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 변호사 - 보험사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답변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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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답변서 #답변서작성 #변호사 #민사소송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입원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민법 103조에 의거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 제기시점까지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합니다.
    보험사가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량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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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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