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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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헌법소원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절차 #헌법소원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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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9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직통상담전화 070-4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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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나너와-f8r
    @나너와-f8r 3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 @olofgustafs
    @olofgustaf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헌법소원은 대상적격을 설정하는게 어렵고, 변호사 선임하기가 어려움.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급적 대한변협 인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 @피카이치-s8f
    @피카이치-s8f Год назад

    자동차세 헌법 소원 내고 싶습니다.
    학교 학생 교사수는 반토막이 난거같은데 세금의 요율은 그대로고 교육청마다 돈이 남아 돌아서 기금을 쌓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하고싶네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당사자 적격성을 충족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유선상담이 가능합니다.

  • @minhoo84
    @minhoo84 Год назад +1

    헌법소원 90일이 지났으면 이의할수 없죠?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말씀하신 내용은 대표변호사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6272-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유선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