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 전문 변호사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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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보험소송 #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 질병 관련 진단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위탁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각종 의료기록에 대해 확인한 이후에 기왕증 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제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상황별로 보험금은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확인하셔서, 보험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올바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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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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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심증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발성고혈압 고지의무라고 진단금을 안주고 계약해지 한다고 합니다 해녈방법을 찿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대학생때 어린이보험 가입했고 지금 3년반이 지났고 보험금은 한번도 받은적이없어요.
근데,지금 아들이 군인인데 조종사라서 직업변경 고지의무해야되나요?
그럼 보험금은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2020년 10월생이고
2022.8.11.영유아검진(18~24개월에 받는검진)에서 언어와 인지가 다소 또래보다 지연된다고 결과지를 받았고 추적검사에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라 말이 늦는 거라 단순히 생각하고 그 이후 추적검사를 받은건 없습니다.
그리고 2023. 8. 1. 영유아검진(30~36개월에 받는 검진)에서는 발달상태 양호라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보험갈아타기로 2023. 9. 16.에 손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 유치원에서 아이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늦다고 검사를 권유받아서 2024.5. 발달검사를 받고 소아재활치료를 하면서 보험청구를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사정사가 심사를 나왔습니다.
이것도 고지의무위반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2.8.11.영유아검사를통한 추적검사 요망은 보험가입시점에서 1년 이전의 내용이고 보험가입직전 8월에 받은 영유아검사는 정상발달이라고 양호로 되었는데도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보험 가입직전까지는 검사나 재활치료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암보험 가입할려고하는데.3개월전에 종합검진받았는데.
기준일이 검진일인가요?
아님 통보일인가요?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사가 안날로 한달이 지나면 해지할수 없다고 나오는데요~~손사가 보험사가 심사한 서류 제출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손사랑 보험사는 한패라던데요
건강검진때 고지혈증 정상치 보다 약간 높아서 오메가3 한달치 받아서 먹었는데 한 2년 지나서 기억도 못하다가 보험 가입후 이제야 보험 공부하다보니 알게 되엇네요. 뇌심혈관 질환 인과관계인가요. 처방때 가족력+이상지질혈증 이렇게 적혀 잇네요. 스타린 머 이런약은 처방 받지 않았구요 예방 차원에서 먹은게 꼬리표로 따라다니네요
예
청약서 작성할때 고지 사항에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에서요 똑같은 증상으로 7일을 쭈욱 치료를 받았을때란 얘기예요~~아니면 띄엄띄엄 7번(7일)갔다는 건가요??
질문지 정확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보험사에 취지도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암진단금 청구했는데요~~다른 보험사들은 다 지급 했는데요 유독 H사에서만 지급을 안해줘서 넘 속상해요~~보험 가입하고 4개월만에 일어난 근접 사고라고요~~의무기록사본 열람 6군데 해줬는데~~추가 서류 협조 해달라면서 요야급여 내역서에 서면 동의까지 하라네요~~요양급여 내역서에 별 내용도 없는데 H사 보상팀이 너무 악질이고 얄미워서 안해주고 있는데~~그럼 경찰서 관공서도 다 동의 해줘야 하나요???
@@네잎클로버-y7m 문제될 것이 없다면 동의해 줘도 되는것 아닌지요?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암만 보장 해주는 상품(대장 용종만 특약)인데요~~5년안에 병원 간적 있냐에~~없다라고 했더라구요~~교통사고 피해 입어서요~~질병이 아닌 상해라 아니요로 한듯이요
암진단비 청구 했는데요~~고지 의무 위반 한걸 보험사가 2달 넘게 알고 있더라구요~~진단금도 부지급 상태이고 해지 통보(전화나 등기)도 없는건 왜일까요??(암과 진단금은 인과관계가 없음)
변호사님. 하신말씀중 틀린게 있네요 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해지는 안됩니다
제가 3년 관련해서 본 영상에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첨언하자면, 3년 지나고 해지 못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된다는 식의 설명을 하는 설계사나 손해사정사들이 있는데요. 조심하셔야됩니다. 그때부터는 보험 사기가 되는지 본격적으로 따지게 되어, 무효 분쟁 및 형사 처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보험가입3년전 상대방과실로 가볍게 교통사고가나서 입원6일을 했는데 암보험 가입당시 까먹고 고지를 못하다가 보험가입 1년1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자궁암에 걸려 수술했는데 고지위반으로 보험해지되나요?
진단금도 못받구여?😮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인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고지의무 위반 및 가입을 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게 되고 보험사는 무효 주장을 할 것인지 검토할겁니다.
3개월이내의 성대폴립용종제거시술을 고지못하고 암보험 가입한지 4년지났는데, 암보험보장을 아무부위도, 아무종류도 다 보장을 못받나요?
이경우 빨리 스스로 해지를 하는게 나은가요?
고지의무 위반임을 알고, 보험사의 해지 못함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적절히 의사결정 하셨으면 해요.
최근 가입한지 일년반 된 보험에 협심증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갔던 안과 내과(급성 장염) 이비인후과(알레르기약. 처방) 등을 일회성으로 갔는데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고 넘어져 보험사측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개월이내 교통사고로 경추 MRI 촬영후 경추REPORT판독서 받았는데 여기에 소견적혀 있으면 질병의심소견일까요? 이걸 고지안했을시 경추와 암 뇌 심이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법적인 것이 아닌 의료적인 의견이 쟁점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가입 한달 전 심혈관조영술 받았는데 설계사에게 말했고, 추천하는 보험에 가입(333보험) 했고 담도암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진단금만 지급후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항암치료비도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치료비는 못받나요? 해당내용을 설계사에게 다 고지 했는데 청약서에는 표시가 안되어있네요. 억울합니다. 고지위반 해지시 항암치료비는 못받는건가요?
기 발생 치료비도 안주던가요? 그러진 않을 텐데요. 해지 시점 이전까지 보험처리 해줄텐데.
@@kimjuhyeong 암진단이후 진단비 청구하면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아직 항암치료비는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설계사에게 물어보니 진단비만 받고 끝날것 같다고 말하더라구요...
안녕하세여
장폐색으로입원하고한달뒤암보험을들었습니다
설계사분께얘기는했지만장폐색과암은인과관계가없다고보여진다고하여고지하지않고들었는데
4개월뒤건강검진에서
제자리암코드를받았거든여..
지금은용종을떼어냈기때문에병원에서는완치라고합니다..
해지도안당하고보험금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여?
아니면둘다가능성이없는걸까여?
한가지라도가능성이있는저
상담부탁드립니다
계약해지 관련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계약해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장폐색과 보험가입 및 그 이후 제자리암 발병 관련해서는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을것 같아 조금 우려가 되네요~
설계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종용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ㅠㅠ 설계사가 보험료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가입하자고 해서 그때 가입했고요. 전날 중요한 병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지의무 자체를 2년만 묵히면 된다, 청구 안하시면 된다 등 완전 잘못 설명했기도 했고 고지는 형식적인 거라 중요한게 아니라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네요. 다른 보험들도 다 문제가 돼서 이사람 진짜 형사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ㅠㅠ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것이 사기가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고지의무 위반하고 가입한다는 사실을 작성자님도 알고 가입한 것이라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영상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댓글 남겨봅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관련 결정 전에 입증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입증하는데 전문가와 함께하면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전문가 없이도 입증할 순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급 결정문 보내오면
허점을 분석해서 전문가 의견 받아서 반박하세요. 전문가가 인과관계 없다고 보는게 옳다고 한다면 소송 고려하시죠.
@@kimjuhyeong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행이도 ㅜㅜ 지급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신시 절박유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3일받고 질정제와 프로게스테론 계속 복용중이였는데 태아보험가입시 설계사님께 얘기했는데 태아보험가입시 누락이 되여 고지가 안된 상태인데 애기가 미숙아로 태여나서 입원4개월하고 이제 퇴원했는데 망막수술이랑 장수술받고 지금도 호흡기 달고 있는데 보험청구하면 받지도 못하고 해지될거같은데 설계사님이 누락된걸 인정하는데 혹시 보험금도 받고 보험도 유지할 방법 없을가요? 괴로운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는 일단 청구하고 직권해지되면 설계사 고지의무위반을 얘기해야될가요? 설계사님께 불이익이 클가요?
설계사에게 이야기 하고, 혹시 고지사항에 대한 체크는 설계사가 대신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고지방해로 그로인해 입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텐데, 질문하신 것 처럼 보험금도 받고 보험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떠오르는 방안이 없네요.
해당 설계사는 해당 보험사 소속 설계사인가요 아니면 대리점 소속인가요?
대리점요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암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동일인에 대한 판단이라면, 우선 해당 진단을 내린 의사 소견을 먼저 받으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우선인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3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받았고 계약해지를 당하게 된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한건가요? 나중에 말을 바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다달라고 할 가능성은 없나요?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금의 환수를 하는지 물어봤다가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까봐 불안해서 못 물어보고 이렇게 여기에 질문을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보험사에 물어보지는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부당이득인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거나, 착오로 인한 지급이라면 보험사는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며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용어로 말씀하신 '환수'조치 될 수 있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난 이후에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 형법상 사기죄(현재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잘못 지급된 보험금 수령이라면 반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imjuhyeong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사고후 요추염좌 및 긴장과
사다리 추락으로 인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은 인사관계가 성립할까요??ㅠ
해당 사안은 의사의 소견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법적인 판단보다 의료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자석을 먹고 개복수술했어요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구슬자석 11개가. 나왔고
언제 몇개씩 먹었는지 알수 없어요
구토해서 병원에 엑스레이찍고 자석 먹은걸 알았어요
상세한 약관과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우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적인 요인도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가 많이 어린가요?
@@kimjuhyeong
네 어려요 31개월입니다
소아과에서 내시경했는데 대장에 없다며
응급으로 외과수술했어요
자석으로인해 개복해서 소장에서 자석 꺼내고 천공난거 치료했어요
@@kimjuhyeong
타병원에서 장염인줄 알고 구토로 입원하고 엑스레이찍었는데 뱃속에 이물질이 있어
모양보니 누나들 자석이 놀이기구인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석이여서 타종합병원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우연성이 왜 결여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우연성은 고의사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슬이 섭취용이 아니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는 아이라면, 여러개를 먹었다면, 일종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우연성 요건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불과 31개월이라면, 해당 아이에 대해서는 "음식와 아닌 것을 구분할 능력조차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우연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31개월이고 음식과 아닌 것을 구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해당 아동이 일부러 먹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고, 결국 해당 사고는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kimjuhyeong 감사합니다~^^
실손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했는데 고지혈증만 고지했습니다. 그러고 생각난게 1년 3-4개월 전(2019.11월) 건강검진 위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균 발견되어 항생제 8주복용. 위궤양도 있다며 위장약은 10주 복용
그리고 2개월 뒤(2020.1월) 위내시경에서 갑자기 장상피회생이 보인다고 했던게 기억나더라구요..
고지혈증과 위내시경이 같은 병원입니다ㅠㅠ 병원이름을 보험회사가 물어서 알고있구요
이게 기억이났는데.. 다시 실손보험에 고지해야될까요?ㅠㅠ
그럼 보험금이 다시 할증이 붙을거같긴한데.. 왜 고지안했냐고 뭐라할거같아서 ㅠㅠ 고지위반이라고 ㅠㅠ
고지는 가입시에 하는 것인데, 누락이 된 상황인지라. 보험사에게 알리고 보험사의 처리를 기다리시지요.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제가2018년에 수술비를 보장보험을 가입하고 2020년 12월 에 백내장수술하고 1차수술비 받고 후발성백내장으로 수술받고 2차 수술비청구했는데 2017 년에 손목건초염수술받고 하루 입원한거 고지안했다고 보험해지 하겠다고 손해사정인오셔서 협박하고 가셨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이미 청구하신 상태이므로, 건초염과 백내장이 전혀 인과관계 없으니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고지의무 관련해서는 수술과 입원을 고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밝히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해지하겠다고 하면, 해지 관련 통지문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담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지위반 하고 암수술한지 2년도 안됀상황에서 질명보험 넣은 설계사는 징계수위는 어떻게돼는지ᆢ
고지방해를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kimjuhyeong 감사합니다ᆢ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 하는지ᆢ ᆢᆢ 궁금 합니다 보험회사 찻아가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ᆢ
@@문덕수비대 계약자는 제대로 고지를 하고자 했으나, 설계사가 고의로 숨긴 상황이라면,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손해를 정밀하게 나열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구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이야기 해 보시고,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우실 경우,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kimjuhyeong 보험을 1년 하고 두달을 넣엇고 아파서 병원을 간적은 없습니다ᆢ보험쪽 아는사람이생겨서 고지위반?사기계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댓글을 쓰는것입니다ᆢ보험 혜지 하면서 설계사 잘못이라고 할예정입니다ᆢ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덕수비대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비보 전하는건 아닙니다 ㅋㅋ😂
설계사가 간편고지위반을한상황이고
치아보험입니다 이경우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김훈섭-j6h고지의무 위반을 하고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명목으로는 청구해도 받을 수 없고, 다만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를 근거로 하여 보험금 상당액 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하세요~
325보험이라고 안내받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청구하려니 335라고 고지의무위반이라네요
설계사에게 분명 3년안에 수술한적있다했고 설계사도 서류출력하는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했는데 강제해지되었습니다
어쩌죠
새로 325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험사와 긴 분쟁을 거치는 것 보다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설계사에게는 문제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이야기 해보시는게 어떨지요?
만약 325 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 어떠한 보험도 인수가 안되는 사항이었을 테니 보험사의 계약해지에 대해 이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과 암과는 인과관계가 있는가요?
상세 내용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업무시간에 전화 주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이 지나면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사가 해지를 할수도 없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형사 판례를 보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고소하여 사기죄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하고, 기간을 기다렸다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 하더라도 3년 지나서 청구하라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험 및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MiguelCelius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합하겠고,
보험사기가 인정되면 보험사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MiguelCelius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청구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말씀드린 대로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계약자가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를 한 경우, 장래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아래 판결 참조).
결국 정리하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수령이 문제 없이 넘어간다면 모르겠으나,
어떤식으로든 보험사가 사기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첫째, 형사처벌을 받고,
둘째,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할 것이며,
셋째, 체결 당시부터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장래에 한해 해당 보험은 해약당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없는 부분은 보험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체결 당시부터 무효라면, 받은 모든 보험금은 반환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판례
대법원_2019다26702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1.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상대방의 해지권 인정 여부(적극)"
감사합니다.
2015년 용종 제거술 및 고지혈증 약 처방
2019년 12월 에 보험 가입
2021년 6월 용종제거술 및 고지혈증 약 처방..
21년 6월 건으로 보험 청구하니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 해지를 주장하네요?
분명히 계약할때 용종 제거술을 받았다고 알렸는데..전화상으로 가입했습니다. 보험사 직접가입아니고, 여러상품 가입하는 곳(대리점?)에서 설계사 통해서 가입했어요.
위 경우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입할때 제출한 청약서 부본과 작성된 문서 전체 사본을 달라고 하시고요
고지 하셨다는 것이 보험사의 완전판매 모니터링때 고지를 했다는 것이라면, 해당 녹음 내용에 중에 용종제거술 받았다는 내용 녹음되어 있지 않은지 보험사에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건강검진에서 당뇨질환의심(확진검사대상)으로 통보받았고 그 이후 추가검사를 받진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고지의무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럼 고지의무없이 가입하고서
그 이후에 만약에 당뇨 관련 치료받게되어 근접청구했을때
보험사에서 고지의무관련해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해지를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고지의무는 질의사항에 대한 수동적인 답변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사에 알렸을 때 보험사가 보험 인수를 재고하거나 또는 보험사 자체 건강검진 등 추가 절차 후 인수여부를 결정할 정도라면, 알려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입은 했으나, 지금 염려되는 정도라면, 가입당시에도 알렸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측에 해당 내용으로 정확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는 무조건 고지대상이라고 알고있슴다
고지의무 내용을 설계사 혹은 보험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청약서에 수기로 작성한 내용들이 다 없어지고 컴퓨터로 체크됐더라구요.
전화에 의한 완전판매모니터링이 보완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녹취에 "예" 등으로 계약자가 대답을 했다면, 보험사는 전화통화 당시 대답한 것을 근거로 확인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는데요. 올해 1월에 느닷없이 담당 보험설계사가 전화를 해서 잠깐 저희집에 들르겠다는거예요. 집에 오더니 드릴게 있다고 하면서 판촉물을 선물로 주더니 좋은 특약이 나왔다고 한참 설명하고 결국에 계약을 받아갔거든요...
그러고 저번달에 지선암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보험금청구하니 면책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조사나오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작년 2월에 너무 피곤해서 동네병원가서 링거 좀 맞으려고 갔는데 원장님이 우루사 먹어보라고 63일치를 처방해주셨어요. 이게 혹시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사항은 아닌가 궁금해서요.
어디서 보니 우루사처방받은 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저같은 일반인이 이런걸 어떻게 알겠어요...
싫은 내색을 하는데도 계약까지 받아간 것도 좀 짜증스러웠는데 이걸로 계약해지 당하면 더 빡칠거 같아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 눈에 생긴 암과 우루사가 인과관계가 없어보여 보험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 특약추가한게 보장이 커서 해지될까봐 걱정됩니다.
암이 한 번 생겼는데 다른부위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보험사 조사 결과 먼저 기다려 보시고, 보험사가 내리는 결론 도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kimjuhyeong 이미 계약해지 됐습니다ㅠㅠ 피로땜에 의사가 우루사 처방했어도 우루사를 먹은건 간질환이 있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