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중개사가 집을 보여 주었을 때부터 계약전까지 의뢰인은 중개사에게 요청을 했는데 의뢰인은 이를 묵살햐고 중개사고를 내서 의뢰인은 재산상에 손해를 입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는 사과는 커녕 '배째!'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까?
1.법리적으로는 중개가 완료되어 약정에 따라 청구하는 중개수수료와, 중개과정에서 중개인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어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별개 개념 및 영역이긴합니다. 2. 다만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지않은 상황이라면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주장을 하거나, 애당초 중개가 제대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며 부인하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기존에 반전세로 살다가 가족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계약자 명의를 바꿔 만기에 계약서를 작성 후 살기 시작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서 전부 다 달라고 하네요. 처음엔 50%로 흥정해서 지급했는데 더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가족명의로 대출받아 실거주자가 아닌 가족이 산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고..돈 다 받아낸다고..장기충당금에서 부동산수수료 빼고 주인이 송금 시켜준 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1.신규로 부동산 중개를 한것이 아니라 사실상 반전세를 전세로만 하신것이 아닌가요. 2.그럼에도 수수료를 모두 받겠다는것은 조금 지나쳐보이긴합니다만, 별도 약정이 있거나 이미 합의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야할듯합니다. 3.다만 50%를 주기로 합의했는데 추가로 50%를 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것은 악독하네요.. 4.질이 좋아보이지는않으니 적절히 협의하여 끝내는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투고자하신다면, 중개사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보이니 대응이 불가능한것도 아님을 주지하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고 한 집에서 3번 연장하여 6년동안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마지막 계약에 보증금 인상으로 최초 계약서 뒷면에 보증금 인상 내용을 적고 사인하였습니다. 만기는 24년3월입니다. 사정상 23년 3월부터 퇴거 요청 하였으나 24년 1월에 퇴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거 요청으로 부터 10개월 뒤이고 만기 2개월 전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영상에서와 같이 본래 합의갱신이후에 계약만기전 이사가기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임차인이 본인이 부담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다만 위 사안의 경우(합의갱신후 도중 이사) 이미 상당기간 연장된바 있고, 특히 퇴거요청으로부터 상당기간지났음은 물론 만기에 거의 임박한 시점이니 집주인이 부담하여도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3.영상에서와 같이 법이 정해진것은 없으니 집주인이 본인이 부담하라 요구시 반반정도로 협의해보시고,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그대로 이사가셔도 무방하실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임대인이고요 상가 세입자가 2년 계약하고 계약연장 않하겠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위해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면서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받고 복비는 상가주인보고 내라고 하는데 맞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받고 나가라고 계약기가 조금 지나더라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가면서 복비는 상가주인 보고 내라고 합니다. 상가 2년 계약기간 지났다고 법에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은 법에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hoonilawtv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안하겠다고 통보한만큼 권리금을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 원상복구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편의를 봐준것으로 권리금을 받을 시간을 준 것으로 회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권리금을 받기위한 중개요청도 임차인이한 것으로 부동산중개법 32조 중개를 의뢰한 자가 수수료를 낸다 수익주체가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기위한 기간을 종료하고 계약해지 했습니다 저는 배려를 해줬는데 월세도 낮추고 기간도 여유를 줬는데 복비를 임대인보고 내라고 해서 월세를 올렸습니다 주위상권 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나가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종료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진행되는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러오라길래 당시 아무런 생각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지 집주인 A와 계약한 직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22.1.7.)를 받았습니다. 이 후 집주인 B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일반사항은 동일하나, 특약에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우선변제권은 없어진 건가요?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묵시적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집주인 B와의 계약기간이 '24.1.12. 부로 만료됩니다. 현재 계약종료가 한달이 채 남지않았고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없다면 재계약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꼭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계약연장이 아니라 처음단계인 계약체결이시라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각자 부동산측에 중개를 의뢰한것으로 보입니다. 2.즉, 이 경우에는 각자가 중개비를 지급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중개의뢰건당 30이었다면, 각자 30만원씩 부담, 양쪽의뢰 총 합계액이 30이라면 각자 15만원씩 부담. 아마도 전자일것으로 보임).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결국 계약이 종료될수 있는것인지, 합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질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법으로만 따지면 중개의뢰한쪽이 복비를 부담해야하니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이 합의로 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이 합의와 달리 도중에 나가고싶다면 이를 일종의 협상카드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2.만약 재계약 당시 계약서까지 새로이 작성하였다면, 상당한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설령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에 통보하였어도 다툼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작성이 된것이 없다면 주임법취지에 비추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나가겠다한것이 유효한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3.즉, 본인이 임대인이시라면 기존 합의대로 계약이 연장된 것인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겠다고 주장하는것이므로, 본인이 이사감에 동의해주는대신 복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해보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결국 합의갱신인지 묵시적갱신인지의 문제로 보이는데 합의갱신에 가까워보이긴합니다. 2.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도중 이사가기위해선 집주인인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3.즉, 임차인 요청대로 바로 빼주실 필요가 없어보였습니다만, 이미 계약금도 빼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합의갱신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도중 이사갈 수 없기에 본인이 복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좀 꼬인 상황인듯하나, 본인께서 임차인의 사정을 많이 봐주신만큼 복비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주장해볼법해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보충 문의좀 받아주심 고맙겠습니다 원 질문과 관련하여 23년5월9일 상가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사업자 등록상태며(지층,1층 근린시설, 2~3층주택임) 그중에 주택1곳이 2년만기(23년10월8일)은행전세인 관계로 세입자는 23년 7월21일에 휴대전화 문자로 계속거주 한다고 문자통보 받았습니다(문자기록있음) 은행측에서는 23년 9월12일 연장계약 하는거 맞냐고 확인전화 까지 왔 습니다(통화기록있음) 위와같은 상황에서 합의갱신으로 추정될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빼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전세금을 돌려주기위해서 급히 대출을 까지 받아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호의를 배풀어 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3개월후에는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 이라고 기망을 한 상황 입니다 저는 세입자 말만 믿고 어차피 돌려줘야할거면 줘버리자는 마음으로 호의를 배풀어 줬는데 중개수수료까지 떠넘기고 바닥 장판까지 걷어건다하고 방도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빨리달라고 독촉하며 짜증내서 계약금까지 주었습니다 제가 임대차 지식이 부족하여 앞으로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갱신이면 임차인이 세로운세입자 구하고 전세금 빼서 나가는 규칙이 맞는지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추후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때 찿아뵙고 상담드리겠습니다
@@김기주-d7b 1.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되는 것보다는 합의 갱신되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만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연장하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임대인,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2년간 갱신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등을 남겨두어 합의갱신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질문 주신 것에 답변드리자면, '합의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된 기간 동안 임차인은 묶이게 됩니다. 즉, 합의갱신된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갈테니 보증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묵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나가야만 한다면, 당연히 임대인인 본인에게 이런저런 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본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 즉 복비를 부담하겠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따라서 합의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가야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는 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측이 유리한 상황이기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될 수 밖에 없습니다(반드시 복비 부담만 딜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다른 것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4.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향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제가 계약만료전 이사에 대한 부분도 영상 업로드한 것이 있으니 시청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1.각자 의뢰한 것이라서, 상대방 측의 부담과 무관하게 각자 1건의 중개료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언급하신 총금액 10만원이 해당 부동산 중개 건 전체의 의미(임대인이 중개 맡긴 1건, 임차인이 중개 맡긴 1건 = 합계 2건)라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는 1건 중개비용이 5만원일 것임).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설명 감사합니다 ~
생각해보니 변호사님이 맞는 말씀이네요. 미리 사전에 협의했다면 좋았을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변호사님! 중개사가 집을 보여 주었을 때부터 계약전까지 의뢰인은 중개사에게 요청을 했는데 의뢰인은 이를 묵살햐고 중개사고를 내서 의뢰인은 재산상에 손해를 입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는 사과는 커녕 '배째!'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까?
1.법리적으로는 중개가 완료되어 약정에 따라 청구하는 중개수수료와, 중개과정에서 중개인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어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별개 개념 및 영역이긴합니다.
2. 다만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지않은 상황이라면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주장을 하거나, 애당초 중개가 제대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며 부인하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oonilawtv 답변 고맙습니다.
A의 집에 하자가 발생했고 B는 C를 A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A는 C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C는 공사에 착수합니다. B는 C에게 소개비를 달라고 말을 하고 C가 B에게 소개비를 주었다면 법에 저촉되나요?
변호사님..기존에 반전세로 살다가 가족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계약자 명의를 바꿔 만기에 계약서를 작성 후 살기 시작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서 전부 다 달라고 하네요. 처음엔 50%로 흥정해서 지급했는데 더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가족명의로 대출받아 실거주자가 아닌 가족이 산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고..돈 다 받아낸다고..장기충당금에서 부동산수수료 빼고 주인이 송금 시켜준 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1.신규로 부동산 중개를 한것이 아니라 사실상 반전세를 전세로만 하신것이 아닌가요.
2.그럼에도 수수료를 모두 받겠다는것은 조금 지나쳐보이긴합니다만, 별도 약정이 있거나 이미 합의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야할듯합니다.
3.다만 50%를 주기로 합의했는데 추가로 50%를 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것은 악독하네요..
4.질이 좋아보이지는않으니 적절히 협의하여 끝내는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투고자하신다면, 중개사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보이니 대응이 불가능한것도 아님을 주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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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고 한 집에서 3번 연장하여 6년동안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마지막 계약에 보증금 인상으로 최초 계약서 뒷면에 보증금 인상 내용을 적고 사인하였습니다.
만기는 24년3월입니다. 사정상 23년 3월부터 퇴거 요청 하였으나 24년 1월에 퇴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거 요청으로 부터 10개월 뒤이고 만기 2개월 전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영상에서와 같이 본래 합의갱신이후에 계약만기전 이사가기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임차인이 본인이 부담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다만 위 사안의 경우(합의갱신후 도중 이사) 이미 상당기간 연장된바 있고, 특히 퇴거요청으로부터 상당기간지났음은 물론 만기에 거의 임박한 시점이니 집주인이 부담하여도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3.영상에서와 같이 법이 정해진것은 없으니 집주인이 본인이 부담하라 요구시 반반정도로 협의해보시고,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그대로 이사가셔도 무방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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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인이고요 상가 세입자가 2년 계약하고 계약연장 않하겠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위해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면서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받고 복비는 상가주인보고 내라고 하는데 맞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받고 나가라고 계약기가 조금 지나더라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가면서 복비는 상가주인 보고 내라고 합니다. 상가 2년 계약기간 지났다고 법에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은 법에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기본적으로 복비는 중개를 의뢰한 주체가 부담합니다.
2.아울러 계약기간도중이 아닌 만료로 해지된다면 복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운것이 보통입니다.
3.다만 본인께서 권리금보호를 위하여 계약기간만료후에도 일정기간 연장되는것을 용인하신듯한데, 만약 복비를 상대측이 부담토록하시고자했다면 이에 대해 별도 협의를 하셨어야할듯합니다.
4.즉, 권리금 위해 계약만료이후에도 연장하는것에 동의해주되 세입자가 복비는 대신 부담하라고 해두셨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협의없이 부담하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안하겠다고 통보한만큼 권리금을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 원상복구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편의를 봐준것으로 권리금을 받을 시간을 준 것으로 회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권리금을 받기위한 중개요청도 임차인이한 것으로 부동산중개법 32조 중개를 의뢰한 자가 수수료를 낸다 수익주체가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기위한 기간을 종료하고 계약해지 했습니다 저는 배려를 해줬는데 월세도 낮추고 기간도 여유를 줬는데 복비를 임대인보고 내라고 해서 월세를 올렸습니다 주위상권 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나가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종료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진행되는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러오라길래 당시 아무런 생각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지
집주인 A와 계약한 직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22.1.7.)를 받았습니다. 이 후 집주인 B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일반사항은 동일하나, 특약에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우선변제권은 없어진 건가요?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묵시적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집주인 B와의 계약기간이 '24.1.12. 부로 만료됩니다. 현재 계약종료가 한달이 채 남지않았고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없다면 재계약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꼭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영상에도 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곳에 답변드렸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첫계약이라 모르는 점이 많은데요..
중개비로 약 3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이걸 집주인과 세입자인 제가 나눠서 내는건가요 아님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30만원씩 내는건가요?
1.계약연장이 아니라 처음단계인 계약체결이시라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각자 부동산측에 중개를 의뢰한것으로 보입니다.
2.즉, 이 경우에는 각자가 중개비를 지급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중개의뢰건당 30이었다면, 각자 30만원씩 부담, 양쪽의뢰 총 합계액이 30이라면 각자 15만원씩 부담. 아마도 전자일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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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2년재계약) 만료되어 다시 6개월전에 합의 하에 자계약했는데 다시 이사나간다고하면 중개수수료늣 누기 부담하나요(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에 일방적통보)
1.결국 계약이 종료될수 있는것인지, 합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질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법으로만 따지면 중개의뢰한쪽이 복비를 부담해야하니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이 합의로 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이 합의와 달리 도중에 나가고싶다면 이를 일종의 협상카드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2.만약 재계약 당시 계약서까지 새로이 작성하였다면, 상당한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설령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에 통보하였어도 다툼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작성이 된것이 없다면 주임법취지에 비추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나가겠다한것이 유효한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3.즉, 본인이 임대인이시라면 기존 합의대로 계약이 연장된 것인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겠다고 주장하는것이므로, 본인이 이사감에 동의해주는대신 복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해보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23년10월8일 2년임차종료
중에 구두로 계속거주 한다고하여 거주중에 최근
이사간다고 하여 전세금2억을
빼준다고 하여 계약금 2천까지 빼주었습니다(집이안나간상태에서)
전세금이 은행융자금이라서
23년9월12일에 은행측에서
계약갱신 맞느냐고 확인전화와서 세입자께서 계속거주 희망하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녹음파일있음)
그런데 임차인이 복비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맞는 상황인지 질문좀드립니다
1.결국 합의갱신인지 묵시적갱신인지의 문제로 보이는데 합의갱신에 가까워보이긴합니다.
2.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도중 이사가기위해선 집주인인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3.즉, 임차인 요청대로 바로 빼주실 필요가 없어보였습니다만, 이미 계약금도 빼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합의갱신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도중 이사갈 수 없기에 본인이 복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좀 꼬인 상황인듯하나, 본인께서 임차인의 사정을 많이 봐주신만큼 복비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주장해볼법해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보충 문의좀 받아주심 고맙겠습니다
원 질문과 관련하여 23년5월9일 상가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사업자 등록상태며(지층,1층 근린시설, 2~3층주택임)
그중에 주택1곳이 2년만기(23년10월8일)은행전세인 관계로 세입자는 23년
7월21일에 휴대전화 문자로
계속거주 한다고 문자통보 받았습니다(문자기록있음) 은행측에서는 23년
9월12일 연장계약 하는거 맞냐고 확인전화 까지 왔 습니다(통화기록있음)
위와같은 상황에서 합의갱신으로 추정될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빼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전세금을 돌려주기위해서 급히 대출을 까지 받아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호의를
배풀어 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3개월후에는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
이라고 기망을 한 상황 입니다
저는 세입자 말만 믿고 어차피
돌려줘야할거면 줘버리자는 마음으로 호의를 배풀어 줬는데 중개수수료까지 떠넘기고 바닥 장판까지
걷어건다하고 방도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빨리달라고 독촉하며 짜증내서 계약금까지 주었습니다
제가 임대차 지식이 부족하여
앞으로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갱신이면
임차인이 세로운세입자 구하고 전세금 빼서 나가는
규칙이 맞는지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추후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때
찿아뵙고 상담드리겠습니다
@@김기주-d7b 1.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되는 것보다는 합의 갱신되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만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연장하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임대인,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2년간 갱신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등을 남겨두어 합의갱신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질문 주신 것에 답변드리자면, '합의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된 기간 동안 임차인은 묶이게 됩니다. 즉, 합의갱신된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갈테니 보증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묵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나가야만 한다면, 당연히 임대인인 본인에게 이런저런 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본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 즉 복비를 부담하겠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따라서 합의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가야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는 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측이 유리한 상황이기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될 수 밖에 없습니다(반드시 복비 부담만 딜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다른 것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4.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향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제가 계약만료전 이사에 대한 부분도 영상 업로드한 것이 있으니 시청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후 한달 후에 나간다니 복비 내라는데요?
1번 안
수수료 총금액 : 10만원이다 그럼 5만 5만 부담하는것인지요?
1.각자 의뢰한 것이라서, 상대방 측의 부담과 무관하게 각자 1건의 중개료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언급하신 총금액 10만원이 해당 부동산 중개 건 전체의 의미(임대인이 중개 맡긴 1건, 임차인이 중개 맡긴 1건 = 합계 2건)라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는 1건 중개비용이 5만원일 것임).
갱신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것은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