인 재계약 불가
    이해 합니다
    10월말 이사가면 어찌 됄가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1

      안타깝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향대감댁노비
    @향대감댁노비 3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로 1+1분양권의 기회가 생겼어요. 두개를 분양신청하면 이주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 @user-dk3re2kr1o
      @user-dk3re2kr1o 3 года назад

      구청에 민원 넣으심이 마땅합니다

  • @48taemyoung
    @48taemyoung 2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이 재건축의
    차이란 무었인가
    세입자는 하다도
    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법의 형편론에 잘 못된
    법 개정은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의 법이론은
    잘못된 사고라 한다
    세입자는 이주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지 집 주인은
    가게를 운영을 하지도
    세만 놓고 이주를 받겠다는 한참 잘못된 것이다 세입자는 권리금도
    없어지고 집주인라는
    행태는 옳은 방법인지
    묻고져한다.

  • @선옥부자언니
    @선옥부자언니 4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으로서 16년동안 살았는데 전조합이였는데 집을 팔았는데.지금도 살고있습니다.이주를 하라는데 제가 받을수있는건 무엇이있나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집을 팔고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선옥부자언니
      @선옥부자언니 4 года назад

      @@강동원-w4l 조합에서는 현 집주인이 받아야하는거라며 없다고 합니다.변호사님께 부탁드리면 남는 금액이 있을까요? 저의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본답니다.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선옥부자언니 댓글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상황을 정리하여 방문상담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