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0만원 세금 덜내고 접대비 쓰는 법?"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완전 정복 [알쓸세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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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7 фев 2022
- #접대비 #절세 #알쓸세
800만원이나 세금을 덜내고 접대비를 쓸 수 있는 노하우, 아시나요?
오늘 접대비에 대한 절세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알고쓰자, 접대비!!!!!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알쓸세
앞으로도 꼭 필요한 세무상식만 모아 영상 올려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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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리 잘되고 설명 깔끔한 세무 컨텐츠는 처음보네요! 진짜 완벽합니다! 빨리 채널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유익한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및 설명이 너무 좋아요. 많이 배워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는 1인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걸까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도통 찾아봐도 안나와서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고 업종별로 다르게 되나 그 금액이 상당히 크므로 개인사업자는 기준을 넘기는 힘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접대비를 해외에서 임직원 카드로 쓰고 후에 회사에 비용청구가 가능한지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회외에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출 3000정도 되는 간이사업자는 접대비가 얼마나 처리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이니 중소기업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되며 한도는 3600 만원입니다
성실사업자는 접대비한도 1800인가요
어기성물어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