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 타미현 | 세무사 현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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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다주택자와 관련된 부동산 규제가 심화되면서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관련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 많은 시청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blog.naver.com... 카드뉴스로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세요!
    #일시적2주택 #대체취득 #다주택자 #1세대2주택 #1가구2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 #주택세금 #비과세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대책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세무사

Комментарии • 18

  • @jykim0824
    @jykim0824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2

      빠른 시청 감사합니다!^^

  • @김정한-d7p
    @김정한-d7p 3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까타리-w5t
    @까타리-w5t 3 года назад +1

    믿고 보는 타미 님 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매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조영원-s3e
    @조영원-s3e 3 года назад +1

    잘보고 있어 새해복 마이 받어~^^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seokam87
    @seokam87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 한가지만 드립니다. 매입당시(잔금일) 비조정이여서 2년보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시적2주택으로 비조정->조정으로 넘어가면서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를 받아보려하는 중입니다. 일시적2주택 1,2,1,1 요건을 적용할때도 매입당시(잔금일) 비조정이라면 1,2,3 요건 만 을 적용받는것이 확실히 맞나요? (상담도 진행중에 있는데 헷갈려해서 불안해서 유튜브에 병행질문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꽤 긴데 일시적2주택 비과세혜택은 정말 강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야 1년이내 양도 1년이내 전입하셔야 하고,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었다면 3년이내 양도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지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이 맞으니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강정성-t7v
    @강정성-t7v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일시적2주택인 경우 기존주택 취득당시에는 비조정,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점으로 조정으로 변경되었다면 조정으로 봐야하는지요?
    2. 분양권일 경우 계약당시 비조정이었는데 잔금일에는 조정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1

      1.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한다면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2(9.13.대책)~1년(12.16.대책)이 적용됩니다.
      2.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았다면 종전처럼 3년의 양도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강정성-t7v
      @강정성-t7v 3 года назад

      @@타미현 감사합니다!

  • @김기범-k1z
    @김기범-k1z 3 года назад +1

    깔끔한 정리!! 구웃~😄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1

      또 개정되면 다시 찍을 자신이 없네유,,,ㅠ

  • @페라리-l1s
    @페라리-l1s 2 года назад

    8.2대책 이후 조정지역 신규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종전주택(8.2대책 이전) 보유기준이 주거로 바뀌게 되나요?

  • @jeeyunbae9377
    @jeeyunbae9377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잇어서 여쭤봅니다~기존주택에 3년6개월거주하다 나왔는데 몇년뒤 다시 기존주택에 들어가서 6개월 거주할시 이때 거주기간을 4년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해요.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거주기간 기산관련 조문인 소득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고 다주택이었던 자들의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이후부터 계산하는 게 타당할 것이나, 장특공제 등으로 인한 거주기간이나 1주택자의 비과세에 관한 거주기간이라면 초본에 따른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