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체납없이 정상적으로 3년째 납부중 질병이등 사고로 장애 발생시 그 보험료를 20년 납부 했다 가정하고 20년 납부 수령액의 100%(1급). 80%(2급) 60%(3급) 이런식으로 지급합니다. 20년 후의 연금액이 100만원이면 장애2급 확정시 80만원이 지금부터 지급 됩니다.
다른곳에 쓴글인데 참조 바랍니다. 여기와는 무관 합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을 만든 근본 취지는 나이들어 연금타다 70 ~ 80대에 사망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유족연금에 일부 단편적인 덤으로 주는 부가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일반적인 사례도 아니고 특이 사례를 또한 사보험에 없는 국민연금에만 있는 장점을 단점으로 승화시켜 가십거리로 만들고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개그소재로 악용하니 참으로 뻔뻔스럽고 안타가울 뿐입니다 유족연금을 만든 주된 목적은? 납부중인 청,장년층의 사망을 기반으로 만든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젊은 30대 초, 중반에 질병이든 교통사고사등 가장이 사망하였을때 30대 배우자와 어린 1살, 3살 자녀가 두명 있다고 가정하면, 한참 벌어야 할 때 갑자기 가장이 사망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천벽력이고 난감할 그때부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합니다. 요즘에 젊은사람은 대부분 몇년후 재혼을 합니다. 그때 어린자녀에게 25세까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재혼을 안한다면 30년 ~50년 지급하는 것이고, 아니 7 ~ 80넘어 죽었는데 25세미만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5~6년이면 원금회수, 늙어서 연금타다 불입한 원금이상 타먹고 죽으면 됐지, 가족연금도 아니고 한사람 개인연금 가입해서 집안 대대손손 타먹으려는 심보가 뭔지...ㅉㅉ 나이들어 타다 배우자에게 가면 덤으로 받는다 생각하시기 바라며, 오래살면 이게다 후손들에게 부담가는 것이니, 당신 자녀나 손자가 될 수 있고 누군지 모를 후손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지고 한달 한달 연금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돈은 그렇게 아까워 하면서 후손들의 돈은 눈먼 돈인냥 곡갱이 들고 달려드는 추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한 돈의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후손들의 부담을 전제로 미리 당겨서 내가 받는다는 개념이 더 큼니다. 노년의 준비된 죽음,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죽음은 가정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비를 하니까요, 그러나 갑작스런 젊은가장, 경제소득원의 죽음은 가정에 엄청난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어떤분은 준비도 없이 자녀와 먹고 살려고 생활전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막막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때 유족연금은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지급되므로 가정에 힘이 되어 줍니다. 이것이 유족연금을 만든 근본적인 제1의 목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연금인데 나이들어 타먹고 대대손손 물려주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발제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지협적인 문제을 과태포장하여 이슈를 만들어 조회수나 올리고 돈 몇뿐 건지면 그렇게 좋은건지.... 발제자의 명예가 달린 이름을 걸고 이름에 맞게 선한 길로 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와서 열람하시는 대다수의 분은 어려운니까 방법을 찾고자 온 사람입니다. 부자들은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이래도 할래 하면서 변방으로 몰아 넣는거 같아 안타가울 뿐입니다. 제가 볼땐 양의 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졸혼하기로하고 재산분할을하고 이후 재산분할은없다는 서류를 작성한다면 분할연금은 신청할수없는건지요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영상 잘 봤습니다 ...... 감사
유족연금 받다가 재혼 시 유족연금이 사라진다면 유족연금보다 적어서 선택하지않았던 본인 연금은 다시 받을수없나요? 그렇다면 넘 억울할거같아요
유족연금이 많아서 본인거 포기하고 받은거고 재혼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연금이 상속되죠 그래서 유족연금때문에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택하지 않았던 본인연금이 물가인상이 반영 부활되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 되어 있는 내용 입니다.
장 애연금을어덯게개산하나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체납없이 정상적으로 3년째 납부중 질병이등 사고로 장애 발생시 그 보험료를 20년 납부 했다 가정하고 20년 납부 수령액의 100%(1급). 80%(2급) 60%(3급) 이런식으로 지급합니다. 20년 후의 연금액이 100만원이면 장애2급 확정시 80만원이 지금부터 지급 됩니다.
유족연금 향후 재혼할 생각이면 내 년금 보다 유족연금이 많더라도 내 국민연금을 받아야겠네요?
허나 향 후사람일을 어캐 알겠노
선택하지 않았던 본인연금이 물가인상이 반영 부활되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 되어 있는 내용 입니다.
다른곳에 쓴글인데 참조 바랍니다.
여기와는 무관 합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을 만든 근본 취지는 나이들어 연금타다 70 ~ 80대에 사망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유족연금에 일부 단편적인 덤으로 주는 부가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일반적인 사례도 아니고 특이 사례를 또한 사보험에 없는 국민연금에만 있는 장점을 단점으로 승화시켜 가십거리로 만들고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개그소재로 악용하니 참으로 뻔뻔스럽고 안타가울 뿐입니다
유족연금을 만든 주된 목적은?
납부중인 청,장년층의 사망을 기반으로 만든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젊은 30대 초, 중반에 질병이든 교통사고사등 가장이 사망하였을때 30대 배우자와 어린 1살, 3살 자녀가 두명 있다고 가정하면, 한참 벌어야 할 때 갑자기 가장이 사망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천벽력이고 난감할 그때부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합니다.
요즘에 젊은사람은 대부분 몇년후 재혼을 합니다. 그때 어린자녀에게 25세까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재혼을 안한다면 30년 ~50년 지급하는 것이고, 아니 7 ~ 80넘어 죽었는데 25세미만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5~6년이면 원금회수, 늙어서 연금타다 불입한 원금이상 타먹고 죽으면 됐지, 가족연금도 아니고 한사람 개인연금 가입해서 집안 대대손손 타먹으려는 심보가 뭔지...ㅉㅉ 나이들어 타다 배우자에게 가면 덤으로 받는다 생각하시기 바라며, 오래살면 이게다 후손들에게 부담가는 것이니, 당신 자녀나 손자가 될 수 있고 누군지 모를 후손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지고 한달 한달 연금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돈은 그렇게 아까워 하면서 후손들의 돈은 눈먼 돈인냥 곡갱이 들고 달려드는 추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한 돈의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후손들의 부담을 전제로 미리 당겨서 내가 받는다는 개념이 더 큼니다. 노년의 준비된 죽음,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죽음은 가정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비를 하니까요, 그러나 갑작스런 젊은가장, 경제소득원의 죽음은 가정에 엄청난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어떤분은 준비도 없이 자녀와 먹고 살려고 생활전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막막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때 유족연금은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지급되므로 가정에 힘이 되어 줍니다.
이것이 유족연금을 만든 근본적인 제1의 목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연금인데 나이들어 타먹고 대대손손 물려주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발제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지협적인 문제을 과태포장하여 이슈를 만들어 조회수나 올리고 돈 몇뿐 건지면 그렇게 좋은건지.... 발제자의 명예가 달린 이름을 걸고 이름에 맞게 선한 길로 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와서 열람하시는 대다수의 분은 어려운니까 방법을 찾고자 온 사람입니다. 부자들은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이래도 할래 하면서 변방으로 몰아 넣는거 같아 안타가울 뿐입니다. 제가 볼땐 양의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