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만원 받는 독서실 총무, 정당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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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8

  • @윤희홍-j9e
    @윤희홍-j9e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의 영상 덕분에 천근만근 같던 독서실 알바 포기한게 잘한 선택이었는지 확인할수있었어요 매일출근에 월 40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감사합니다

  • @zerpiiiii
    @zerpiiiii Год назад

    4년전 영상인데 ㅠㅠ 제가 지금 주 4회 18:00-25:30까지 하는데 28만원 받아요.. ㅠㅜㅜㅜ갑자기 현타와서 영상 찾아보다가 에혀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윤희홍-j9e
    @윤희홍-j9e Год назад

    연중무휴 독서실 알바 한달반하고 나왔어요
    고압적인 사장갑질 참다참다 못하겠다고 나왔어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1

      시청 감사합니다. 빠른 이탈이 현명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

  • @noobrainbow8718
    @noobrainbow8718 Год назад

    스카처럼 건전한 곳 알바 모집한다고선 성매매 업종 관계자가 나와 악마 짓을 한 사건 여러 건입니다. 제발 친구들이라도 함께 가고 다른 제안하면 1분 거리래도 따라 가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bin1250
    @bin12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받아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요..돈도없는 학생이고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카톡 캡쳐본은 지시받은게 너무 많아서 100장이 훨씬 넘어가는데 다 내는게 맞을까요?(단톡으로 출근 체크도 하고 지시도 받았어요)상담해준 노무사님은 10-20장 내랬는데 뭐가더 낫나요..?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받았거든요 그거도 좀 부당해고 아닌가싶고
    결정적으로 제가 공유사무실에서 총무일을 했는데 최저를 받아낸다고 해도 사장이 계약서를 토대로 (50만원+사무실제공)사무실 사용했다고 제외하고 줄수도 있다고해서;;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변호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너무 많은 내용인가요ㅠ 따로 돈 내고 상담 할수있으면 상담하고싶은데 답글 부탁드려요
    자료를 어떻게 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캡쳐하고 그림판에 세장씩 붙이고 피뎊만들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많네요;;
    근로계약서+통장 입금내역 캡쳐본+카톡캡쳐본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노무사님이랑 상담하고싶습니다

    • @TV-bk8fv
      @TV-bk8f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료가 많더라도 제출을 해야 하는데, 많은 자료를 정리 없이 다 내면 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사무실 이용료가 있다고 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임금은 임금대로 주고, 사무실 사용료를 사업주가 따로 청구하든지 해야 해요.

    • @bin1250
      @bin12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TV-bk8fv따로 청구하게된다면 제가 무조건 내야하나요?그거는 노무사님이 아실순 없는거구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 @새끼북극곰
    @새끼북극곰 Год назад

    알바천국에 근로시간 적혀있는데 이걸로는 근로시간 입증이 안 되나요? 최저시급 9,620원 오전 몇 시~ 오후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간접적인 정황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서(처분문서)와 같은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채용공고와 더불어 다른 입증자료 준비도 필요할 것이에요.

  • @망망-x3i
    @망망-x3i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독서실 주말 오전 8:30~17:00 일하면서 자리 내주고 한 달에 8만 원 준다는데 .. 제가 나중에 신고할 때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 일하는 동안 동영상을 찍어놓는 건 괜찮을까요..? 제가 비품 채우거나 휴게실 청소를 하거나 사람들 등록해 주는 동영상을 찍어놓으면 될까요..?ㅠㅠ.. 너무 막막하고 동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더라도 근로시간을 인정받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한달에 8만원 주는 일자리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 @TheDong035
    @TheDong035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도 최근 일하던 독서실에 임금지불 청구 했습니다
    월 105만원 정도인데 계약서 상 컴퓨터 사용료 20 독서실 사용료 20 프린트사용료10 등 명시 해두고 75만원을 제하고 30만원만 급여를 받았습니다.
    통화로 지불 해야 한다고 하여 진정 신청을 한다고 하니 밀린 돈은 주겠으나 계약서상 쓰여있는 돈 75만원을 본인들이 받지 않게 된거니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그 금액을 정산 해줘야 하나요? 계속 소송을 건다고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오히려 돈도 아직 못받았는데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힘드네요 .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음 형식적으로는 계약 성립합니다. 불공정법률행위 주장해야 할 듯 하네요.

    • @TheDong035
      @TheDong035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써있었는데 별개의 계약이라 공지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만 말하고 작성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 없이 알바만 있을 때 작성 했고 전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급여 227만원 중 212만원 정도로 지급 받았고 제외된거는 제가 독서실 이용 2일 + 늦어져서 30분씩 ×14일 해서 제외된 비용으로 지불 받았습니다.
      지불 후 개인 간 거래 미이행으로 소송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TheDong035
      @TheDong035 Год назад

      계약서 상 272 지불하라고 합니다

  • @designdeer4u
    @designdeer4u Год назад

    일을 시키고 돈을 주면 될텐데 일을 제대로 안시키는게 문제임 돈제대로 주고 근로시간에 오로지 일만 시키고 사람을 써야함 앉아서 자기시간 활용할거다하면서 임금타령하는것도 양심없고 어떻게든 돈적게쓰고 사람쓰는 업주도 양심없음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gogoj-q7p
    @gogoj-q7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미리 무료상담 감사합니다.
    스터디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주3회 8시간
    첫계약시 알바천국에서 자리를 주는대신 월급1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휴게시간 420분으로)
    일은: 출결관리, 순찰, 비품정리 정도가 있습니다.
    증거로는: 1달전부터 매일 출퇴근 사진만 가지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더 모아야할 증거나,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더 유리한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시 노무사에게 의뢰를 맏기어야 유리한건지 아니면 저런 확실한
    증거로만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 @TV-bk8fv
      @TV-bk8f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휴게시간을 420분(7시간)으로 정했다면 계약상 근로시간은 1시간입니다. 계약 내용대로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일하고 있어 지금 받는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약서 재작성, 이직 등으로 정리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돼요. 추후 구제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 @윤희홍-j9e
    @윤희홍-j9e Год назад

    20시~새벽2 마감일했는데 첫날 계약서안썼어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밍크-q3n
    @밍크-q3n Год назад

    토 낮12시~월 낮12시 총48시간 근무 방45만원 제공받고 급여는 4년째 따로 없어요 5월말 퇴사인데 체불부터 괴롭힘 희롱 다조합해서 벌받게하고싶어요 이제서 이런법 알게된게 땅치고 후회할일이네요 몇번이나 부당한거 아니냐 시급도오르고 물가상승도 있는데 조금 챙겨주길바란다 수차례요구했지만 다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ㅜㅜ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그냥 불법입니다. 근데 독서실 총무의 경우 다소 근로시간 입증이 어려워 분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iam3794
    @iam3794 5 лет назад +6

    노무사님 덕에 정확한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노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날까지..

  • @최성진-u7f
    @최성진-u7f 3 года назад +1

    독서실 총무 당연히 알바입니다. 알바몬에 최저임금써놓아서 지원했더니 면접때 최저시급 5000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알바 시간동안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 독서실 자리를 선정해주기 때문에 5000원 시급에서 다시 월 12만원을 제한다는 겁니다. 일 끝나고 선정된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 선정필요없고 그냥 일끝나면 바로 퇴근하는데 왜 자리를 선정하고 5000원에서 또 돈을 까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독서실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휴게시간 30분의 금액을 또 갑니다. 5000원 시급에서 도대체 얼마가 또 까이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근무일지 쓰고 금전출납부도 쓰고 음료수와 커피 기계 정리해 놓고 등등,,,,, 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돈 까는 거 한번 보세요,,, 5000원에서 공부할 자리 주겠으니 강제로 12만원까고 거기서 법적 휴게 시간 금액으로 다시까고,,,,! 근무외 공부안한다고 해도 한달 자리세를 깝니다. 강제이고 무조건입니다.!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신고하라고 한답니다. 아들이 변호사여서 아무 상관없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알면서 알바몬은 여전히 독서실 알바 시급을 거짓된 최저시급으로 올려주고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쌩깝니다. 그런업체들은 등록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아닙니까! 요즘 토로나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달에 30만원받고 하루 6시간 8시간씩 일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최저시급은 지켜져야 합니다.
    왜 총무들한테 자리값을 빼는지 압니까! 독서실에 고객이 줄어들다 보니 알바생들에게 일시키고 거기에서 한달 등록 금액을 그대로 빼는 겁니다. 알바생에게서 줄어든 고객의 등록비를 대신 차감하는겁니다. 이런 세태를 뻔히 알면서 노동청은 뭐합니까 ,,알바생들이 근무중에 공부가 가능한 조건으로 입사했다면 최저시급에서 자리세를 빼야지 왜 5000원에서 뺍니까! 5000원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까지 뺍니다 돈으로 계산해서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신동현-l6b
      @신동현-l6b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독서실 알바의 부당한 사례를 기사로 작성해 공론화해보고자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독서실 알바 경험 관련해서 성진님과 인터뷰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답글 남겨봅니다.

  • @감자튀김-w7s
    @감자튀김-w7s 2 года назад

    근무일지가 없는데 출퇴근일지는 사진으로 남기면 가능할까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그것보다는 출퇴근 보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 @user-xm7hp1of6y
    @user-xm7hp1of6y 5 лет назад +2

    김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고 혹시나해서 신고했는데 전부입금받았습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3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4

      이런 소식이.. 정말 보람되게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nerdyguy7566
      @nerdyguy7566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부탁좀 드릴게요ㅠ 저도 최저를 못받고있어서요

    • @paulodybala.
      @paulodybala. 3 года назад +1

      @@nerdyguy7566 저거 믿지마셈 어그로임

  • @콩이의비밀친구
    @콩이의비밀친구 5 лет назад +12

    요즘은 공고에 3,40만원정도 용돈으로 주는거고, 고용이 아니라고 적혀있던데 이런식으로 일을 시작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실 근로시간 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입증이 가장 어려운 거고요

    • @ssl8817
      @ssl8817 2 месяца назад

      @@TV-bk8fv실 근로시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책정하는걸까요?

  • @JunKwoo
    @JunKwoo 3 года назад +1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무사님
    주 5일 / 8시간 근무하면서 일급 22500원(시급 2812.5원) 받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작부터 끝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였구요.(여기서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독서실입니다..
    - 단 좌석 무료 제공, 근무 중 인포데스크에서 공부 가능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튼 이 조건으로 한달가량 근무했었고..예전에는 최저 주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과 수당 지급 등을 철저하게 지키는 독서실에서 알바를 했어서 제 눈이 높은 것일수도 있겠지만..
    처음엔 공부할 겸 걍 돈 신경안쓰고 일하려했는데
    - 오후 3시 이후/시험기간 중에는 학생들 쏟아지며 + 업무량 증가
    - 이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이따금씩 근무 아닌 날 쳐들어오거나 교대시간 전 일찍 오시거나 근무중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청소상태, 비품 채워넣기 등등 지적하는 사장님..
    경리사원 출신 은퇴자이신데 청소나 영수증 물건위치 돈계산 이런거 사소한거 강박증이 심하셔서 자주 지적하십니다.. 폭언 욕설 수준은 아니지만 은은한 스트레스랄까요 항상 대기 상태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하고도 꼭 한번씩 전화와서 지적하셔서 퇴근하고 무음해놓는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ㅜㅜ
    사실 제가 퇴사 2주 전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결정된 직후 급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니 화를 내시면서 예의가 아니며, 여기도 나름 회사고 다음주까지는 무조건 근무해야된다고 밀어붙이셔서 사전교육 4일 중 2일 빠지며 퇴사 1주 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대청소도 꼭 저랑 하셔야겠다하셔서 그것까지 오케이했는데, 퇴사 이후에 제가 퇴사 과정에서 예의를 안 지켰고 회사(독서실) 운영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해당 퇴사월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급해도 다는 못 주겠다..총무 너도 근무 중 5분씩 지각한 적도 있고 졸기도 했고 CCTV 보면 책 펴놓고 있던 시간이 많으니 할말은 없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가 나고 열이 뻗쳐서 그냥 한주 더 하기는 개뿔 당장 관두고 신고하면 역으로 신고할걸 그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못 받은 임금 지급받을 수 있을지요? 퇴사 전월분 월급은 전액 통장으로 현금 지급 받았구요, 고용산재보험 가입된다고 알바 지원 당시에는 적혀있었는데 그게 맞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논외로 하더라도(이 경우 근로시간 입증 등 필요) 갑자기 말했으니 마지막달 임금을 못준다는 건 명백히 위법한거 맞습니다

  • @병욱김-f1l
    @병욱김-f1l 3 года назад +3

    월30만원에 독서실 아르바이트 하는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했으면 모를까 멀쩡한 사람이 ? 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이 아름답나요? 노동의 가치 노동자성의 인정... 노동자를 생산하는 세상..
    쇼킹합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2

      현실에 존재하니.. 저희가 상담하고 일하고 그렇지요

    • @다연-m4f
      @다연-m4f 3 года назад

      많아요 공부병행되니까요

    • @김태연-j3c5i
      @김태연-j3c5i Год назад

      솔직히 현존 독서실 90%가량이 최저임금 준수 안할걸요... 그래도 하는 이유는 공부할 자리 제공해주니까 하는거... 자리 제공해주고 일도 별로 없어서 공부가 주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만족하는건데 그게 아닌곳도 많으니까 주휴수당 청구하네 마네 하는거구오

  • @이수민-e1z7u
    @이수민-e1z7u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용기가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것들이 생겨서 댓글 남겨봐요
    저는 지금 독서실 총무로 2개월째 일하고 있는데요
    주 6일 오후8시부터 새벽1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일하고 월급은 25만원 받고있어요
    첫달에는 20만원만 주셨습니다 한달만 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대요 사전통보는 없으셨고 월급날 알려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매일 11시에 사진을 찍어서 매출기록을 보내는 게 있는데 일했다는 증거는 돼도 출퇴근 시간으로는 입증이 안될 것 같아서요
    오늘부터라도 출근시간퇴근시간에 총무자리 사진을 모은다면 다음달 월급은 최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난 두달간의 월급도 가능할까요?
    또 오후 8시까지 일하시는 총무님(교대하시는 분)의 증언은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증언도 의미있습니다. 선생님 혼자 기록을 모으시는것보다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항 자료 모르시는게 좋습니다. 가령 출근 시 출근보고를 하고 수시로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으세요

    • @이수민-e1z7u
      @이수민-e1z7u 4 года назад

      김노무사TV 감사합니다!! 용기내서 진정서 넣어볼게요

    • @신동현-l6b
      @신동현-l6b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독서실 알바의 부당한 사례를 기사로 작성해 공론화해보고자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독서실 알바 경험 관련해서 수민님과 인터뷰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답글 남겨봅니다.

  • @H0o0o0
    @H0o0o0 5 лет назад +4

    기업화된 독서실은 최저 받구요
    악덕들이 많은가??? 내가 하는 독서실에서 최저받을생각하면 너무 노양심인데

  • @aahgetsgve
    @aahgetsgve 3 года назад +1

    주7일 평균 오후6시부터12시까지
    마감만하고 쓰래기 차면 비우는데 자리값만 공짜입니다 참고로 학생입니다 아무리 할일이없다지만 이거 맞는건가여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받아야 하고요. 직업특성상 근로자성과 근로시간이 항상 문제되긴 합니다.

    • @최성진-u7f
      @최성진-u7f 3 года назад

      절대 불가한 조건입니다. 불법이고 그냥 부리는 겁니다.

  • @이필용-x2e
    @이필용-x2e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독서실 총무하고있는데 독서실비 면제만받고 하루6시간정도 보통밤6시부터 밤12시까지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돈은 아예 안받고있어요 이런것도 신고해서 돈을 받을수있나요? 증거수집으로는 1시간마다 독서실 사무실에서 셀카찍는거 밖에없는데 모을 증거가더있을까요?

    • @이필용-x2e
      @이필용-x2e 4 года назад

      + 손님받고 자리배정 독서실 소등하고 문잠구기만 함니아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사장님이 선생님한테 업무지시하는 것 모으시고, 선생님이 사장님께 업무 보고를 한 자료 모으세요

  • @주현-w3u
    @주현-w3u 4 года назад

    5:30부터 1:30까지 8시간을 독서실에서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근무시간 3.5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로 정해진 그 시간대에 정해진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근무시간 3.5시간 이외에 독서실 밖을 나설수 없다는 것이 걸립니다...간단한 식사 이외에 8시간내내 독서실에 있어야 하구요 최저시급 받습니다. 독서실 내에 따로 자리를 제공 받는데 그 자리 값을 18만원을 따로 냅니다. 월급날이 10일이라 독서실 자리값을 먼저 내고 월급을 받습니다.......이런경우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달 1일 부터 근무 했는데 월급날이 매월 10일이였음에도 이달 일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사장님은 제 계좌번호도 모르십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성과 근로시간이 항상 문제됩니다. 자리값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다만 자리 구입을 강요해서는 안되고요.

    • @주현-w3u
      @주현-w3u 4 года назад

      김노무사TV 감사합니다 혹시 자리 구입을 강요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 @장영철-d9p
    @장영철-d9p 5 лет назад +9

    총무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가 목적이요
    이런글 올리면 총무자리가 없어져요

    • @goodnessomg4
      @goodnessomg4 4 года назад

      그래서 최저로만 급여를 받는거겠죠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3

      없어져야죠 못주면 없어지는게 맞고

  • @Wconsultingforjob
    @Wconsultingforjob 5 лет назад +5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감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로 인해서 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전혀 적용을 못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이 24시간 찜질방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이신 데 24시간 연속근무인데, 밤에도 손님이 와서 주차관리 등의 이유로 잠을 못 주무시며 고생 하고 계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조만간 자세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pjw8033
    @pjw8033 5 лет назад +2

    증거 잘 남겨야죠 그럼요. 저는 증거 못남겨서 그냥 빨리 그만두는걸로 만족했네요 ㅠ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2

      사실...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습관을 가지시는게 좋아요 세상은 모르니까요..

  • @charlesallez_life
    @charlesallez_life 3 года назад +1

    레알 너무 적긴함 ㅠㅠ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ㅠ 시청 감사합니다

  • @whllwh
    @whllwh 3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혹시 임금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알바 공고에도 나와있고 너도 그거 확인하고 지원한거니까 내책임 아니다' 라고 우길경우에도 승산이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4

      서로 합의했다해도 법을 위반할 순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문제라면 위반인걸 알고 지원했어도 최저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hllwh
      @whllwh 3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혹시 신고는 어디에 하는게 좋을까요???

  • @김콩이코코
    @김콩이코코 5 лет назад +6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로해도 나중에 신고가능한가요...?ㅜ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4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컨대 나 때려도 된다. 해서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도라에몽-v1u
    @도라에몽-v1u 4 года назад +6

    증거수집이라면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ㅠㅠ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2

      근무시간 중 사용자로부터 지시받은 기록, 손님 응대 기록 등입니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대기시간이 많아 판단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도 해요.

    • @도라에몽-v1u
      @도라에몽-v1u 4 года назад +1

      @@TV-bk8fv 혹시 중간중간 사진을 찍은 것들도 증거가 되나요?

  • @kyodeokkim2527
    @kyodeokkim2527 4 года назад +1

    불교 종교단체도 급여가
    30만원 정도
    노동법이 문재가 있는듯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종교단체에 재직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엔젤천사입니다
    @엔젤천사입니다 5 лет назад +3

    맞는말임

  • @세컨-b5l
    @세컨-b5l 5 лет назад +8

    하루 6~8시간 주 5일 일하고 30만원이라. . 독서실비를 안받는다고 그러면 되니? 독서실비 받고 임금 제대로 줘라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맞죠 줄건 주고 받을건 받고.

    • @TV-rf2cb
      @TV-rf2cb 5 лет назад

      그럼 안쓰죠.

    • @인성왕-t3n
      @인성왕-t3n 5 лет назад +3

      @@TV-rf2cb 그럼 독서실은 누가지킴? 사람쓰는데 마땅히 받아야할 것을 요구하는데 님처럼 그런식이니 악폐습이 반복되는거임

    • @TV-rf2cb
      @TV-rf2cb 5 лет назад

      인성왕. 정식 알바쓰겠죠. 저런 관례도 없어져야겠지만 애초에 다알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법가지고 어쩌고 하는게 좀 그렇네요.

    • @인성왕-t3n
      @인성왕-t3n 5 лет назад +3

      @@TV-rf2cb 이미 깊게뿌리박힌 시스템에 로이 들어가는 노동자는 그냥 그 시스템 자체에 수긍하라는건가요 이일을 하고싶다면 부당함을 감수해야하나요?.. 사업자는 뒤늦게 고발당해도 할말이 없어야 정상적인 상황이죠

  • @atfe4996
    @atfe4996 4 года назад

    독서실에서 일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이 영상을 이제서야 봤네요 ㅋㅋㅋ채용공고, 사장님과 무슨요일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기로 말하는 카톡내용, 첫날 받은 시간별 업무가이드표, 입퇴실 지문시간기록이 있긴해요.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시간이 많이 비어서 안될 것 같아요... 어떤사람은 근무10시간중 실근무시간 2시간 이러면서 중간중간 비는 거 다 합친 8시간?? 딴짓이나 공부 한번도 하지 말아야 전부 받을수있다더라구요 ㅋㅋㅋㅋㅋ저 중간중간 계속 공부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했는데 ㅋㅋㅋ하..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중간중간 공부도 하고 핸드폰도 했다하더라도 사장님이 일을 시키면 곧장 하던일을 멈추고 업무에 임해야 했다면, 그건 대기시작 즉, 근로시간입니다. 법은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 @atfe4996
      @atfe4996 4 года назад

      @@TV-bk8fv 그 현실질문이 뭐길래 그런걸까여.. 시급으로 따져보니 거의 1천얼마던데 ㅋㅋㅋ.. 그래도 3천원은 받아야 하지 않나 하지만 요즘 알바구하기도 힘들더라구여.

  • @이몰바
    @이몰바 5 лет назад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노무사님. 고시원총무로 일하며 30만원받는 총무인데, 노량진에선 그냥 암묵적으로 작은급여받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렇게 하려했으나, 장사가 조금 덜된단 이유로 인원감축으로 5일줄테니 나가라고 하시네요. 겨우한달째인데.. 근무시간 하루6시간 주 6일근무에 일요일 한달에 한번 12시간 근무합니다. 만약 권리를 찾아서 제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가족으로 묶여있는 건강보험등은 자동으로 개인으로 돌려지게되는건가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4대보험 과 임금체불은 관련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 @이몰바
      @이몰바 5 лет назад

      @@TV-bk8fv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 @잘하자-c4j
    @잘하자-c4j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옛날 독서실이라서 사람이 하루에 10명정도 있는데 한달에 하루 쉬고 20만원주는데서 일하게 될거 같습니다. 오후 5시부터 마감 12시 반까지 근무시간, 화장실 및 독서실 쓰레기통 차면 비우고 손님오면 자리 등록 해주는데 괜찮을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법에 위반한 근로조건이지만, 나중 문제삼았을 때 법 위반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 업종입니다.

    • @김-b9z1p
      @김-b9z1p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주 4시간하는데, 자리무료, 모든임금은 최저시급과 야간수당 다받아서 19만원 넘게 받습니다. 하지마세요. 최근에 그런 곳에서 일하다가 관뒀습니다.

  • @배민서-i4t
    @배민서-i4t 5 лет назад +4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독서실인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3

      신고는 어디라도 가능합니다.

  • @지니어스-f1e
    @지니어스-f1e 4 года назад +2

    그래서 일자리가 없고 알바 안씀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최저시급 1만원 만들겠다던 문재앙씨가 만들어낸 결과지 뽑은건 국민이고 ㅋㅋ 잘못 뽑은댓가 치르는중인데 벌받아야지

    • @지니어스-f1e
      @지니어스-f1e 4 года назад +1

      @@김진우-x1g5x 최저시급만 바라보는 인생 쯧쯧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지니어스-f1e 응 오늘하루 200땡김 ㅋ

  • @우잼춘-q9l
    @우잼춘-q9l 5 лет назад +1

    예전 핸드폰 매장에서 오전9시부터오후8시까지 근무하기로하고 150을 받기로했는데 말한거와달리 오후10시까지근무를했습니다 근데월급날짜도 안지켜주고 근무시간이늘어났는데도 월급이 그대로라 노동청에 문의하니 출퇴근시간을 본인이 증명할수있냐고 그러시드라구요 대체 어찌증명해야될지 앞으로 근무할때 미리 준비하게 좀알려주세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교통카드 내역, cctv, 출퇴근 관련 문자통보, 매장앞에서 사진찍기, 출퇴근 기록기, 녹취 무엇이든 좋습니다. , 한때 it 노조는 동작감지 하는 팔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우잼춘-q9l
      @우잼춘-q9l 5 лет назад

      @@TV-bk8fv 답변감사합니다 매장앞 사진찍기가 좋을듯싶네요

  • @개나다라
    @개나다라 5 лет назад +16

    혹시 저도 하루 5시간 주6일 하고있는데, 한달에 30만원 받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라고는 통화목록(녹음 등) 입금내역, 같이 일한 알바생 증언정도가 있습니다..

  • @키츠들렉
    @키츠들렉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2018년 총무일을 시작하고 일년정도 근무한뒤 그만두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습니다
    이후 몇개월 뒤 다시 일을 하게된경우 모든 기간에 걸쳐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능한가요 ?
    소멸시효는 아직 경과 안되었습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을 수령하고 수개월이 흘러 다시 취업했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경우라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 @chasangjin719
    @chasangjin719 5 лет назад

    근데 저런 말을 하면서 알바 면졉을 보러가면 백퍼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알바가 독서실 총무인데 1년 넘게 일해서 받지않은 임금을 뒤늦게 받는거 자체가 좀 웃긴거같습니다...ㅋㅋ 알바비를 제때 일을 하면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제때 일하면서 받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이 없습니다.

    • @chasangjin719
      @chasangjin719 5 лет назад

      @@TV-bk8fv 해고 제한이 없다는게 해고를 사유없이 사장님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nineface78
      @nineface78 4 года назад +3

      뒤늦게 받을려고 속이고 일하는것도 웃기지 않음?ㅋㅋㅋ
      독서실 총무일이란게 90% 내시간, 10% 실제일 인데,
      100% 인건비를 줘야한다는거 자체가 문제임.
      이런 꿀빠는 일에 어느 누가 3~400씩 주면서 시키겠음?
      당신이 독서실 사장이면 그렇게 주겠음?
      근데 당신이 문제가 아님. 법이 그냥 잘 못 된거임.

    • @chasangjin719
      @chasangjin719 4 года назад +1

      @@nineface78 그럼 애초에 뽑질 말아야지ㅋㅋ 왜 뽑아놓고 제대로 임금을 안주는게 문제인듯

    • @nineface78
      @nineface78 4 года назад +2

      @@chasangjin719 잘못된 법이라도 지켜야되는게 맞지만, 그런 사람들 속이고 취업한 뒤 뒷통수 치려는 기획 취업도 도덕적이진 않지.
      근데 당신같은 청년들이 오죽어려웠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나싶다.
      하더라도 부디 어려운 생계형 업체를 타겟으로 삼지말고, 규모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시길.

  • @쩹쩹-r9p
    @쩹쩹-r9p 5 лет назад

    토요일8시간 일요일8시간해서 한달에 자리하나해주시고 8만원 주신다는데,,,,,,,,,,ㅠ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내요..

    • @수곰-f5d
      @수곰-f5d 5 лет назад

      전 주7일 근무 하루 10시간 근무
      한달 40 입니다 ㅋㅋ

    • @지니어스-f1e
      @지니어스-f1e 4 года назад

      하기싫음 하지마쇼 징징대기는 ㅋ

  • @핑구-x3l
    @핑구-x3l 5 лет назад +1

    노무사님 이메일좀 알려주세요. 저 총무 신고점 하려는데 혼자는 버거울거같아서요... 노무사님이랑 같이 진행해보고싶네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평일에 02-6401-2580으로 연락주세요

  • @절약TV
    @절약TV 4 года назад

    노동부에서 노동이라고 인정한 사례같은걸 볼 수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은 형사사건이라 사건 내용이 쉽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김수이랏임
    @김수이랏임 5 лет назад +16

    어차피 그냥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끝나고 찌르면 돈 다줌 걱정말고 그냥하셈

  • @zun5788
    @zun5788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3가지 궁금해서 여쭙네요.
    현재 임금협상중(제가 받는월급을 삭감을 요구)
    제가 동의하지않자 임금 지급이 안된상태 입니다.(원래 어제 줘야하는데 ㅜ..)
    첫번째는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독서실 총무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분류해서
    3.3%떼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인것처럼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시 제가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자로써 정상적인 대우가 가능할까요?
    2.당시 사장과의 문자,당시 일했던 날짜의 독서실 사진(물품정리, 컴퓨터 엑셀등) 으로 노동성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3.일한 시간 매일 출퇴근 시간을 적지는 않지만
    사장이 총무가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몇시부터 몇시라고 인정을 한 문자 혹은 그때부터 발생된 업무 기록들로 인정 받을수있나요?
    Ex)만약 사진자료가 7시에 분포 되읶는게 많다면, 자료 상당수가 7시에 분포 되읶으므로
    근로자가 7-12시 라고 주장하는것의 근거가 될수 있나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성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시간이 항상 문제됩니다.

  • @토브-k8w
    @토브-k8w 5 лет назад

    나중에 대가를 지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를 제공 받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음 자세한 언급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임금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거의 가능성은 없는 일이나 부당이득 문제는 있을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토브-k8w
      @토브-k8w 5 лет назад

      김노무사TV 노동법상 문제는 없으나 민사까지 가면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나보군요 거의 가능성 없다는건 사업자가 소송절차까지 갈 일이 없다는 말씀이신거 같구요. 저도 잠깐 독서실에서 알바 했던 적이 있는데 자리 제공을 해주고 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를 많이 봐서 한번 여쭤 봤었습니다^^ 차후 문제 발생시 자리 제공 해줬으니 그 부분은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맞는 말 같아서 대처를 못할수도 있겠더라구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구독 누르고 꾸준히 보겠습니다^^

  • @hea6191
    @hea6191 5 лет назад +3

    아니 근데.. 저도 독서실 알바하는데 청소도 안하고 하루에 결제 많으면 2-3건 정도하는데 그래서 보통 고시준비하는 사람들 위주로 뽑지않나요?
    난 일도 별로 안하면서 최저 다 받으려는 알바가 왜 노양심인것 같지..ㅋㅋ(프리미엄이나 기업형 제외) 사장이 부당한 대우를 했으면 빡칠 수 있는데 일도 별로 없고 사장님도 크게 문제 안되면 처음에 들어올 때 30만원 받기로 해놓고 신고하는 놈들이 더 치졸함ㅋㅋ 애초에 하지마세요
    방금 같이 일했던 총무가 휴게실에서 그만두면서 신고할꺼라고 사장한테 협박하는데 기가참 ㅋㅋㅋㅋ

    • @총무-h3v
      @총무-h3v 4 года назад

      처음 근로계약서 계약할때 따로 임금 계약했으면 최저시급안줘도 되지않나요??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총무-h3v 그 임금이 최저미만이면 그자체로 위법인데 어떻게 안줘요?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3

      네 그건 님이 노예근성 투철하셔서 그렇구요 사장입장에선 공부시켜준다 일이 편하다는 핑계로 싸게 굴리는거죠 본인이 윈윈이니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면 할말없는데 업주는 일단 피고용인의 시간을 산거니까요 그 피고용인이 뭘하든간에 말이죠 일이 그만큼 편하고 쉽다면 사장본인이 직접하면됩니다 맞잖아요?
      결제 하루에 두세건 일이야 쉽겠지만 어쨋든 사장입장에선 언제올지모르는 결제를 누군가는 해줘야하니 쓴걸테죠 덤으로 공부시켜주고 용돈까지 준다는 핑계를 덧붙여서요 도덕성으로 이중잣대 들이대지마시고 뒤통수친 알바가 얄미워보인다손 치더라도 법을 어긴건 사장측이니까요.

    • @fire19187
      @fire19187 2 года назад +1

      @@김진우-x1g5x 님이 노예근성이 투철하셔서 그렇구요
      라고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인듯 법좋아하시는분이 법지키셔야죠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2 года назад +1

      @@fire19187 아무데나 명예훼손 갖다 붙이는거 아니에요 ㅋㅋ 멍청하긴ㅋㅋ 혹시 독서실 사장님이신가 ㅋ

  • @focushuman1816
    @focushuman1816 5 лет назад +7

    독서실 총무가 노동자로 대우받고 최저임금을 주장할려면 책상에 앉아서 자기 공부하면 안됩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2

      노동의 강도와 최저임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상태로 노동력을 두기만 하면 됩니다.

    • @focushuman1816
      @focushuman1816 5 лет назад +5

      @@TV-bk8fv 독서실 총무는 독서실 주인과 자유로이(자발적으로) 30만원 계약을 맺었지요. 앉아서 자기 공부해도 상관없도록.(그게 아니라면 기회비용면에서 독서실 총무를 할 이유가 거의 없음) 쉴세없이 돌아가는 LINE에서 작업하는 안산의 노동자도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급을 주장해야될까요?

    • @focushuman1816
      @focushuman1816 5 лет назад +2

      @송준현 자본주의 요체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난이도, 일의 특수성, 당사자간의 합의를 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임금을 강제한다면 사회주의처럼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않는 비능률적인 사회가 되겠지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 그 영향은 우리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 @user-xm7hp1of6y
      @user-xm7hp1of6y 5 лет назад +12

      focus human 법이 그런데 법보다 위에 있으시려하네 ㅋㅋ 꼬우면 최저 다 주고 일빡세게 시키세요 사장님~ 아님 본인이 카운터 보시던가

    • @김태연-j3c5i
      @김태연-j3c5i Год назад

      ​@@focushuman1816이걸 주장하려면 총무는 특정 일하는 시간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 어떤 일도 해선 안되지않나요 쓰레기통이 차든 민원이 들어오든 노동을 해야하는 순간이 일하려고 '대기'하는 시간이 되는건데 이러면 최저시급대우해준 편의점이랑 다를게 뭔지 의문임....

  • @관포-l4y
    @관포-l4y 5 лет назад +6

    독서실알바도 최저시급주면서 하면 자영업자는 진짜 남아나는거 없을듯... 법을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법이 얼마나 특수한 환경까지 고려하고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독서실알바중)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11

      남아날게 없는게아니라 사람쓰기 부담스러우면 본인이 직접 하면되잖아.. 왜 편한건 편한대로 취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싶어하는지 양립이 안될것 같으면 하나를 선택해야지

    • @이인숙-m3m
      @이인숙-m3m 3 года назад

      @@김진우-x1g5x 최저시급주는곳에서 일하세요~~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2 года назад

      @@이인숙-m3m 일하세요가 아니라 모든 업종불문 지급하는게 정상이에요~~ 멍청한 아줌마 ㅋㅋ 법어기면서 뻔뻔하게 쳐굴지마시고 생각이란걸 하세요

  • @nineface78
    @nineface78 4 года назад +4

    고시원 총무, 모텔 카운터 이런 업종도 다 마찬가지인거죠?
    하루 12시간 한달내내 빠짐없이 일한다면, 최저시급외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주말수당 그런것도 다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한달에 얼마를 받아야하는 정상적인 계산인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일하시간x최저시급을 받는게 합법이나, 항상 일한 시간이 얼마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 @지니어스-f1e
    @지니어스-f1e 4 года назад +2

    이런 유튜브로 인해 그나마 있는 일자리 또 없어지겠네 ㅋ 키오스크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못주겠음 없어져야지 그게 시장경제 아닌가?

    • @지니어스-f1e
      @지니어스-f1e 4 года назад +1

      @@김진우-x1g5x 백수는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지니어스-f1e 픠웅싄ㅋㅋ 지니어스는 무슨 꼴통대구빡쳐달고 ㅋㅋ 30만원 쳐받고 총무하시는 노예분이 누가누굴걱정해주노

    • @지니어스-f1e
      @지니어스-f1e 4 года назад +1

      @@김진우-x1g5x 꿈도 열정도 없는 쉐이키 ㅎ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지니어스-f1e 네다총 30따리30따! 실장눈치보느라 찌르지도못하고 끙끙앓는분

  • @kimuu3307
    @kimuu3307 4 года назад +5

    독서실총무는 꿀알바중에 꿀인데 이러믄 다 없어지지....그 편한일과 식당일바가 같은 시급받는게 좀 부당해 보이는데?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5

      기준법 이라는것이 그렇습니다. 업무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최저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이준혁-r5r8w
      @이준혁-r5r8w 4 года назад +1

      그래서 나온게 키오스크 쓰는 스터디카페죠

    • @nineface78
      @nineface78 4 года назад +1

      형평성 없이 만든 법이 문제임.
      이게 공론화되면 독서실, 고시원, 모텔등 업종 폭망테크트리 탐.
      해당 업종 직원들 다 실업자되고, 키오스크 설치로 대체되고 서비스 질 하락되거나,
      서비스 유지하면서 이용료 폭등하게 됨.

    • @shs394866
      @shs394866 4 года назад

      이게 부당한건가.. 예를들어 누구는 웨딩홀 서빙하고 누구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 편의점 알바는 최저를 안받아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말그대로 최저시급인데 힘든일일수록 최저보다 더줄 수 도 있는거고 꿀알바라고 최저도 안준다는게 더 부당한거 같은데요..

    • @fire19187
      @fire19187 2 года назад

      @@shs394866 그 최저시급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개무시하고 수직상승하니 1차적으로 고용주에게 부담이 가고 그러면서 결국 물가는 그에 준하게 올라갈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최저임금 5000원일때
      고깃집 불판닦는건 7000원씩 줬음 업무강도가 높으니까
      근데 지금은 고깃집불판닦아도 최저
      편의점도 최저
      더힘든데 왜 둘가격이 같겠슴
      상식을 뛰어넘은 최저임금 인상율..
      경제는 결국 돈이 돌고 돌아야하는데
      이래버리면 돈이 잘 안돌기시작하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함..

  • @MD-bq4iw
    @MD-bq4iw 5 лет назад +1

    독서실 총무 월급30만원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웃픈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구조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최저시급 8530원대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관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독서실도 이익이 상당히 박한 구조라서... 최저시급 맞춰주고 운영하라면 문닫는 독서실이 수두룩할겁니다.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4

      업주본인이 뛴다는 선택지도 있는데용? 왜 굳이 사람쓰려고해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2 года назад +1

      @@wooyu21 틀린말했나요? 뜨끔하시나? 독서실 사장이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 @마라탕에진심인사-i5e
    @마라탕에진심인사-i5e 4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ㅜ현직 독서실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체인이 많은 기업형 독서실인데 다른 지점은 최저 맞춰준다고하더라고요... 월~금까지 9시간 근무하고 월 30받다가 주말로 변경해서 토,일 9시간 근무했는데 대화한 카톡이나 문자내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제일지(근무시간 안나옴)나 소독체크,체온측정 파일들이 있긴한데 이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그 원본 파일을 복사해서 업주몰래 제가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 항상 문제되고, 감독관 운도 작용합니다

  • @TV-rf2cb
    @TV-rf2cb 5 лет назад +4

    중립성은 찾아볼수가 없네요. 독서실 생계형과 재테크형 비율 말씀하시는데 근거는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분명히 처음에 노동자보단 용돈을 준다는 느낌으로 시작했겠지만, 법적으로 이미 한 노동에 대해서 달라고 하면 줘야겠죠. 직접하든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된 알바를 고용하겠죠. 프리미엄독서실처럼 여유있는 독서실은 아예 알바를 고용하지 총무를 두진 않을겁니다. 총무를 하는 사람도 진짜 웃긴게 어떤 개념인지 다 알고 시작해놓고 나중에 법으로 돈달라고하면 당하는 영세한 독서실 정말 많을겁니다. 이런 정의로운 분들은 대기업 취직해서 꼭 야간수당이나 주 52시간 근로 주장하셨으면합니다. 면접에서는 뼈를 묻는다 드립치겠지만요.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가 법으로 중립을 지키지 뭘로지키냐?ㅋㅋ 용돈을 준다는 느낌같은 소리하네 ㅋㅋ 허울좋은 핑계지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용돈도줄게^^ 이런 독서실장들이 태반인데 진짜로 선량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해? 그냥 호구 한마리 잡은거지 뭐 실장을 하는 사람도 진짜 웃긴게 어떤식으로 불법으로 굴릴지 다 알고 시작해놓고 나중에 법으로 돈달라고하면 불쾌해하는 실장밑에서 착취당한 독서실 총무 정말 많을겁니다. ㅎㅎ 이런 정의로운 분들은 꼭 싸게 사람굴려서 돈많이 버셨으면합니다. 총무 앞에서는 돈없다고 죽는소리 하겠지만요.

    • @TV-rf2cb
      @TV-rf2cb 4 года назад +1

      김무성 회사도 야간근무 하는곳, 회식에 주말 행사 많거든. 의사들 근무시간 살인적이고. 그런건 안잡냐? ㅋㅋ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TV-rf2cb 법에 저촉안되면 문제없는거지 잡긴 뭘잡아? 52시간 근무제같은 법률도 제정됐잖아 의사야 특수성때문에 적용될지 안될진 미지수다만 왜 논점을 흐리냐?

    • @TV-rf2cb
      @TV-rf2cb 4 года назад +1

      김무성 법에 왜 저촉이 안돼 ㅋㅋ 백수티내냐. 수당지급못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주 52시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의사가 머가 특수한데? 걔들은 근로자아님? 논점을 흐리는게 아니라 지금 노무사는 누가봐도 근로자 입장에서만 변호하는거임. 이걸 독서실입장에서 이야기한거 검색해봐.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TV-rf2cb 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62 뭐가 특수하긴 ㅂ신아 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ㅈㄴ멍청해서 짜증날 지경이네 최저시급 못받고 일하는게 사기죄라하질않나 의사가 특수직이 아니라하질않나 ㅋㅋ 사람살리는 일인데 특수직이 아니면 뭔데? 보건업은 '특례업종'맞는데요?
      법에 저촉안되면 문제없다는걸 닌 왜 자꾸 니가먼저 꺼내지도않은말 뒤에다 쳐 덧붙히냐?
      수당지급안하는데 법에 저촉된다? 그럼지급해야지 당연한말아니냐? 니가 수당지급안한다고 물어봤어?ㅋㅋㅋ 말을 저딴식으로하네 ㅋㅋ 신박한 논법전개다 진짜 ㅋㅋ
      의사의 경우는 법지키면서 하면
      환자 못받아서
      사람죽여야됨 뭐가 죄의 경중이 더 클까?
      환자는 많고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지킬래야 지킬수가 없는거지 도저히
      그래서 특례업종으로 예외사항 둔거고
      노무사가 법 어긴 실장 반대편에서 변호를하지 그럼 누굴 변호할까? 생각이란걸 못함?

  • @Ssss-o4e5v
    @Ssss-o4e5v 5 лет назад +5

    주 3일 9시간씩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2일 5시간 이런식으로 하고 작성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신고할때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일수만큼만 주휴수당이든 임금이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2

      아닙니다. 우리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형식보다 노동의 실질을 보아 판단합니다. 다만 입증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단장이한솔
    @단장이한솔 5 лет назад +2

    주 1일 아침 08:30~ 새벽 01:00 총 16시간 30분 일하는데 이 중 4시간이 휴게시간이고 그래서 12시간 30분 일하는걸로 하고 시급 7000원이라 한달 35만원 받는데 ,,, 최저도 못받지만 그냥 일하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려구했는데,,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글쎄요 맞는지는 모르겠내요.

    • @수곰-f5d
      @수곰-f5d 5 лет назад +2

      이정도면 잘 받는거죠...
      한달 풀 근무 한달 총 3회 휴무
      하루 10시간 근무 월급 40 입니다

    • @단장이한솔
      @단장이한솔 5 лет назад +1

      공도기 제가 잘 받는게 아니라 공도기님이 못 받는거예요 ..^^

    • @수곰-f5d
      @수곰-f5d 5 лет назад +3

      이한솔 대부분의 독서실 총무분들의 알바비 중에서 그정도면 잘 받는 편이라는 표현이 불편하셨나 봅니다, 100에 95는 댓글분 수준의 월급 절대 받지 못하여 잘 받으시는 편이라 말씀드린거에요

  • @yuwoo9357
    @yuwoo9357 5 лет назад +9

    30만원은 너무 적지만 업종별이나 일의 강도별로 임금의 차이는 두는게 맞는것같아요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4 года назад +4

      일의 강도를 어떤식으로 나눌건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업무강도는 다 다를텐데 통상적으로 편한일 쉬운일 어려운일 힘든일이야 있겠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라 누군가에겐 엄청 힘든일이 누군가에겐 쉬운일이고 그 반대일수도 있죠
      그걸 또 법으로 나눠 적용시키면 문제가 될텐데요?
      업종별로는 업종별로 수당같은게 또 따로있으니까 사실상 어느정도는 나뉘어져있는게 맞구요

    • @daynapark2734
      @daynapark2734 2 года назад

      최저시급은 그 노동 강도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더라도 반드시 시간당 최저로 줘야하는 임금으로 책정된거니까 그 밑으로 줘서는 안된다구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원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의 강도별로 인해 임금 차이가 나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일의 강도, 기술의 희소성 등에 맞춰서 이미 임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최저임금은 지켜지는게 옳다고 보이네용!

    • @mr.fuckii
      @mr.fuckii 2 года назад

      업종별로 임금차이 나누게되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해봐요ㅋㅋㅋㅋ그렇게 한번 나누면 성별,장애인, 고졸 대졸, 뭐 등등 다 나누자고 난리일껄요

  • @sunnystar380
    @sunnystar380 3 года назад

    검색해보다가 우연히 노무사님 영상을 보네요.
    아파트 독서실 총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주 19시간 (주중 3시간, 주말 2시간) 일했습니다 명절 당일만 쉬고. 알바비는 50만원씩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경력 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제 근무 기간 및 직위 등을 작성했습니다.
    1달동안 청소하는 영상을 1분씩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알바비 입금 내역은 통장 내역서를 은행측에서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저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내역 등은 핸드폰 문자로 있구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독서실 자원 봉사자'라는 직위로 일을 했으며,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라며 난색을 표하네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아버지-n1t
    @아버지-n1t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시원 총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일 하는 시간은 2시간 내외입니다" 라고 써놓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명시 되어 있는데 이런곳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하루 2시간 일당을 준다는건지
    하루 10시간 일당을 주는건지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계약같은거 잘못하면 노동청에 신고도 못한다던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 이했는지 입증을 잘 준비하시는것이 관건 입니다.

  • @DD-iy3jn
    @DD-iy3jn 4 года назад

    키오스크해야죠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s6e
    @안녕하세요-s6e 3 года назад +1

    여기 댓글들 읽다가 빡쳐서 고용 안한다
    진짜 사람들 징그럽다
    어찌 저리 인생이 한심할까
    다들 평생 밑바닥 인생 살껀가요?노무사님도 코피 터지게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해서 노무사되었는데
    각자 자기인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딴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독서실 가서 돈주고 공부 하세요 돈 받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화가 나시는 부분 이해는 갑니다. 요즘 신림동 고시촌도 그래서 법에 맞게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 곳이 거의다 라고 하더군요. 사업 하는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 @김진우-x1g5x
      @김진우-x1g5x 2 года назад +5

      그럼 고용을하지마세요 짐승인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총칼들이밀고 강제로 사람고용해서 쓰라고 하던가?
      법에 꼭 사람쓰라고 하던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편하게 돈벌려고 고용해놓고 최저시급달라하면 화내는게 짐승이아니면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편하게 돈벌고 공부하면서 최저시급 주장하는거 아니꼽죠? 근데 법이 그런걸 어떻게합니까? ㅋㅋ
      그럼 답은 간단해요
      니.들.이.하.세.요

  • @포큐파인나무꾼
    @포큐파인나무꾼 5 лет назад +5

    현실적으로 불가능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5

      최근 독서실 총무 권리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김광형-q5l
    @김광형-q5l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독서실 알바를 오래했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있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뒤늦게 마지막 근무날에 일을했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해 총무일지라는 근무시간에 벌어진 결제, 민원, 방문 등을 기록하는 엑셀파일을 제 노트북으로 옮겨 제가 일한 부분을 다 캡쳐하고, 다른고객이름 및 결제금액 등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갖고있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체카톡방이있어서 근무교대시 좌석현황, 총무일지를 사진찍어서 오전총무가 업로드하고 오후총무는 퇴근시 업로드를 했어서 이 단톡방은 나갔지만, 나가기전에 모두 내보내기로 파일로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업로드 되는 근무표 엑셀파일을 제가 부분만 캡쳐해서 저한테 지급된 금액,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갖고있습니다.
    상황 설명이 길었네요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일지라는 것도 문서로 정의되기 때문에 사장이 제가 증빙자료로 제출한것을 가지고
    문서유출, 업무문서유출 이런식으로 저한테 민사를 걸 수있는 건가요? 이부분이 걱정이 많이되서 주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ㅜㅜ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 유출하는 게 아니라 권리 구제 위한 증거로 쓰는 것입니다. 잘 정리되었다면 노동청에서 해결가능합니다.

    • @김광형-q5l
      @김광형-q5l 5 лет назад

      김노무사TV 너무 감사드립니다 ㅜㅜ 너무 걱정되서 신경많이 썼는데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퇴사후 2주후에 진정서제출하라고 해서 열흘정도 뒤에 진정서 넣을수있을것 같네요. 잘 해결되고 연락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TIKITA9
      @TIKITA9 4 года назад

      @@김광형-q5l 님 어케 대셕ㅆㄷ나ㅛ요... 12시간 근무에 일하는 자잘자잘한시간 다 합쳐서 3시간이라 할 때 나머지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공부하거나 딴짓하면 안된다고 그럼 신고해도 못 받는다던데여..

    • @김광형-q5l
      @김광형-q5l 4 года назад

      서우 음.. 저는 증빙자료가 탄탄했고 마을노무사 도움받아서 진행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이여서 결국 졌어요. 노무사님이 소송으로 가자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정신적 물질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포기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열받아요
      삼자대면하는데 사장이 거짓으로 주장하는걸 근로감독관은 듣고 오히려 저한테 왜그랬어? 이런식으로 몰고가고 저는 그 거짓주장에 대한 반박의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 최종은 혐의없음 이였어요. 그냥 케바케 인거같아요 감독관마다..
      힘든싸움이겠지만 증빙자료 잘 해두세요

    • @atfe4996
      @atfe4996 4 года назад

      허,, 증빙자료가 탄탄했는데 어떻게 혐의없음이 뜰 수 있나요? 거짓말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 와,;; 너무하네 위에 보시면 증거많으셨던거 같은데 ? 윗분 말처럼 12시간중에 단 5분이라도 공부하거나 딴짓했다고 안 준다고 하나요?

  • @yujinyang9204
    @yujinyang9204 5 лет назад

    스터디카페처럼 무인화된 시스템에서 하루 8시간 공부할수있게끔하고, 커피 채우는거 정도 약간의 민원해결. 청소도 전혀 안함. 공부하는게 절대 주가 되는경우도 8시간 채워서 주는건가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커피채우는 시간 외 모두 공부할 수 있었다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총무는 공부를 하다가도 일이 생기면 하던 공부를 멈추고 일을 해야합니다.

  • @김대환-m8c2c
    @김대환-m8c2c 5 лет назад +2

    이봐요..세상 모든문제 이렇게 정책에 빗대 마구 끌고 나오는거 아니오. 멋진 고발내지는 알려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것도있는거다..하는 생각도 필요합니다..

    • @hooncho6644
      @hooncho6644 5 лет назад +7

      웃고 갑니다

    • @유랑인
      @유랑인 5 лет назад +8

      독서실 운영하면서 학생들 착취하시나? 꼰머새끼 기어들어와서 부들부들하내 ㅋㅋㅋㅋ

    • @YIBINS
      @YIBINS 5 лет назад +3

      꼬온대?

    • @김태훈-g6x1o
      @김태훈-g6x1o 5 лет назад +4

      그래 니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도 있는거지

    • @junghwanryu1188
      @junghwanryu1188 5 лет назад +1

      ㅋㅋㅋㅋ뭐야 이병신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