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확인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문의드림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아파트 2년전에 계약하고 임대를놓았는데 4개월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비워달라고 카톡으로 통보하고 통화도 했는데 임차인이 이사비용도 요구하고 이사를 들어오는 증명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그리고 계약은 아버지하고 계약했는데 아버지는 안살고 출가한 딸이 실제 살고 있습니다 어런경우는 불법이 아닌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점 문의드립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와 계약 만기전 "재계약"을 했고, 이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기재했습니다. 근데 재계약기간 만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퇴실하겠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준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임대계약 만기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경우 2년 연장을 보장해 주기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만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연장계약을 요구할 수 없는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갱신 요구하고 안되서 원하는 금액으로 재계약하기로 살기러 했는데 재계약 일주일 전인데 갑자기 집팔렸다고 연락왔네요. 우선 제목만 카톡은보진 않은 상태입니다. 어케해야하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례보니..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집주인바껴도 살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님~~성우같은 목소리가 정말좋네요^^~~ 용기내서 상담요청해봅니다 전화로 재계약에 응하기로했는데,,한달후 번복하고 실입주하겠다고하는데...전화통화기록이 없어서.... 후에 실입주통보시 전에 구두계약했던거 아니냐 하면서 계약을 상기시킨 내용은 녹음했어요~~~어떻하죠ㅠ 꼭 답변부탁합니다
저희부모님이 동생집 살다가 동생이 직장문제로 기존집 전세를 내주고 옮겨야 해서 제명의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한테 갱신권거절후 내보내는 상황인데 보증금 돌려주려고 대출진행하다보니 계속 부결나고 거의 20%고금리인 대부에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감당안되어 다시 새세입자 구해서 전세놓고 대출갚으려고 합니다. 실거주 하려던게 허위가 아니라는걸 저희가족도 알고 동생집 전세로 내주어 부모님이 나오는 상황이라는걸 입증할수 있구요. 대부에서도 겨우 대출빌려 세입자 보증금 반환해준다는 사실도 입증가능합니다. 제가 고의적인게 아닌 이런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는경우도 세입자가 걸고 넘어질시 배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haengkkumsa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분쟁조정 위원회 판결인건가요? 법을 몰라서 어떤 판결이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결하나로 모든게 결졍되지 않고 국토부 해설은 유효하고 경과를 지켜 봐야 한다고 했다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긴 하더라구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계약갱신청구권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시 - '20.11. 9. / 계약종료일 - '20.11. 2. / 재계약일 추가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 라고 문구를 넣어 재계약을 하고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립 되어서 아파트 매수자가 '22.11. 8. 입주 예정 입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행사를 못하는게 맞는건지 해서 글 올립니다.
지식 나눔에 정말 감사드리며 문의올립니다. 임대차계약만기일이 지난 시점에서 2년 연장을 합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단순히 2년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이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청구권행사에 의한 연장이라는 계약문구가 있어야만 청구권행사에 의한 계약으로 보는지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2013년 2월초에 전세 계약후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건물주가 건물이 여러개라 신경을 안썼는지 한번도 연락없다가 며칠전 2월 25일에 갑자기 전화로 3천5백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현재 보증금 6천이라 1천 올리는걸로 협의해보려 했는데 주변시세가 1억도 넘는다며 3천오백 못주면 본인이 살거니까 무조건 나가라 하네요.. 솔직히 묵시적 갱신이라 안올려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건물이 몇개인데.. 6평짜리 원룸에 거주할리도 없구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세2년 살았는데 더 살고싶어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자기 친정 여동생이 외국에서 두달간 수술을 하러 들어온다고 방을 비워달래요. 두달후면 다시 집 세놓는다고요. 주인과 같은 건물이고 저는 지하고 주인은 3층살고요. 법에서 말하는 갱신 거절이유가 직계가족이 살면된다고 하는데 친정여동생도 직계가족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다 물어야하는지도 모르고 부동산사무실도 그 범위를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변호사님 꼭 답변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친절한설명감사합니다. 저의경우 아직 계약이첫 2년계약중 8개월 남은 임차인인데요 상가주택 집주인이 건물이 비가샌다는 명분으로 건물을 매도하였거나 아님 다른 업자와 주변 상가주택 몇 개를 매수하여 집을 재건축한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는 넉넉하게 준다는 정도만 말하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아니면 2년 만료후 계약갱신까지도 요구할수 있는 입장인가요?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ㅜㅜ 제 상황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 기한이 되기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제3자에게 집을 매매를 하였고, 집을 산 제3자는 실거주 한다며 나가라고 해서 결국 새로운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명의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쫓아낸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이사는 아직 안했고 이번 주말에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대사업자 집주인과의 전세 재계약 문제인데요.. 이번에 2년 전세 만기되어 갱신청구권으로 1/30 전세 5%올려 재계약하기로 집주인분과 협의했습니다. 혹시나 근저당이 있을까봐 등기부등본을 미리 열람했는데, 그 사이 본집주인(현집주인의 친언니)분이 현집주인(친동생)에게 증여를 해준 기록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집주인분이 이번 재계약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동의서도 함께 가져갈테니 동의를 해달라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도 어차피 갱신청구권 2년하고 이사 갈 예정이라 말소에 동의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 계약서는 공동명의(저와 친언니)로 진행했는데 이번 재계약 시 1명으로 명의변경을 해달라는 집주인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집주인에게 저희는 공동명의로 유지하겠다 하니 말하길 임대사업자계약은 1세대에 1명의인데 현재 저희가 공동명의여서 1명으로 바꿔줘야만 한다는 얘기만 합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계약에 저런 조항이 존재하나요? 대신, 재 계약시 단서조항에 공동명의자 입회하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록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진행해도 저희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을까요?? 집주인분이 계속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쪽에서 임대사업자진말소동의를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곧 재계약일이 다가오는데 너무 찝찝해서 새벽에 잠도 잘 안오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1년4월 전세만기고 20년 10월쯤에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가 있냐고 카톡으로 물어서 5%인상된 금액으로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2월18일에 전화와서 본인이 급하게 집을 매매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새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제가 나가야되나요? 아님 갱신권을 썼으니 2년 더 살수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2019.3.29. 전세계약 후 만료일이 2021.3.29. 이라 집주인과 작년 12월쯤에 전화와 문자로 2년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5%(750만원)가 아닌 시세 반영한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법으론 5%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전세자금, 신용대출, 중도금대출까지 3억이상이라 더이상 대출받기가 곤란한 상황인데 집주인은 5천을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목적으로 들어올수밖에 없다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동산에서 계약당시 2년만료시점인 6개월후.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라 2년6개월에 나가도 되나고 물어본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다가 번거로울거같아서 구두상으로만 6개월분에 대해서는 그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두 다른곳에 전세살고 있어서 최대한 늦게 나가 주면 좋다고. 나가기 2-3개월전에 미리만 말해달라고. 근데 법이 바뀌면서 본인들 살고 있는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본인들도 나가야한다고 우리 계약.만료시점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구두계악두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문자나 녹음은 한게 없습니다. 지금통화나 문자로 그때당시 그러지 않았냐고 물어보면서 입증을 해두는것도.효력이 있나요?
제가 임대인이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꼭 해야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한다고 임차인에게 문자,전화를 해도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내용증명을 2~3회 보냈는데도 연락이 안온다면 명도소송까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걱정되는건 소송을 하고 제가 승소해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해야 하나요?ㅠㅠㅠㅠ 제 집인데도 연락두절된 임차인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태어날 제 아이한테도 미안하구요ㅠ
변호사님.. 강의 잘 봤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A라는 주택을 임차인에게 전세(2019.08.10~2021.08.09) 2년을 주고, 임대인 승계 조건으로 매도를 할 경우, 매수인이 2021.06.02 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매수인이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진행중에 임차인은 임대인(등기부상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게되면 매수인은 실거주를 못하게 되는거 맞나요??
첫번째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갱신청구를 인정해서는 안될것 같구요. 두번째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때에도 갱신거절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야라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20년차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제 판단 잘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매매할거니 나가라. 안나가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속 요구한다면 실거주할거다' 라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의 의도가 결국 실거주가 아니라 매매목적이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질문있습니다. 올해 11월말경에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5월29일부로 만 6개월 이전이라서 집주인한테 5월 29일날 바로 계약갱신청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매매할거라고 거절 답장을 하더군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집주인 개인사정으로 인해 압류도 되어있다고 급하다고는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제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연장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5월29일에 보내문자로 증거는 충분한가요?
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중 법해석이 이해가안되는 부분은, 새 매수인이 반드시 전세만기 6개월이상 남았을때 취득(잔금=등기=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야 실거주를 주장할수 있다고 해석하던데요. 원래,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조율기간이 전세만기 6-2개월 사이인데... 새 집주인과 세입자도 그 기간 조율이 가능해야 맞지 않나요? 왜 반드시 6개월전이어야 하는지가 의문이에요. 그 기간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듯, 그 기간에 집주인도 실거주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것... 양쪽다 권리가 있는것 아닌지요?
새로 집을 산사람인데요. 임차인이 월세계약시 대리인(통화 시 와이프라고 밝힘)을 통해 전집주인과 계약을 했었고 지금도 자기(대리인)랑 대화하면 된다고 해서 문자로 6개월전에 실거주의사를 밝히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실거주이야기를 임차인이 아닌 대리인(와이프)에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음주가 계약만료 6개월이되어서 임차인에게 직접 문자를 다시 보내야 하나 싶어서요
전세안고 매입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전세 내놓은 상태에서 전세만기에 집주인이 입주하려 합니다. 전세기간 : 2020.1 ~ 2022.1 아파트매수시점 : 2020. 7 이미 세입자에게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직접방문하여 구두로 알려준 상태이고, 전세만기는 11개월 넘게 남았습니다. 전세만기에 입주할 예정이고, 이 경우 세입자 갱신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집주인이 입주하는데 문제 없으려면 입주를 위해 해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_-) (_ _) (^^)
안녕하세요. 구독해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 한가지 드려요. 2019.04.29 전세계약했고, 2021.04.28 계약만료인데 작년 11월초에 집주인이 제게 전화하여 계약연장의사를 물어 연장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집주인도 수긍하였고 5%는 증액한다고 하였는데 문자로 다시 의사를 재확인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저의경우는 계약일이 2019년이므로 만로 1개월전인 2021.03.28 이전까지만 갱신청구권 사용문자 보내면 되겠죠?
영상 잘 봤습니다. 2021년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청구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도 당장 가능하지만 2년뒤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현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로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게..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것이 위법일까요? 위법이 아니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권 청구를 하지.않았다는 증거장치가 어떤것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서로 합의하여 갱신청구가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적어두시면 추후 분쟁시 증거로 쓸수 있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되면 임차인은 2년 후 한번의 갱신청구권이 더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 유의하세요!
정 말 속시원 하게 정리가되네요 전세를 지금 놓으려고 하는데 너무 고민이였고 스트레스 였는데
감사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증명을 해야 한디.'는 판례가 있음!
댓글 확인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문의드림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아파트 2년전에 계약하고 임대를놓았는데 4개월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비워달라고 카톡으로 통보하고
통화도 했는데 임차인이 이사비용도 요구하고 이사를 들어오는 증명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그리고 계약은 아버지하고 계약했는데
아버지는 안살고 출가한 딸이 실제 살고 있습니다 어런경우는 불법이 아닌가요 수고하세요
난 임대인이 꼼수를 부리다 관할 지구대, 경찰서, 검찰청에 끌려 가서 담당 형사와 검사에게 혼난 후 임차인에게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객관적 주관적도 아닌 정말 냉철하게 분석해주시는 변호사님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역시 최고의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다우신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고맙다.
행복한 하루되거라~^^
지금까지 본 부동산 설명중에 가장 전문적이고
의견이 신뢰가 갑니다 ! 24분이 소중한 정보로 가득하네요.
요즘 설왕설래가 많은 임대차보호법 관련 궁금증을 뻥 뚫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입니다 ~~ 엄지척 두개!
ㅎㅎ 고맙다.
행복한 하루되거라~^^
실거주 2년 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소송을 부르는 임대차 3법 없애야 ~~ 선견지명 ! 왜 전문가들 의견 안듣고 지들 멋대로 탁상공론 정책을 ?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점 문의드립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와 계약 만기전 "재계약"을 했고, 이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기재했습니다.
근데 재계약기간 만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퇴실하겠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준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사님 저희집 경우는요. 2년이 되어서 주인이 거주한다더니 지금현재는요 요즘 전세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 돈을 더내고 계약서 쓰자고 하거든요. 시세대로 더올려주고 계약서를 써야는지 매우 궁금합니다.답편 기다리겠습니다
오피스텔1년계약하고 매년5프로 인상해주기로 하고 이사한지 7월말이면 만기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부동산을통해 집주인이 7월만기인데
월세가 너무저렴하다며 지인한테 세를비싸게 놓겠다며 나가거나 세를 올려달라더군요
5만원정도 올려주고 2년후부터 인상해준다했더니 그냥. 5프로인상후 1년만더살고 나가랍니다. 이번에 자기자식이 살거라면서요
저같은경우 청구권연장없이 1년을 더산후에 청구권을써서 2년을더 살수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월세인상5프로는 매년인지. 2년에 한번인지 궁금합니다
귀에 쏙쏙들어오는 목소리
너무나 궁금했던 정보였는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이 영상 대박 확신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나네요.
오늘도 행복가득한 하루되세요~^^
설명 잘 해주셔서 도움 많이 됩니다.^^
핵심내용 사례별로 예를들어 설명해주시니 많은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간만에 속시원 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되세요~^^
혼란스러웠는데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ㅎㅎ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현실적인 내용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쏙쏙들어오는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돼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싸움만 하겠네요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법 같아요
역쉬 믿고 보는 변호사님 강의네요 진정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임대계약 만기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경우 2년 연장을 보장해 주기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만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연장계약을 요구할 수 없는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보인데요 귀에 쏙쏙 들어 오게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드려요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임차인 갑이고 임대인은 을 내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느 법.
변호사님 지난 법으로 계약서를 써서 임대했는데 문서화된 계약서를 무시하고 소급적용하는건 위법이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기존 약속한 임대계약서를 소급적용한 법도 문제되어 다퉈야될 문제 아닐까요,,
개인간의 약속인 계약서는 정부가
기존 세금 올리고 내리는 것과 다른성격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임대인을 위한 판례가 나오면 좋겠네요!
맞아요
소급적용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조정하고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의뢰인을 보호하라고 변호사가 있는거 아닌가요? 참 해석이 모호하고 임대인 위주의 편향적 해석이네요.
속이 뻥 뚫리는 영상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나운서 목소리 같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No.1 부동산채널 대표님 ... 빠른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구독자분들 대박 👍 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행꿈사tv와 함께 꼭 행복한 부자되세요~^^
갱신 요구하고 안되서 원하는 금액으로 재계약하기로 살기러 했는데 재계약 일주일 전인데 갑자기 집팔렸다고 연락왔네요. 우선 제목만 카톡은보진 않은 상태입니다. 어케해야하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례보니..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집주인바껴도 살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별 해석과 설명 감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많이 될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쪼록 임대인, 임차인 모두 큰 분쟁없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변호사님~~성우같은 목소리가 정말좋네요^^~~
용기내서 상담요청해봅니다
전화로 재계약에 응하기로했는데,,한달후 번복하고 실입주하겠다고하는데...전화통화기록이 없어서....
후에 실입주통보시 전에 구두계약했던거 아니냐 하면서 계약을 상기시킨 내용은 녹음했어요~~~어떻하죠ㅠ
꼭 답변부탁합니다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한경우 매수자가 효력을 가지는 정확한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잔금 처리?? 계약?? 등기접수일??어떤건지 궁금합니다
6개월 전 등기완료후 통보요
임대인이 갱신거절하고 본인이 등본상 주거지를 올려놓고 노부모를 살게하는 내용으로 나가달라는데 이법이 권리를 보장 못받을까 합니다 상담부탁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유익합니다. 임대인 실거주시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는 '상당 보상' 기준, 규모나 액수는 어떤가요??(법6조3항)
꼼꼼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부모님이 동생집 살다가 동생이 직장문제로 기존집 전세를 내주고 옮겨야 해서 제명의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한테 갱신권거절후 내보내는 상황인데 보증금 돌려주려고 대출진행하다보니 계속 부결나고 거의 20%고금리인 대부에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감당안되어 다시 새세입자 구해서 전세놓고 대출갚으려고 합니다. 실거주 하려던게 허위가 아니라는걸 저희가족도 알고 동생집 전세로 내주어 부모님이 나오는 상황이라는걸 입증할수 있구요. 대부에서도 겨우 대출빌려 세입자 보증금 반환해준다는 사실도 입증가능합니다. 제가 고의적인게 아닌 이런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는경우도 세입자가 걸고 넘어질시 배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명쾌한 설명 잘 보고갑시다~~
나라가 국민을 양분해서 싸우게 하다니...
없어지면 좋을법입니다.
맹점을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너무 급하게 만들어낸 법이다보니
부작용이 참 많네요ㅜ
오늘도 편안한 하루되세요~^^
이건 말도안되는 법이죠..
서로에서 감정만 쌓이고..
빨리 없어졌음 좋겠어요
이런법없어져야합니다.주인과세임자싸움입니다.주인은꼭들어가실거주해야하는데.새임자깽판못나가겠다.법이바뀌어서더살아야겠다고.배짱.어쩜좋을까요.
없어져야하는법입니다.주인이꼭들어가서실거주해야하는데.새임자.법이바뀌었으니더살아야하겠다.깽판.배짱.입니다.기간이돼었으면옛날에는.서로상의해서.살던지.안살던지.웃는얼굴로데했는데.지금.은법을2.+2를만들어노의니.주인과새임자싸움을합니다.주인이죄도없는주인이.법정.나게돼는법누가좋아하겠읍니까요.그러니.새입자편에만든법.새임자도좋아하지안아요.법이이러니주인입장.어떻게하면좋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도움되는방송 잘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꿈사tv와 함께 꼭 행복한 부자되세요~^^
확실한정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혹시 실례가되지않는다면 간단한문의드리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 1시간 통화에30만원 청구하시기에 5분상담 가능할까해서요ㅠ
햇갈리면서 궁금하던 내용인데 방송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말소등에 관한 내용도 이번 방송처럼 해당 케이스별로 법리적 해석을 덧붙여 방송해주시는것도 재미있을거 같네요
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주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방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정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판례나왔더라구요... 그 내용바탕으로 영상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haengkkumsa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분쟁조정 위원회 판결인건가요? 법을 몰라서 어떤 판결이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결하나로 모든게 결졍되지 않고 국토부 해설은 유효하고 경과를 지켜 봐야 한다고 했다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긴 하더라구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yisaklee3368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조정결정입니다. 정식 판결이 아닙니다만, 결국 판결로 갔다해도 같은 내용일듯 하니 판결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방송 내용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겁니다~^^
변호사님~~ 계약갱신청구권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시
- '20.11. 9. / 계약종료일
- '20.11. 2. / 재계약일
추가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
라고 문구를 넣어
재계약을 하고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립 되어서
아파트 매수자가 '22.11. 8.
입주 예정 입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행사를
못하는게 맞는건지 해서
글 올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다른 8가지의 갱신거절 가능한 임대
인의 방법은요 ?
4번항목 "갱신않기로 합의 후,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가"의 결론은....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하여, 불가능으로 봐야 한다...인 것이죠? 재차 확인차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진 변호사님 좋은 강의 잘들었습니다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상담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 나눔에 정말 감사드리며 문의올립니다.
임대차계약만기일이 지난 시점에서 2년 연장을 합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단순히 2년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이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청구권행사에 의한 연장이라는 계약문구가 있어야만 청구권행사에 의한 계약으로 보는지요?
아! 목소리, 성량 너무 좋습니다.
내용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넣어 이해도도 높구요.
잘 들어습니다. ^^
임대차갱신거부 판례 기사라던지 증빙서류 보여주시겠어요? 어디에도 찾아 볼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2013년 2월초에 전세 계약후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건물주가 건물이 여러개라 신경을 안썼는지 한번도 연락없다가 며칠전 2월 25일에 갑자기 전화로 3천5백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현재 보증금 6천이라 1천 올리는걸로 협의해보려 했는데 주변시세가 1억도 넘는다며 3천오백 못주면 본인이 살거니까 무조건 나가라 하네요.. 솔직히 묵시적 갱신이라 안올려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건물이 몇개인데.. 6평짜리 원룸에 거주할리도 없구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파는 세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세2년 살았는데 더 살고싶어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자기 친정 여동생이 외국에서 두달간 수술을 하러 들어온다고 방을 비워달래요. 두달후면 다시 집 세놓는다고요.
주인과 같은 건물이고 저는 지하고 주인은 3층살고요.
법에서 말하는 갱신 거절이유가 직계가족이 살면된다고 하는데 친정여동생도 직계가족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다 물어야하는지도 모르고 부동산사무실도 그 범위를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변호사님 꼭 답변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 정말 이해가 잘되는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상담부탁합니다~~
올해4월27일되는임차인입니다
만기다섯달전부터 임대인이5천만원올려줄것을요청했어요.임대인 사정이딱해서 갱신권요청을 않하고 전화로계약했어요(구두계약)
근데,,한달후 본인집이 팔렸으니 집주인이실입주하겠다고 나가라는겁니다!!
구두계약은 소용없다고...
지금이라도 갱신건요청해야될까요??
(문자로 )
정말 괜한 법 때문에 국민들 분란만 일으키고 답답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이유로 재계약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카톡으로는 계약만료시점 7개월 전쯤 내용이 남아있는데 나오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월세를 3배를 올려 임대놓고 다른 곳으로 가셨더라구요. 이런 경우 조정신청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네요!!..소송해도 별 이익이 없는데요.
임대인이 실거주 선언만 하면 그냥 그걸로 아무말 없이 나가야하는데..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싹 해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당한 세입자 입장에선 부담해야 할 금액이나 불리한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너무 좋은 영상 시청하고 갑니다~
잘 들었어요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구독자인데요
얼마전 세입자 있는집을샀는데 입주가힘들것같아요 ㅠ
세입자가2년살고 한번갱신해서 3년살고있는데 1년더산다고합니다
전입주해야되는데요ᆢ
계약금넣은상태이구요
이럴때 매도측과 계약파기가능할까요?
계약서특약에 세입자는계약갱신안한다
매수자가 입주를못할시 계약은 해지된다고 넣긴했어요
근데세입자가 더살겠다고하니 ,,,
답변좀부탁드려요
소중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휴일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의 보장되는 권리만을 정확히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법을 장확히 알아야 서로 두려울 일도 맘상할 일도 없을듯 하네요. ^^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만히 잘 해결하는게 최상의 방법이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친절한설명감사합니다.
저의경우 아직 계약이첫 2년계약중 8개월 남은 임차인인데요 상가주택 집주인이 건물이 비가샌다는 명분으로 건물을 매도하였거나 아님 다른 업자와 주변 상가주택 몇 개를 매수하여 집을 재건축한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는 넉넉하게 준다는 정도만 말하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아니면 2년 만료후 계약갱신까지도 요구할수 있는 입장인가요?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ㅜㅜ
제 상황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 기한이 되기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제3자에게 집을 매매를 하였고, 집을 산 제3자는 실거주 한다며 나가라고 해서 결국 새로운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명의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쫓아낸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이사는 아직 안했고 이번 주말에 할 예정이에요)
2년이 자동연장 되서 올12월26일이면 만4년 만료가 되는데요 세입자가 이사를 안간다고 버틸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대사업자 집주인과의 전세 재계약 문제인데요..
이번에 2년 전세 만기되어 갱신청구권으로 1/30 전세 5%올려 재계약하기로 집주인분과 협의했습니다.
혹시나 근저당이 있을까봐 등기부등본을 미리 열람했는데, 그 사이 본집주인(현집주인의 친언니)분이 현집주인(친동생)에게 증여를 해준 기록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집주인분이 이번 재계약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동의서도 함께 가져갈테니 동의를 해달라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도 어차피 갱신청구권 2년하고 이사 갈 예정이라 말소에 동의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 계약서는 공동명의(저와 친언니)로 진행했는데 이번 재계약 시 1명으로 명의변경을 해달라는 집주인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집주인에게 저희는 공동명의로 유지하겠다 하니 말하길 임대사업자계약은 1세대에 1명의인데 현재 저희가 공동명의여서 1명으로 바꿔줘야만 한다는 얘기만 합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계약에 저런 조항이 존재하나요?
대신, 재 계약시 단서조항에 공동명의자 입회하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록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진행해도 저희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을까요??
집주인분이 계속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쪽에서 임대사업자진말소동의를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곧 재계약일이 다가오는데 너무 찝찝해서 새벽에 잠도 잘 안오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임차인의 갱신 전 아파트 1개 있는데, 임차인이 남편인데 5% 인상은 시세 대비 너무 적어서 15%(전세 시세는 20% 인상수준) 정도에서 현대 임차인 부인의 이름으로 새롭게 계약하면 임대차3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변호사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1년4월 전세만기고 20년 10월쯤에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가 있냐고 카톡으로 물어서 5%인상된 금액으로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2월18일에 전화와서 본인이 급하게 집을 매매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새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제가 나가야되나요? 아님 갱신권을 썼으니 2년 더 살수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서로 편하쪽으로. 생각하지만. 일. 이년후 어마무시하게오른. 전윌세. 때문에. 자식들하고 어데로가나요
네, 참 힘든 시절입니다.
그래도 저희 행꿈사TV와 함께 방향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운내세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임대인인데 6월경에 전세계약 2년 만료인데 너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임차인입니다
지금 집값이 거품이라 기존의 돈으로는 갈때가
없어요 임대인 오른 집값 전월세에 눈이 뒤집혀 6개월전부터 내용증명 전화등...임차인
입장에서 스트레스받아 공교롭게도 그뒤로, 일도 안풀리고 코로나로인해 온식구가 실업상태...집세는 밀리지 않았고 3개월정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양해구했는데 참....
어지간하면 세입자입장도 고려바람
요즘 막말로 실업대란에 집값폭등 사기판에
코로나시대 이사도 함부러 못감
그만킁 어러운시대이니 임대인들도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큰문제생깁니다 법소송으로 가면 최소6개월에서1년~~2년입니다
이분 임차인권리는 아예설명이 없음
꼭 변호사하고 상담
@@성금란-q2j 저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문재인정권 탓입니다. 내로남불당. 임대차3법이라고 되도 않는 법 만들어서 약자 위하는척 하더니 지들은 이미 다 해쳐먹는 놈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jayc3839 제발 부동산 거품은 꺼지고 월급저축해서 집사도록 만들어야지 빚내서 집사는구조는 잘못된것입니다 월급쟁이가 집한채 사면 40년금융노예가 말이됩니까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성금란-q2j 전세제도를 없애야할듯 하네요. 몇인되는 나라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미 올라버린 집값이 내릴 가능성은 희박할듯 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2019.3.29. 전세계약 후 만료일이 2021.3.29. 이라 집주인과 작년 12월쯤에 전화와 문자로 2년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5%(750만원)가 아닌 시세 반영한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법으론 5%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전세자금, 신용대출, 중도금대출까지 3억이상이라 더이상 대출받기가 곤란한 상황인데 집주인은 5천을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목적으로 들어올수밖에 없다하더라구요...
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고
그땐 5%범위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으니
그냥 마음편히 계속 거주하세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오면 다시 한번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동산에서 계약당시 2년만료시점인 6개월후.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라 2년6개월에 나가도 되나고
물어본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다가 번거로울거같아서 구두상으로만 6개월분에 대해서는 그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두 다른곳에 전세살고 있어서 최대한 늦게 나가 주면 좋다고. 나가기 2-3개월전에 미리만 말해달라고.
근데 법이 바뀌면서 본인들 살고 있는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본인들도 나가야한다고 우리 계약.만료시점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구두계악두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문자나 녹음은 한게 없습니다.
지금통화나 문자로 그때당시 그러지 않았냐고 물어보면서 입증을 해두는것도.효력이 있나요?
제가 임대인이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꼭 해야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한다고
임차인에게 문자,전화를 해도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내용증명을 2~3회 보냈는데도 연락이 안온다면
명도소송까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걱정되는건 소송을 하고 제가 승소해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해야 하나요?ㅠㅠㅠㅠ
제 집인데도 연락두절된 임차인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태어날 제 아이한테도 미안하구요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자 인데요 계약기간이 2015년 10월 말일에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 확인해보니 2년 으로만 계약하고 5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이후 오늘 까지 묵시적으로 장사하고 있었어요...; 혹... 재계약 하려는데 임대인께서 거절을 하게되면 어찌 해야할련지요? "작년 봄 쯤에 임대인 님께서 2~3년 뒤에 노후돼서 건물을 올수리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경우 다른 임차인한테 제가 가게 매매를 할수가 없을거 같아서요 선생님 이런경우 어찌 해야될련지요" 수고 스럽지만 답변 좀 꼭~ 부탁드릴께요~^^ 너무 답답합니다......
네,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니 10년을
주장해 보시구요. 계약 종료후에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고 나가겠다고 해보세요. 건물리모델링을 이유로한 갱신요구 거절은
요건이 까다로우니 왠만해서는 계속 장사하실수 있을겁니다~^^
자녀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때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므로 명도송했을때 그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집주인이 손해본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강의 잘 봤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A라는 주택을 임차인에게 전세(2019.08.10~2021.08.09) 2년을 주고, 임대인 승계 조건으로 매도를 할 경우, 매수인이 2021.06.02 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매수인이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진행중에 임차인은 임대인(등기부상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게되면 매수인은 실거주를 못하게 되는거 맞나요??
첫번째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갱신청구를 인정해서는
안될것 같구요.
두번째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때에도 갱신거절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야라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20년차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제 판단 잘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매매할거니 나가라. 안나가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속 요구한다면 실거주할거다' 라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의 의도가 결국 실거주가 아니라 매매목적이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질문있습니다. 올해 11월말경에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5월29일부로 만 6개월 이전이라서 집주인한테 5월 29일날 바로 계약갱신청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매매할거라고 거절 답장을 하더군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집주인 개인사정으로 인해 압류도 되어있다고 급하다고는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제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연장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5월29일에 보내문자로 증거는 충분한가요?
처음 예시가 저히집 케이스네요
저히집이 3억1천인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달라고했는대 네이버에 저히집매물이 올라왔내요 아직3개월 정도남았는대
집주인이 손해배상 내더라도 새로 세입자 마춘다네요 ㅜ
집매물은 3억8천에 올라왔내요
세입자만기가
돌아오는 8월말인데
제가입주하겠다고 했더니
내년1월15일까지만
살게해달라합니다ᆢ
몇달계약할수있는곳이 없다합니다
그때까지 살게해주려면
계약약속관계를 어찌남겨야할까요
그때까지 연장해주
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중 법해석이 이해가안되는 부분은, 새 매수인이 반드시 전세만기 6개월이상 남았을때 취득(잔금=등기=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야 실거주를 주장할수 있다고 해석하던데요.
원래,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조율기간이 전세만기 6-2개월 사이인데... 새 집주인과 세입자도 그 기간 조율이 가능해야 맞지 않나요? 왜 반드시 6개월전이어야 하는지가 의문이에요.
그 기간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듯, 그 기간에 집주인도 실거주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것... 양쪽다 권리가 있는것 아닌지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6개월 전에 등기까지
해야한다는것이지, 변호사인 제 견해는 선생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판례가 정립된게 없어 분쟁은
각오하셔야 할겁니다~ㅜ
새로 집을 산사람인데요. 임차인이 월세계약시 대리인(통화 시 와이프라고 밝힘)을 통해 전집주인과 계약을 했었고 지금도 자기(대리인)랑 대화하면 된다고 해서 문자로 6개월전에 실거주의사를 밝히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실거주이야기를 임차인이 아닌 대리인(와이프)에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음주가 계약만료 6개월이되어서 임차인에게 직접 문자를 다시 보내야 하나 싶어서요
전세안고 매입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전세 내놓은 상태에서 전세만기에 집주인이 입주하려 합니다.
전세기간 : 2020.1 ~ 2022.1
아파트매수시점 : 2020. 7
이미 세입자에게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직접방문하여 구두로 알려준 상태이고, 전세만기는 11개월 넘게 남았습니다.
전세만기에 입주할 예정이고, 이 경우 세입자 갱신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집주인이 입주하는데 문제 없으려면 입주를 위해 해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_-) (_ _) (^^)
네 특별히 준비하실건 없겠구요.
만기 6개월이 지나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한통 보내신뒤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갱신계약을 수락하고 임대차만료기일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자 수차에 연락해도 갱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있는데 이경우는 갱신계약청구가 어떻게됩니까?
매매를 위해 갱신거절 할 수 있는 사유도 넣어 줘야지.
안넣어도 어차피 헛점으로 인해 돌려서 팔지 않느냐 이말이죠 으휴..
쵝오예요!
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나날되세요~^^
임차인이 소송을 몇년 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독해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 한가지 드려요.
2019.04.29 전세계약했고, 2021.04.28 계약만료인데 작년 11월초에 집주인이 제게 전화하여 계약연장의사를 물어 연장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집주인도 수긍하였고 5%는 증액한다고 하였는데 문자로 다시 의사를 재확인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저의경우는 계약일이 2019년이므로 만로 1개월전인 2021.03.28 이전까지만 갱신청구권 사용문자 보내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에 내놓면서 내가이집에서 전세살껀데 전세대출이된다기에 살던집을팔고 그집에서 전세을살았습니다 1억2천에요 1~2천싸게산셈이죠 근데 살던집에서는 전세대출이 안된다는거예요 부동산에 된다더니 왜안되냐고 말했더니 전에는됐는데 법이바꿨데나요 그래서몆개월살다가 할수없어 일억이필요해 제2금융권에서 요구조껀은 주인이 계약끝날때 보증금을 세입자을 주지말고 금융권안테 주겠다는란에 집주인도장 하나만 찍어달라는거였어요 암튼 부동산에서 요래저래 서류작성하고 기다리는데 한시간을 질질끌더니 안된다고 틀어 버리더라고요 며칠있다가 또 다급해서 요래저래 잘말해서 마을금고에서 1억을이자30정도에 빌려준다닌까 주인안테 통사정해서 심사숙고 서류에 도장찍더니 또한시간도넘게 그러더니 내가왜 30을안내면 내가책임져야하는데 그짓을왜하나며 또 일어서버려 무산되고말았네요 그러타고 필요한돈이 안필요하겠어요 주인안테 통사정을했지요 제발 대출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럼자기가돌려주겠다고 그럼일억만빌려달랬더니 일억은안되고 7천해줄테니 그걸 월세로돌리자는거예요 아랐다고 고맙다고 계약서쓰는데 70만원이라는거예요 부동산에서 어르고 달래서겨우50으로 짜르고 몆달산거는 무효고 다시20년3월31날로 다시계약을썼네요 제계약이22년3월31일인데 그냥여기서살고싶어요 다른데로가봤짜 집값이너무마니뛰어서 비싸고 이사비용도만만치 안코 또한심란하고요 여기서2년더살면 집값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근데걸리는 게있어요 코르나때문에 일도못해서 집세을제때못줬어요 2~3개월씩밀렸네요 사실은 얄미워서 더그랬어요 2~3개월씩 몆번그러면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 한다면서요 그동안밀린거한꺼번에주면 안되나요?19년도 8달 팔때 2억6천에 팔았는데 지금은 6억이조금 안된다네요 만약에살게됨 추가금은 얼마나 되나요 월세가 너무 부담되서 보증금을 올려주고 싶은데요 엄마가 29살 딸명의로 재개발 투자한건데요...생각하면 정말 얄미워요 사자마자 쉬지않코 계속오른건데 못된맘도생겼다 나도 내실리만 생각하자 도 했따 싱숭생숭하네요 답변꼭부탁드립니다 쓰다보니두서없이 너무긴글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궁금한게잇는데요 ..현재 전세만기가 반년 정도 남앗고 .재계약을 원하는데 무조건 법적으로는 5%이상 못올리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새로계약을 원하면 그렇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되세요~^^
정말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퇴거 거부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실거주를 증명을 못하면 명도소송이 무효인가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전으로 바뀌었어도 계약을 그 이전에 한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만 청구권을 행사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haengkkumsa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7월에 만기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한다는데 7월에 전세 끝나고 8개월만 더 살다가 나간다고 하는데 기간도 임차인이 마음대로 정 할 수 있는건가요?
전 임대인이구요 .벌써 두번째 재판이 열렸고 세번째 준비 중입니다. 재판장님이 두번째 재판에서 민법상 과실로 인정하신것 같아요.손해배상금액이 얼마를 주는야가 포인트 인데요..판사님이 저희쪽에서 얼마를 줘야할지 제시를 해야하는 뉘양스를 주셔서 답변서에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넣는게 맞을까요? 변호사님 답을
영상 잘 봤습니다. 2021년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청구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도 당장 가능하지만 2년뒤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현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로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게..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것이 위법일까요?
위법이 아니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권 청구를 하지.않았다는 증거장치가 어떤것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서로 합의하여 갱신청구가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적어두시면 추후
분쟁시 증거로 쓸수 있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되면 임차인은
2년 후 한번의 갱신청구권이 더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 유의하세요!
@@haengkkumsa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한번의 갱신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이 가능하죠?