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 교사, 공무원은 수사종료가 끝이 아니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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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송산댁-s6c
    @송산댁-s6c 3 года назад +1

    바쁘신 와중에도 짬짬히 소중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genuineone5458
    @genuineone5458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김규상-m3g
    @김규상-m3g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액 중 30%에 해당하는 기간만 발각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소청 시 재조사하여 나머지 70% 기간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소청은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새로 조사를 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하진 않는 것으로 압니다.

  • @김민정-o3v7t
    @김민정-o3v7t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혹시 저작권법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징계인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아마 친고죄일 경우 합의(고소취소)를 하면 공소기각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혐의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KT-yq6yz
    @KT-yq6y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무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협박과 모욕은 어느정도 징계 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같은 공무원이라도 직렬과 분야별로 징계기준이 있고, 이러한 징계기준은 공무원 별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양갱-q4d
    @양갱-q4d Год наза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인해 상대는 손가락 타박상 목 긴장으로 인한 이주 진단 받았습니다.. 공무원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연차는 1년 4개월쯤입니다…제가 위원회에 하필 불참을 할것 같은데 영향이 있을까요
    운 좋으면 불문경고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혹시 불참하는게 영향이 있을까해서요 ㅠ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참석해서 반성모습을 보이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징계위원들은 거의 기일에 임박하여 기록을 보고 징계의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 @양갱-q4d
      @양갱-q4d Год назад

      @@winninglawyer ㅠㅠ 제가 부득이하게 안되서 서면제출 하는걸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서면제출은 따로 양식이 있나요..?

  • @harrykim7830
    @harrykim7830 2 года назад +3

    저 학교장이 떼올 수 있는 진단서보다 진단서를 더 떼오라고 - 병휴직 때문에 협박하고 병가를 못 쓰게 하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것도 소청심사위원회 회부가 됩니까?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을 주로 하는데, 부당한 인사사항 등 고충처리 역시 대상이 됩니다.

    • @harrykim7830
      @harrykim7830 2 года назад

      @@winninglawyer 네 감사합니다.

  • @박희황
    @박희황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직위해제기간이 6개월 넘어가면 퇴직처리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사유별로 직위해제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황
      @박희황 2 года назад

      아동학대 관련이예요.

  • @chaoshuai-lin_bo
    @chaoshuai-lin_bo 2 года назад +1

    만약 교사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기간에 복직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님 직위해제상태.?나 해임이면 해임상태로 계속있는건가요?
    말씀하신 임시복직의 의미는
    소송이나 소청을 근무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건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해임이 된 경우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이에 불복하는 것이 소청이고 소청기각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청과 소송에서는 해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소청이나 소송기간 중 해임효력이 정지되어 소위 임시복직된 상태가 됩니다.

  • @데이빗-y1c
    @데이빗-y1c 2 года назад +3

    사립학교 교사가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되면
    직분해제되야되는거 아닌가요?
    수업도 해서안되고 담임도 해서안되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무조건 직위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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